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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주택과2026-09-17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48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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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파 주 헤 이 리 오 베 르 원 민 간 임 대 공 동 주 택 신 축 공 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요 약 서 ) 2026. 09 파주 탄현 민간임대 협동조합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지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2026년 5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요청을 완료하였고, 추후 2026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거쳐, 2027년 4월에 파주 탄현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예정)를 받을 예정임 ◦ 파주시의 개발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주거 공간 확보 및 운정신도시 인구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 및 정부 주거 정책에 부합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임대주택용지 공급 등 정부의 주거 정책에 부합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발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으로서 사업지구의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법(30만㎡ 이상)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5~30만㎡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며, 본 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사업으로 해당되어 연면적(사업지구 : 165,054..57㎡)의 합 계가 10만㎡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에 따른 1.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사업면적 : 54,554㎡ 사업규모 ◦연면적 : 165,054.57㎡ (10만㎡ 이상) 자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 1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3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면적 : 54,554㎡ ◦ 수용인구 : 1,121세대 ◦ 사업시행자 : 파주 탄현 민간임대 협동조합 ◦ 승인기관 : 파주시 ◦ 협의기관 : 경기도 [표 1-1] 건축계획 구 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주택건설 대지면적 46,658.00㎡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 165,054.57㎡ 연면적 지상 97,748.35㎡ 지하 67,306.22㎡ 건폐율 15.93% 법정 60%이하 용적률 209.62% 법정 250%이하 지하4층 ~ 지상29층 규모 (건축물의 최고높이 : 83.8m) 조경면적 20,232.54㎡ (43.39%) 법정 : 6,998.7㎡ (대지면적 15%이상) 계 1,121세대 세대수 59 TYPE 951세대 74 TYPE 170세대 계 1,587대 주차 공동주택 1,576대 (세대당 1.4대) 대수 근린생활시설 11대 법정 : 162.1㎡ 이상 경로당 174.62㎡ [50㎡ + (세대수×0.1)] 법정 : 343.2㎡ 이상 어린이집 343.20㎡ 주민 (80인×4.29㎡ 이상) 공동 작은도서관 187.80㎡ 법정 : 100㎡ 내외 권장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108.52㎡ 법정 : 최소 66㎡ 이상 법정 : 1,284.70㎡이상 어린이놀이터 1,308.39㎡ [500㎡ + (세대수×0.7㎡)] 주민공동시설 1,426.06㎡ - 2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2.4-1] 사업지구 위치도 - 3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3.1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표 2.4-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54,554 감) 54,554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4,554 54,554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변경 [그림 2.4-2] 용도지역 결정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표 2.4-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탄현 축현2지구 신 설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 54,554 54,554 지구단위계획구역 - 4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2.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표 2.4-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4,554.0 100.0 공동주택용지 46,658.0 85.5 소계 7,896.0 14.5 도로 2,305.6 4.2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파출소) 580.0 1.1 공원 3,135.4 5.8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1,875.0 3.4 - 5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2.4-4] 토지이용계획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표 2.4-4] 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축현리 축현리 일반 신설 소로 1 가 12 191 - - - 도로 492-8 874-1 도로 [표 2.4-5]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가 ◦도로신설(B=12m, L=191m)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로신설 - 