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 허가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은 평 구 청 장
1. 허가번호 : 114_2_12368
2. 허가 연월일 : 2026. 07. 02.
3. 대상자 성명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4. 대상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69 5층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정릉동)
5. 점용·사용 목적 : 비주거
6. 점용·사용 유형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
7. 점용·사용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25-2
8. 점용·사용 면적 : 1㎡
9. 점용·사용 기간
○ 당초 2021. 07. 02.부터 2026. 07. 01.까지
○ 변경 2026. 07. 02.부터 2031. 07. 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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