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17. ~ 2026. 10. 7. (20일간)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주소 | 부과내역 | 미배달사유
1 | 05**210 | 이*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2 | 301**000 | (주)서*안전*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92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3 | 29**377 | 박*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4 | 185**134 | 허*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5 | 12**555 | 김*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6 | 32**739 | 박*재(99%),『박*후(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7 | 13**507 | 백*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8 | 14**708 | 차*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1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9 | 06**243 | 신*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0 | 10**675 | 이*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1 | 24**738 | 홍*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기타
12 | 308**686 | 임*윤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열람공고문(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별첨 내용 참조
2. 공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등
4.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감경: 8만원)
5.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1-749-4396)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3층)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749-4396)로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 부과를 취소하고 본 부과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