6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2) 공원 [표 2.4-6] 공원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어린이 신설 가 공원 축현리 492-6 일원 - 증)1,873 1,873 - - 공원 신설 나 공원 소공원 축현리 874-1 일원 - 증)1,262.4 1,262.4 - - [표 2.4-7] 공원 결정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공원신설 ◦계획구역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 공원 - 면적 1,87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지역 내 휴식·녹지공간 ◦공원신설 나 공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 면적 1,262.4㎡ 증진을 위하여 소공원 신설 3) 녹지 [표 2.4-8] 녹지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가 녹지 완충녹지 축현리 560-17 일원 - 증)1,875 1,875 - - [표 2.4-9] 녹지 결정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녹지신설 ◦인접한 상업지역과의 기능적 분리 및 차폐를 통해 공동주택 가 녹지 - 면적 1,875㎡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공청사 [표 2.4-10]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가 공공청사 파출소 축현리 492-3 일원 - - 580 - - - 7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표 2.4-11]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공공청사 신설 ◦기존 파출소의 치안 기능의 제고를 위해 시설을 결정하 가 공공청사 - 면적 566㎡ 고자 함 5) 학교 [표 2.4-12] 학교 결정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고 초등 축현리 489-1학 14,868 13,319 변경 352 탄현 감)1,549 제90-84호 - 학교 일원 (1,549) (0) (1990.3.6.) 주) ( ) : 지구단위구역 내 면적, 시설명은 기정 고시문 내용 적용 [표 2.4-13] 학교 변경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면적변경 ◦기존 학교시설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 및 지적경계 간 탄현 - 기정 : 14,868㎡ →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현황에 부합하도록 시설선을 가 (초등학교) 변경 : 13,319㎡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감)1,549㎡ 6) 공공시설용지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소공원·완충녹지)는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서 조경계획(공동주택용지 46,658㎡)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완충녹지는 북측 일반상업지역과의 완충, 어린이공원·소공원은 주변 주민의 휴식·녹지 공간 제공 기능 및 단지 외곽 경관의 완충·연계로 이어지므로 세부 조성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계획임 [표 2.4-14] 기부체납 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 위치 어린이공원 1,873.0 축현리 492-6 일원 공원 소공원 1,262.4 축현리 874-1 일원 녹지 완충녹지 1,875.0 축현리 560-17 일원 합계 5,010.4 - 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대상임 - 8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기정 변경 [그림 2.4-5] 기반시설계획도(기정·변경) - 9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2)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표 2.4-15]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A 46,658 1 축현리 874-1 일원 46,658 - [그림 2.4-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10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표 2.4-16] 공공주택용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10%이하 높 이 ◦29층이하 (84m이하) ◦차량의 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형태 및 배치 권장 배치 및 형태 ◦시각적 개방감 및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주동배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분리되는 배치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색 채 ◦파주시 경관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공동주택 등 주동 건축물에 한함) 60%이하 - 210%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그림 2.4-7]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11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3.2 건축계획 [표 2.4-17] 건축계획 구 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주택건설 대지면적 46,658.00㎡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 165,054.57㎡ 연면적 지상 97,748,35㎡ 지하 67,306,22㎡ 건폐율 15.93% 법정 60%이하 용적률 209.62% 법정 250%이하 지하4층 ~ 지상29층 규모 (건축물의 최고높이 : 83.8m) 조경면적 20,232.54㎡ (43.39%) 법정 : 6,998.7㎡ (대지면적 15%이상) 계 1,121세대 세대수 59 TAPE 951세대 74 TAPE 170세대 계 1,587대 주차 공동주택 1,576대 (세대당 1.4대) 대수 근린생활시설 11대 법정 : 162.1㎡ 이상 경로당 174.62㎡ [50㎡ + (세대수×0.1)] 법정 : 343.2㎡ 이상 어린이집 343.20㎡ (80인×4.29㎡ 이상) 주민 공동 작은도서관 187.80㎡ 법정 : 100㎡ 내외 권장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108.52㎡ 법정 : 최소 66㎡ 이상 법정 : 1,284.70㎡이상 어린이놀이터 1,308.39㎡ [500㎡ + (세대수×0.7㎡)] 주민공동시설 1,426.06㎡ - 12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2.4-8] 배치도 및 조감도 - 13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2.4-9] 건축배치도 - 14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4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저감방안 1.4.