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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환경위생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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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17. ~ 2026. 10. 7. (20일간)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주소 | 부과내역 | 미배달사유 1 | 05**210 | 이*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2 | 301**000 | (주)서*안전*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92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3 | 29**377 | 박*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4 | 185**134 | 허*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5 | 12**555 | 김*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6 | 32**739 | 박*재(99%),『박*후(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7 | 13**507 | 백*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8 | 14**708 | 차*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1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9 | 06**243 | 신*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0 | 10**675 | 이*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1 | 24**738 | 홍*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2 | 308**686 | 임*윤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열람공고문(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별첨 내용 참조 2. 공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등 4.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감경: 8만원) 5.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1-749-4396)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3층)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749-4396)로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 부과를 취소하고 본 부과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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