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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교통지도과2026-09-17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571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71호 등록일 : 2026-09-17 교통지도과 2026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모.hwpx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모.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71호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모개요 o 사 업 명: 2026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o 공모기간: 2026. 9. 17. ~ 10. 30. o 대 상 지: 유휴토지(사유지) 중 2년 이상 무상 사용 가능 토지 -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나대지(지목 : 대, 잡종지) - 주차면 최소 10면 이상 조성 가능한 토지 o 사업내용: 민간 유휴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2개소) ※ 사업규모에 따라 조성 개수 변동 가능 o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조사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목상 농지(전,답,과수원 등) 필지 · 협소 필지 및 부정형(세장형)필지, 차량 통행 불가한 필지 ·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빈집철거사업(철거비 지원사업)을 통한 경우 비과세 처리 불가 | 2. 지원사항 o 지원항목: 2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o 비과세 기준일: 공사 착공 시점 o 유의사항: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재산세 추징 및 주차장 원상복구 비용 부담 3.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2026. 9. 17. ~ 10. 30. 9:00~18:00(근무시간 내) o 신청방법: 방문신청 o 접 수 처: 북구 교통지도과 주차장팀 o 구비서류 ① 임시공영주차장 지원 신청서 1부 ②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약정서 ※ 심의 후 선정 시 추후 제출 ③ 신분증 사본, 토지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각 1부 4. 심사 및 선정 o 심사절차: 서류·현장조사 o 심사내용: 대상지 적합 유무 o 선정결과: 선정 시설별 공문 통지 5. 추진절차 ①공 모 | ⇨ | ②공모접수 | ⇨ | ③현장확인 및 검토 | ⇨ | ④결과 통보 | ⇨ | ⑤ 조성 및 개방 | 공모공고 | 지원자 → 교통지도과 | 현장확인 및 검토 | 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 선정된 대상지 조성 및 개방 | '26. 9. | '26. 9. ~ 10. | '26. 11. | '26. 11. | '26. 12. | 6. 기타사항 o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o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팀(☎062-410-81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시공영주차장 지원 신청서 1부. 2. 토지무상사용 승낙서 및 약정서 1부. 토지 사용 안내문 임시 공영주차장은 도심지역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용 승낙 받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입니다. ❍ 임시 공영주차장의 토지 사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계획에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에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2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시) ❍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 내부의 바닥을 정비하고 혼합골재를 포설하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토지 사용 승낙 기간(2년 이상) 중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주차장 사용 중지를 요청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용기간 1년 미만시 재산세가 부과 및 원상복구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귀하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토지 사용계획에 변동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북구청 교통지도과(☎062-410-81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북 구 청 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 토지현황 | 위 치 | | 면 적(㎡) | | 지 목 | |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토지사용 승낙사항 | 승낙면적 | | 승낙기간 | | 토지사용자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법인(주민)등록번호 | 409-83-02514 | 상기 토지 사용승낙기간(2년 이상) 중 소유자인 본인의 재산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해주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이용 편의를 위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무료 사용을 승낙합니다. 붙임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토지 소유자(승낙자) : (인) 북구청장 귀하 | 토지 무상사용 약정서 □ 토지의 표시 연번 | 지번 | 면적 (㎡) | 소유자 | 지목 | 비고 | 1 | | | | | | □ 약 정 내 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교통지도과)과 (토지소유자)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년) 추후 사용기간 종료 시에 약정 해지 의사 표현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3. (시설사용 및 설치) 현 부지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만 가능하며,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쇄석(잡석) 포설, 로프 설치, 안내표지 등 주차장 운영 시설물 4. (관리)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쓰레기 등 일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처리하기로 한다. 5. (반환) 사용기간의 만료 시 임시주차장 용도로 설치된 시설(단, 안내표지는 제외)은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6. (약정의 해지) 임대인은 토지 운용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지 3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 각각 소지하고 증빙으로 비치 보관한다. 20 . . . (임대인) (임차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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