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식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 식생보전등급 Ⅴ등급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 식물상 : 법정보호종·보호수는 미확인, 희귀식물·특산식물은 식재종으로 영향이 미미, 나지 증가로 귀화식물·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이 예상됨 ◦ 육상동물 : 서식지 일부 훼손과 소음·진동·비산먼지에 의한 교란이 예상되나, 이동성이 높은 영향예측 분류군은 공사 완료 후 재이용할 것으로 예측됨 ◦ 육수생물 : 직접 연결되는 수계가 없어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비점오염원 유입에 따른 일시적 교란만 예상됨 ◦ 법정보호종 : 미유기는 금산천 상류로 회피할 것으로 예측, 맹꽁이는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비산먼지 저감(살수·방진망·세륜시설)과 단계별 시공을 시행, 훼손범위외 식생을 보호할 계획임 ◦ 생태계교란 생물(식물)은 개화기 이전 물리적으로 제거, 현장관리 가이드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 ◦ 훼손수목 이식가능 수목을 이식 후, 잔여 수목은 사면보조목·멀칭재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 자생종·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고 이식수목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임 ◦ 육생비오톱 180.01㎡와 미소서식처를 조성하고 인공지반 녹지는 토심 90㎝·40㎝ 이상을 확보할 저감방안 계획임 ◦ 저소음 장비 사용, 차량속도 제한(20㎞/hr), 번식기(3~8월) 고소음 작업 조절, 단계별 공사로 회피 유도 ◦ 조명 갓·LED로 빛공해를 저감하고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5×10 규칙을 적용할 계획임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착공 시부터 준공 후 1년까지 시행할 계획임 나. 자연환경자산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고 최소 1.1㎞ 이상 이격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미유기 : 사업지구에서 금산천으로 연결되는 수계가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비점오염원 유입 시에도 상류로 회피하여 서식할 것으로 예측됨 ◦ 삵·멧토끼 : 주 서식환경인 하천·경작지와 이격되고 주변 교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공사 영향은 영향예측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수조류·맹금류 : 서식지 직접 훼손은 없으며 공사 소음으로 일시 이동 후 공사 완료 시 재이용할 것으로 예측됨 ◦ 수리부엉이·능구렁이 : 야행성 분류군으로 야간공사·야간조명·차량운행에 의한 간접영향이 예상됨 ◦ 양서류 : 계곡부·경작지 훼손이 없어 영향은 없으나, 맹꽁이는 일대 습윤 초지가 분포하여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자연환경자산 : 별도 저감방안은 미수립하였으며 「9.1.1 동·식물상」의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저감방안 계획임 - 15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4.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미기상 변화(기온, 습도, 풍속(수평, 연직))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기온 변화는 미기상·파주금촌 AWS·파주금촌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모두 0.06℃ 이하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습도 변화는 미기상·파주금촌 AWS·파주금촌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모두 0.20% 이하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영향예측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풍속 변화는 미기상·파주금촌 AWS·파주금촌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모두 1.89m/s 이하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보행환경영향평가 - 미기상 관측자료 및 파주금촌 AWS 관측자료, 파주금촌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활용 시, 본 사업으로 인한 풍속 최대 증가량이 반영된 무라카미 풍환경 초과빈도는 무라카미 Rank 1 기준 이내임 나. 대기질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철거공사 시 - 대기질 평균·최대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2.5(연간)를 제외한 전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토공사 시 - 대기질 평균·최대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2.5(연간)를 제외한 전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공사 시 누적영향평가 - 대기질 평균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10(연간), PM-2.5(연간)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대기질 최대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10(연간), PM-2.5(연간)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국가 영향예측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저감방안 저감효율 적용 후 영향예측 결과, PM-10(연간)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 시 - 대기질 