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운대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해운대구 송정동 886-30(송정휴먼시아 203동 인근)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하천법 제33조 위반)
6. 고지사항
가. 상기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 10. 2.(금)까지 원상 회복(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하천하수관리팀(☎051-749-16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송정휴먼시아 203동 인근).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51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운대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하천명 |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송정천 (지방하천) | 해운대구 송정동 886-30 (송정휴먼시아 203동 인근)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하천법 제33조 위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608_1325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13:25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4 FE 프로그램 이름 : S721NKSSBCZD2 F-스톱 : 2.2 노출 시간 : 1018329/1000000000초 ISO 감도 : 98309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6. 고지사항
가. 상기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 10. 2.(금)까지 원상 회복(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하천하수관리팀(☎051-749-16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 공시송달(송정휴먼시아 203동 인근).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0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7월 13일 해운대구 공고 제2026-906호[원상회복 명령 1차], 2026년 8 월 4일 해운대구 공고 제2026-1062호[원상회복 명령 2차] 및 2026년 9월 2일 해운대구 공고 제2026-1172호[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로 귀하 소유의 불법 경작물 및 경작시설 을 2026년 9월 16일까지 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일까지 반드시 불법경작물 및 경작시설이 철거 될 수 있도록 「 하천법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886-30 (송정휴먼시아 203동 인근) | 불법경작물 및 집기 | 불법경작물 및 집기 1식 | 자진철거 미이행시 강제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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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해운대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