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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회계과2026-09-18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3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면질의 답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38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임승찬 / 062-608-3072 회계과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서면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면질의 답변 공고 공고내용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및 붙임자료 참고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서면질의 답변.hwpx 평가안내서 변경서식(붙임).hwpx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서면질의 답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38호] -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1단계)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질의자 | 1 | [평가안내서 page 3]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요?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이 되는 착수예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 | [평가안내서 page 12~14] - 기술인 경력 평가시 담당업무가 “현장소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총괄,현장공구장,공무,본부 공무,현장공무,현장설비시공”경우 시공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요?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 업무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시공 관련업무에 해당 하는 경우 시공경력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사업 참여기간(참여일)으로 하는지,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로 산정하는지요? | 참여기간 내 중복된 기간을 제외 하여 산정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3 | [평가안내서 page 14] - 기술지원기술인의 자격평가는 건축분야만 하면 되는지요? | 평가안내서 13페이지에 따라 기술 지원기술인 2인(건축,토목)을 평가 합니다. | 4 | [평가안내서 page 15] - 용역수행성과와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없는데 별도로 첨부해주시는지요? | 용역수행성과 서식을 붙임파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바랍 니다. (해당없는 경우 미작성하여도 무방함) | [평가안내서 page 15] - 용역수행성과와 관련하여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 포함)에서 수행한 실적도 인정하는지요? | 용역수행성과는 발주청인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 수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5 | [평가안내서 page 1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13]과 관련하여 개정된 기준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으로 되어있으나, 평가기준의 내용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되어있어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별도로 첨부해주시는지요? | 평가안내서 18페이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세부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 및 (구)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오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평가안내서 page 1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13]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중 신규 고용 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에 갑지만 넣어도 되는지요? | 신규 고용 기술인의 경력증명서 전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6 | [평가안내서 page 48] - 자기평가서[서식16]과 관련하여 면접평가점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공고된 자기평가서와 같이 면접 점수는 공란으로 미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안내서 page 48]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p.11 1.평가항목별 배점범위와 상이한데 [별첨2]처럼 작성해도 되는지요? |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서 서식을 붙임파일로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 7 | [평가안내서 page 20] - PQ서류에 합본되는 자기소개서(원본)는 양면으로 인쇄하며, 쪽 번호는 통합하면 되는지요? 별권 (사본)의 경우 단면인쇄 및 쪽번호: -1- ~ -10- 기준을 따르면 되나요?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쪽번호는 합본되는 경우 통합하고, 단면 인쇄의 경우 공고된 안내서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 사무소 | 8 | [평가안내서 page 46] 01. 사본 작성 시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또한 익명처리하나요? ex) OO대학교, OO건설공사 02. 표지, 목차 제외하여 10매(책임/분야 각 5매 이내) 이내로작성하면 되는지요? 03. 도형/표 등 회색조 사용 및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에 지역, 사업자명, 주요 경력사항의 시공실적 내 지역, 업체명 등 해당 건설기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익명 처리 | 표지, 목차 제외하여 10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 내용 작성시 도형/표 등 회색조 사용 및 이미지 사용가능 합니다. | 9 | [평가안내서 page 6] - 해당분야 이외의 경력평가시, 건설공사까지 인정이 되는지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물의 종류가 명확한 공사만 인정됩니다. | 10 | [평가안내서 page 14]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만 보는게 맞는지요? | 평가안내서 13페이지에 따라 기술 지원기술인 2인(건축,토목)을 평가 합니다. | 11 | [평가안내서 page 18] - 신규고용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 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최근 국토교통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서는 신규고용률 산정기준을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으로 개정한 바, 본 용역에도 동일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연번5의 질의사항과 동일한 내용 으로 연번5의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 12 | [평가안내서 page 20] - 제본방법은 무선양면상철로 기 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증빙서류 중에는 발급 형태상 원본이 단면출력만 가능한 서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제본시 한글작성본은 양면, 서류는 단면으로 제본해도 될지요? | 질의내용과 같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 13 | [평가안내서 page 25] - 착수예정일이 2026.10.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이 되는 착수예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 14 | [평가안내서 page 37] - 용역수행성과 부분 작성양식이 없습니다.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면 될지요? | 용역수행성과 서식을 붙임파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바랍 니다. (해당없는 경우 미작성하여도 무방함)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면질의 답변 ※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062-608-307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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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38호] 붙임자료 〔서식 7-1〕 용 역 수 행 성 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결과 (예시) 업 체 명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평가 점수 | 용역평가 당시 지분율 | 용역평가일 | 비고 | A업체 | 용역① | 광주광역시 동구 | 98점 | 40% | 19.5.7. | | 용역② | 광주광역시 동구 | 87점 | 80% | 20.4.3. | | B업체 | | 해 | 당 | 없 | 음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결과를 작성 2. 용역수행성과 (예시) 업 체 명 | 평균점수 | 용역수행성과 점수(등급) | 당해용역 지분율 | 적용점수 | A업체 | (98×0.4+87×0.8)/ (0.4+0.8)=90.67 | 1.8점 (“우”등급) | 70% | 1.8×0.7 =1.26점 | B업체 | - | 1.8점 (“우”등급) | 30% | 1.8×0.3 =0.54점 | 합계 | | | | 1.26+0.54 =1.8점 | 〔서식 16〕 자 기 평 가 서 구 분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점수 | 자기평가 산출근거 | 총 계 | | 100.00 | | | 가. 참여기술인 | 합 계 | 60.00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 계 | 23.00 | 절대평가 | | 등 급 | - | | | 경 력 | 13.00 | | | 실 적 | 9.00 | | | 교 육 | 1.00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3인) | 소 계 | 24.00 | 절대평가 | | 등 급 | - | | 산출근거 작성시 경력, 실적, 교육 배점대비 각 분야별 기술인의 비율 산식도 계산하여 작성할 것. | 경 력 | 14.00 | | 실 적 | 9.00 | | 교 육 | 1.00 | | 기술지원기술인(2인) | 소 계 | 10.00 | 절대평가 | | 등 급 | 3.0 | | 산출근거 작성시 경력, 실적, 교육 배점대비 각 분야별 기술인의 비율 산식도 계산하여 작성할 것. | 경 력 | 6.0 | | 교 육 | 1.0 | | |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10.0 | 절대평가 | | | 유사용역실적 | 8.0 | | | | 용역수행성과 | 2.0 | | | 다. 신용도 | 합 계 | 15.0 | 절대평가 | | 영업( 업무) 정지 | 회사 및 참여기술인 | 7.0 | | | 부실벌점 | 회사 및 참여기술인 | 5.0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합 계 | 10.0 | 절대평가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7.0 | | | 마. 교체빈도 | 합 계 | 5.0 | 절대평가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바. 가점.감점 | 가점사항 | | | | 감점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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