평균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2.5(연간)를 제외한 전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대기질 최대 가중농도 영향예측 결과, PM-2.5(연간), NO2(1시간)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저감방안 저감효율 적용 후 영향예측 결과, NO2(1시간) 항목이 국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대기환경기준(환경보전목표)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공사 시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 공사 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 가설 방진망 설치 - NO2 저감방안 : 노후 공사 장비 사용 자제, 공사 장비 동시 투입·가동 자제, 공회전 금지 등 -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저감방안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대책 수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감대책 수립 ◦운영 시 -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 16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다. 온실가스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 시 - 투입장비 가동 : 연료 220.0L/일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 : 173.76tCO2eq/년 - 거주민 이주 :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 274.98tCO2eq/년 - 식생 훼손 · 훼손수목에 의한 흡수량 73.78tCO2eq/년 감소 ◦ 운영 시 - 연료사용(난방·급탕, 취사) 영향예측 · 난방·급탕 : LNG 1,157.62천㎥/년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 : 2,506.33tCO2eq/년 · 취사 : LNG 158.80천㎥/년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 : 354.19tCO2eq/년 - 전력사용 : 전력 13,135.72MWh/년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 : 6,008.81tCO2eq/년 - 수도사용 : 용수 1,072.00㎥/일 사용 | 온실가스 배출량 : 129.78tCO2eq/년 - 오수발생 : 오수 941.92㎥/일 발생 | 온실가스 배출량 : 9.80tCO2eq/년 - 차량통행 : 장래 일교통량 2,206대/일 | 온실가스 배출량 : 140.30tCO2eq/년 ◦ 온실가스 총배출량 9,322.92tCO2eq/년 ◦ 공사 시 - 공법 및 건설장비 개선 ·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및 건설기계·자재 이용 - 공회전 제한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 10.11tCO2eq/년 저감 -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량 : 2.56tCO2eq/년 저감 - 건설자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확대 ◦ 운영 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저감방안 · 태양광 발전시설 551.12kW, 연료전지 60.00kW 설치 | 온실가스 저감량 : 837.16tCO2eq/년 저감 - 고효율 조명기기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 고효율(LED) 조명기기 100% 설치 | 온실가스 저감량 : 556.47tCO2eq/년 · 대기전력차단장치 137개소(80.7%) 설치 | 온실가스 저감량 : 177.26tCO2eq/년 - 제로에너지·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계획 에너지자립률 16.51%, 1차에너지소요량 89.8kWh/㎡·년, BEMS 설치)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최종 74.5점) 취득 목표 - 그 외 단열, 환기, 친환경주차, 녹지확충 등 여러가지 저감방안 수립 ◦ 온실가스 총저감량 1,858.54tCO2eq/년 - 17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4.3 수환경분야 가. 수질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 시 - 사업지구는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부지 평탄화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강우시 우수의 유출에 따라 토사유출이 동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현장사무소 오수발생량은 12.3㎥/일, BOD부하량은 1.2㎏/일로 산정됨 - 사업지구 내 지하관정 및 시추공 등을 적정하게 폐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관정을 통해 유입되어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영향예측 - 정화조 및 오수 관련 시설 철거 시 잔류 분뇨 및 오수가 유출될 경우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운영 시 - 총 오수발생량은 941.92㎥/일, 물 사용유량은 1,070.51㎥/일로 산정됨 -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공간 조성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가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임진B” 단위유역에 해당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파주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배출 부하량 할당을 받을 계획임 ◦ 공사 시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 인근 상업시설의 식당 및 화장실을 우선 이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발생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예정임 - 지반조사 시 설치된 시추공과 기존 지하수 관정 및 지하수위 관측공은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폐공 처리할 계획임 - 지장물 철거 시 내부의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 저감방안 ◦ 운영 시 - 사업지구 내 발생 오수는 지방도 359호선상의 오수관로(D=300)에 인입한 후 탄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임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800㎥/일에 1,700㎥/일을 증설하여 총 2,500㎥/일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며, 증설 완료 후 본 사업 오수의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계획 오수관로(D=300mm)의 관 사용률은 약 42%로 나타나 통수능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됨 - LID(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지하 4층에 총 380.00㎥ 규모의 빗물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계획임 나. 