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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마을자치과2026-09-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마을자치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6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651호로 입법예고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9. 23. / 6일간 2. 공고방법 : 구공보 및 유성구 홈페이지 붙임 재입법예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6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651호로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종료되고 전국 본격 실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개정(2026. 4. 14.) 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등 총칙(안 제1조~제3조)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21조) -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정절차, 의무, 해촉에 관한 사항 - 자치회장, 회의, 간사 및 사무국, 감사, 분과․특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제31조) -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등 징수, 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32조~제3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마. 보칙(안 제35조~제41조) - 주민자치회 위탁업무 감독, 보험가입, 홍보물품 등 제공 및 연계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4. 재입법예고 사유 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의2에 따라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 위원 자격) 「공직선거법」제113조(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수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안 제39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5.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6. 8. 28. ~ 9. 17.(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마을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전화 : 042-611-2878, FAX : 042-611-2756,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 E-Mail, 직접방문 등 7 .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전화 : 042-611-28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http://www.law.go.kr/법령/○○동 주민자치회/;1;5;2http://www.law.go.kr/법령/○○동 주민자치회/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0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9조;1;5;2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4조2항제1호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단체추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시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단체추천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및 0http://www.law.go.kr/법령/민법/제779조;1;5;2http://www.law.go.kr/법령/민법/제77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⑪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재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과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2회 이상 위원모집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6. 주민자치회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0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60조;1;5;2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6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추천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위촉 당시의 그 직위 또는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의 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해촉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단체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7.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1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마을계획안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되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22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제5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을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 2.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 ②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사용료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1. 0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1;5;2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0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1;5;2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0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0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5;2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0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1;5;2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0http://www.law.go.kr/법령/민법/;1;5;2http://www.law.go.kr/법령/민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민법」에 따른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과 동장은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통(統) 단위의 주민조직 및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구청장이 제32조제8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마을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마을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0http://www.law.go.kr/법령/민법/;1;5;2http://www.law.go.kr/법령/민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0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 기본법/;1;5;2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 기본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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