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고 제2026-125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은 자가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운대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해운대구 홈페이지
3. 공고대상 및 내역 : 해운대구 석대동 591-6(대양터미널 인근)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하천법 제33조 위반)
4. 행정대집행 개요
가. 대집행 일시 : 2026년 10월 2일부터 철거 시
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 해운대구청 건설과 지방행정주사 원혜숙
다.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자체 집행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증명서(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 해운대구 수영강 내 불법점용하고 있는 경작물 및 집기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붙임과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나. 행정대집행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하천하수관리팀(☎051-749-16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증명서. 끝.
하천구역 내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및 붙임(수영강 대양터미널 인근).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5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은 자가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운대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해운대구 홈페이지
3. 공고대상 및 내역
하천명 |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수영강 (국가하천) | 해운대구 석대동 591-6 (대양터미널 인근)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하천법 제33조 위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319_102203(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EXIF 버전 : 02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319_105349(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EXIF 버전 : 0232 |
4. 행정대집행 개요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일부터 철거 시 | 해운대구청 건설과 | 지방행정주사 | 원혜숙 | 자체 집행 |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증명서(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 해운대구 수영강 내 불법점용하고 있는 경작물 및 집기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붙임과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나. 행정대집행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하천하수관리팀(☎051-749-16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증명서. 끝.
제2026-0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 년 8월 3 일 해운대구 공고 제2026-1052호, 2026년 9월 2일 해운대구 공고 제2026-116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을 2026 년 9월 16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소송은 1년) 이내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일부터 철거 시 | 해운대구청 건설과 | 지방행정주사 | 원혜숙 | 자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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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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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 대 구 청 장
제2026-02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해운대구청 건설과 직위(직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원혜숙 위 사람은 2026 년 9월 17일 , 제2026-01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