수리·수문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 시 - 영구구조물(개발후)은 50년 빈도, 임시구조물(개발중)은 30년 빈도를 채택하였으며, 홍수 및 토사 유출량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함 - C.I.P 및 S.G.R 차수공법 적용 시 굴착완료 시 최대 지하수 유출량은 약 256.4㎥/일, 최대 영향거 영향예측 리는 약 189m로 분석됨 ◦ 운영 시 - 개발 후 첨두홍수량은 개발 전과 비교하여 A 및 JHB지점에서는 감소하고, JHA지점에서는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됨 - 18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 시 - 절·성토 등 토공사는 우기를 피해 실시하고, 장기간 노출 사면은 덮개를 설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함 - 지형 및 공사계획을 고려하여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 퇴적 토사를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처리효율을 유지하도록 함 - 임시침사지 방류수의 SS 목표수질을 100㎎/L로 설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할 계획임 - 공사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임시침사지(또는 침전조)에서 토사를 침전시킨 후 살수용수, 세륜 저감방안 시설 유지용수, 노면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계획임 ◦ 운영 시 - 사업지구 내 우수는 오·우수 분류식 및 자연유하 방식으로 배제하고, 계획 우수관로를 통해 집수한 후 우수저류조를 거쳐 도로 우수관로로 방류할 계획임 - 계획 우수관로는 D450~D800mm로 계획하였으며 전 구간에서 발생유량이 계획유량 이하이고 설계 유속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라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LID기법을 적용할 계획임 1.4.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대지위치 562번지 일원 주택건설 대지면적 46,658.00㎡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지상, 지하) 165,054.57㎡ 건폐율 15.93% 법정 60%이하 용적률 209.62% 법정 250%이하 규 모 지하4층 ~ 지상29층 (건축물의 최고높이 : 83.8m) 조경면적 20,232.54㎡ (43.39%) 법정 : 6,998.7㎡ (대지면적 15%이상) 영향예측 세대수 1,121세대 및 계 1,587대 주차 저감방안 공동주택 1,576대 (세대당 1.4대) 대수 근린생활시설 11대 경로당 174.62㎡ 법정 : 162.1㎡ 이상 [50㎡ + (세대수×0.1)] 어린이집 343.20㎡ 법정 : 343.2㎡ 이상 (80인×4.29㎡ 이상) 주민 작은도서관 187.80㎡ 법정 : 100㎡ 내외 권장 공동 다함께돌봄센터 108.52㎡ 법정 : 최소 66㎡ 이상 시설 어린이놀이터 1,308.39㎡ 법정 : 1,284.70㎡이상 [500㎡ + (세대수×0.7㎡)] 주민공동시설 1,426.06㎡ ◦ 지하개발율(72.8%), 생태면적률(35.01%), 자연지반녹지(생태면적의 30.01%) ◦ 사업시행후 조경 및 식재계획 수립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19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나. 토양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시 - 정화조 및 오수 관련 시설 철거 과정에서 잔류 분뇨와 오수가 누출될 경우 국부적인 토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장 투입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될 영향예측 가능성이 있음 - 건설장비의 정비·오일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누출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운영시 - 운영 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사업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 지장물 철거 전 정화조 내부의 분뇨와 잔류 오수 등을 사전에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은 품목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이동식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 저감방안 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 공사장비의 정비·세척 및 오일 교환은 가급적 외부 지정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발생 폐유는 전용 밀폐용기에 수거하여 지정된 폐유보관시설에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작업을 중지하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며,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다. 