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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하안도서관2026-09-17

소하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안도서관
공고번호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하안도서관 공고 제2026-9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평일연장 자료실 업무보조 1명 2. 담당업무 : 도서 대출 반납, 서가정리, 이용자 응대 등 자료실 운영 업무보조 3. 계약기간 : 2026. 10. 1. ~ 12. 31. 4. 접수기간 : 2026. 9. 17. ~ 9. 22.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6.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7. 기타사항 : 붙임 참조

채용공고문(소하도서관_평일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하안도서관 공고 제2026 – 96호 광명시 소하도서관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광명시 소하도서관 자료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장 | 1. 채용내용 응시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시간 | 임금 | 평일연장 | 1명 | ⦁주 4일(화~금) ⦁주 16시간 ⦁18:00~22:00 | 47,320원/일 ※4대보험 가입 | ※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 채용 중복응시 불가(타 기관 중복응시 불가) 2. 세부복무사항 가. 계약기간 : 2026. 10. 1. ~ 12. 31.(3개월) ※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계약갱신, 계속 고용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나. 근로내용 ○ 종합자료실 : 대출반납, 서가 정리, 무인반납 도서 관리, 좌석 관리, 자료실 환경 정비 등 자료실 운영 업무보조 다. 기타 복무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다. 우대조건(해당자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사서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인정 컴퓨터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워드프로세서 | ○ 도서관 근무 경력자 ○ 취업 지원·보호 대상자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서류 접수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 일정 채용 분야 | 서류 접수 기간 | 면접 장소 | 면접일 | 합격자 발표 | 평일 연장 | 9. 17.(목) ~ 9. 22.(화) | 소하 도서관 | 9. 28.(월) 예정 | 9. 29.(화) 예정 | ※ 면접일시·장소, 합격자발표일은 변동 가능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6. 서류 접수처 및 제출 방법 가. 방문 접수: 소하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사무실 ※ 화~금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내에만 가능 나.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 접수 시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 모두 “평일연장-이름“으로 반드시 기재 ※ 접수번호는 메일로 안내하니 메일 확인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붙임 서류 각 1부 (반드시 서명 후 제출,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나. 해당자 ○ 도서관 근무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 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구직등록 확인증 사본 1부.(해당자) ※ 나.는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구직등록 확인증’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02-2680-6273) ※ 위 제출 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02-2680-0930) 나.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30일 내 반환 가능 (방문제출에 한함) 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광명시 소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 | 응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예) 800101-1 예) 050101-4 |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재) | 경 력 | | | | | | 연 락 처 | | 응시 분야 | |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 ※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소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하안도서관장 (인) | 이 력 서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 | 한 자 | | 나 이 |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집 전화 |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 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광명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선택]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지역인재 : 소재지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직무관련 주요내용 경험 / 경력사항 : 근무처(부서), 직위(급), 업무내용, 기간, 자기소개서 및 기타 경력·자격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명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광명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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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하안도서관 공고 제2026 – 96호 광명시 소하도서관 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광명시 소하도서관 자료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장 1. 채용내용 5. 서류 접수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 일정 응시 채용 채용 서류 접수 면접 합격자 근무시간 임금 면접일 분야 인원 분야 기간 장소 발표 ⦁주 4일(화~금) 평일 47,320원/일 평일 9. 17.(목) 소하 9. 28.(월) 9. 29.(화) 1명 ⦁주 16시간 연장 ※4대보험 가입 연장 ~ 9. 22.(화) 도서관 예정 예정 ⦁18:00~22:00 ※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 채용 ※ 면접일시·장소, 합격자발표일은 변동 가능 중복응시 불가(타 기관 중복응시 불가)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2. 세부복무사항 6. 서류 접수처 및 제출 방법 가. 계약기간 : 2026. 10. 1. ~ 12. 31.(3개월) 가. 방문 접수: 소하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사무실 ※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계약갱신, 계속 ※ 화~금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내에만 가능 고용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나.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나. 근로내용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종합자료실 : 대출반납, 서가 정리, 무인반납 도서 ※ 메일 접수 시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 모두 관리, 좌석 관리, 자료실 환경 정비 등 자료실 운영 “평일연장-이름“으로 반드시 기재 업무보조 ※ 접수번호는 메일로 안내하니 메일 확인 바랍니다. 다. 기타 복무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7.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3. 응시 자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붙임 서류 각 1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시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불합격 처리) 다. 우대조건(해당자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나. 해당자 ○ 사서자격증 소지자 ○ 도서관 근무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취업 지원ž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가점 인정 컴퓨터 자격증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 ○ 구직등록 확인증 사본 1부.(해당자)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 ※ 나.는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구직등록 확인증’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에서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즉시 발급 가능(02-2680-6273) 정보기술자격(ITQ),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워드 프로세서 ※ 위 제출 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도서관 근무 경력자 8. 기타사항 ○ 취업 지원·보호 대상자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02-2680-0930) 나. 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30일 내 반환 가능 4. 채용방법 (방문제출에 한함) 가.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광명시 소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예) 800101-1 응시자 성명 생 년 월 일 예) 050101-4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경 력 연 락 처 응시 분야 b 평일연장 c d e f g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성 명 생년월일 2026년 소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하안도서관장 (인) 이 력 서 성 한 글 생년월일 . . . 명 한 자 나 이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집 전화 휴대전화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 력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격 사 항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 월일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광명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공공기록물 -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관리에 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채용여부의 결정 법률」에 따라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관리·폐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공공기록물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관리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정보 - 채용여부의 결정 법률」에 따라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관리·폐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직무관련 주요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공공기록물 내용 -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관리에 관한 - 경험 / 경력사항 : 근무처(부서), 직위(급), - 채용여부의 결정 법률」에 따라 업무내용, 기간, 자기소개서 및 기타 경력·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관리·폐기 자격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명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광명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 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 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비해당 □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비해당 □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해당 □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1, 2, 3-1, 3-2 (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1, 2, 4-1, 4-2, 4-3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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