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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공원녹지과2026-09-17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555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자연공원법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55호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2. 대 상 위 반 자 | 송달주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처 분 과 태 료 | 반송사유 | 방*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로*00 10*동 **02호(대명동, ***세상 *** 퍼***크) | 2026.8.8. | 주차행위 위반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3. 안 내 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062-41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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