지형지질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지형변화 - 사업시행에 따른 토공량 65,486㎥(절토 32,840㎡, 성토 32,646㎡) - 지형변화지표 1.20㎥/㎡, 지형변화지수 30.0%, 지형변화 상대적으로 낮음 ◦지반안정성 검토 - 토사구간 C.I.P 공법, 암반구간 H-PILE+숏크리트 공법 및 HPS-STRUT·RAKER·제거식 ANCHOR 영향예측 공법 적용결과, 4개 검토단면 모두 허용기준 이내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변화 - MODFLOW 모델링 결과, 굴착완료 시(차수공(흙막이) 적용) 최대 수위강하 7.51m, 최대 영향거리 189m, 최대 영향면적 0.130㎢, 차수벽 미적용 대비 약 49~54% 감소 - 사업지역 인근 민원시설 영향 검토 : 최대 수위강하량 1.32~7.51m로 사업지구 굴착에 따른 영향 미미 - 20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지형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토사유출 방지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되, 강우 시에는 나대지에 비닐막·부직포를 덮고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지반침하 방지대책 저감방안 - 흙막이 벽체공법, 지지공법 및 차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지표침하계 등 7종 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공 중 계측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 굴착에 따른 유출 지하수는 빗물저류조에 유입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재이용하고, 사용 후 관정은 원상복구 및 폐공 신고를 통해 개발 이전 상태로 지하수 환경을 보존할 계획임 ◦사토 처리계획 - 절·성토에 따른 사토(345,790.0㎥)는 인근 사토장 및 공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4.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자원순환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공사 시 - 공사 투입 인부 · 생활폐기물 발생량 : 43.40kg/일 · 분뇨 발생량 : 9.30L/일 - 지장물 철거 · 건설폐기물 발생량 : 5,426.21ton - 건축물 신축 영향예측 · 건설폐기물 발생량 : 9,255.19ton - 지정폐기물 · 폐유 발생량 : 13.8L/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3,008.4ton ◦운영 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3,374.0kg/일 - 분뇨 발생량 : 723.0L/일 - 21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공사 시 - 생활폐기물 : 공사 현장 내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 후 최종 처리 - 건설폐기물 :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그 외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공사 장비 정비, 오일 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정비소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전용 용기에 수집·보관 후 위탁 처리 저감방안 - 지장물 철거 시 석면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철거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훼손 수목 : 나무 톱밥, 펄프용 재료로 활용 등의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처리 -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 순환골재 사용 계획 : 사업지구 내 블록포장 보조 기층용 골재 사용량에 50% 이상 사용 ◦운영 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 분리수거 후 파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나. 소음·진동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시 소음 : 토공 합성소음도 79.2dB(A), 시설별 48.9~88.8dB(A)로 ②·④-1·⑪-1·⑬-1·⑭ 5개 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 공사시 진동 : 합성진동도 41.5dB(V)로 전 지점 생활진동 규제기준 만족 ◦ 누적영향 :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중복 시 62.6~69.0dB(A)로 ④-2·⑪-2·⑬-1 지점 초과, 영향예측 진동은 전 지점 만족 ◦ 발파시 : 미진동 굴착공법(0.125㎏) 적용 시 발파소음은 ⑬-1·⑭, 발파진동은 ⑭ 지점에서 목표기준 초과 ◦ 운영시 : 누적 교통량 적용 시 5층 이하 실외 주간 46.0~68.8dB(A)로 NP-8·9·18·19 4개 지점이 65dB(A) 초과, 6층 이상 실내는 45dB(A) 만족 ◦ 특정공사 사전신고, 주간(07:00~18:00) 작업, 저소음·저진동 장비, 공사장 내 20㎞/hr 제한 ◦ 가설방음판넬 : 기준 초과 시설물 반경 77m 이내 사업지구 경계에 높이 4~5m로 설치할 계획임 ◦ 장비 분산투입(2.0dB(A)), 이동식 방음벽(약 8dB(A)), 소음방지장치(약 10dB(A))를 단계적으로 적용함 ◦ 저감대책 적용 후 예측소음도 56.4~59.6dB(A)로 전 지점 생활소음 규제기준 만족 ◦ 발파시 : ⑬-1·⑭ 인접 구간은 무진동 기계식 파쇄공법, 그 외는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적용 저감방안 ◦ 누적영향 : 인접 사업시행자와 공정 사전 협의, 가설방음판넬 연속 배치 및 모니터링 시행 ◦ 운영시 : 경계부에 높이 13m·11.5m·11m 방음벽 설치(최대 11.6dB(A) 저감)로 실외 46.0~61.6dB(A) 전 지점 만족 ◦ 복층유리·환기설비 설치,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2등급 확보, 사후조사는 공사시· 발파시·운영시로 구분 시행 - 22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다. 경관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 조망점 : 근경(500m)·중경(1㎞)·원경(2㎞) 기준으로 예비조망점 10개소를 검토하여 최종조망점 8개소 선정 ◦ 경관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계획 건축물(지상 29층, 최고높이 83.8m)의 3차원 모델을 합성하여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함 영향예측 ◦ 근경권 : 방촌로변 저층 시가지 배후로 건축물 상층부·측벽이 가시되어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경권 : 농경지·하천변 개방 조망으로 상층부가 조망되나 경관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가로 녹시율 : 사업시행 전 11.37~53.38%에서 후 30.74~54.02%로 증가하여 전 지점 목표수준 (25% 이상) 만족 ◦ 기본방향 : 「파주시 경관계획 2030」의 건축물·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함 ◦ 배치·통경축 : 보현산 방면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계부에 대지 안의 공지 6m와 완충녹지를 조성함 ◦ 스카이라인 : 외곽부에서 중심부로 층수를 높이고 동별 층수를 달리하여 급격한 변화를 방지함 ◦ 입면·색채 : 과도한 대비를 지양하고 Y계열 저채도 회색조를 주조색(70%)으로, 보조색 30% 저감방안 미만·강조색 20% 이하를 적용함 ◦ 동선 : 보행자·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지하주차장 직접 진입으로 지상부 차량 통행을 최소화함 ◦ 녹지·조경 : 자연지반 등 총 18,870.04㎡를 조성하고 외곽 완충식재로 건축물 저층부를 차폐함 ◦ 야간경관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상향광·누설광을 최소화하며 조광기·IP65 이상 조명기구를 적용함 라. 일조장해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단지 외부 일조 영향 - 동지일 기준 2시간 등시간 일영범위 내 주거시설 11개 건물, 512개 지점에 대해 일조권 수인한도(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통틀어 4시간 이상)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전 440개 지점에서 만족하였으나 사업시행 후 396개 지점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44개 지점에서 추가 수인한도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단지 내부 일조 영향 영향예측 - 신축 공동주택 전체 1,121세대에 대해 동지일 기준 일조권을 분석한 결과, 897세대(80.02%)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224세대(19.98%)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106동(만족률 39.3%) 등 저층부 세대에서 불만족률이 높게 나타남 ◦햇빛반사(눈부심) 영향 - 신축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전 지점·전 시간대에서 휘도대비 1:10 이내, 황반시야 내 최대휘도 25,000cd/㎡ 미만, 광막반사 없음으로 나타나 햇빛반사(눈부심)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됨 - 23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건축 관련 법령 준수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파주시 건축조례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여 공동주택 배치 및 층고계획을 수립함 ◦대안별 시설배치계획 비교·검토 - 3개 대안별 배치계획의 2시간 등시간 일영도를 비교·분석하여 추가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이 가장 적은 대안3(44개소, 등시간 일영도 면적 93,882.25㎡)을 최종 선정안으로 채택함 ◦외부일조 수인한도 불만족세대 대책 - 일조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고·공람 장소 및 공사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감방안 주민설명회 등 협의 절차를 통해 적정 보상 규모·지급방식 등을 마련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내부일조 수인한도 불만족세대 대책 - 동·호수 추첨 전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세대별 일조 확보시간 등에 따른 분양가격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책자·견본주택 등을 통해 동·호수별 일조피해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할 계획임 ◦눈부심 저감대책 - 신축건물 외장재는 눈부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반사율(25%) 수준 이하의 저반사 창호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할 계획임 1.4.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 및 산업 항 목 종합평가 및 결론 ◦공사 시 - 제한된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변화로 지역 인구 및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 시 영향예측 - 사업지구 계획인구 : 세대수 1,121세대, 가구당 인구수 2.15인/세대, 계획인구 2,410인 - 기반시설 수용력 : 사업지구 반경 500m 이내 교육시설(초·중학교), 유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보건지소),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이 위치 - 사업체 신설 : 신규 사업체의 유입이나 신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공사 시 - 공사 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저감방안 -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임 ◦운영 시 - 주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 - 24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라 각 분야별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1.5.1 실시주체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주체는 사업자이며, 본 사업의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결과를 연 1회 경기도 및 파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1.5.2 실시기간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1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5.3 조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 실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비교·분석 하고, 수립된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1-2]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육상식물상 - 생태계교란식물 유입 및 제거 여부 - 훼손수목 가이식장 현황 사업지구 및 - 조경 공정 도래시 수목식재 현황 주변지역 ◦육상동물상 분기 공사시 (환경영향평가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현황 조사 1회 조사지점 동일) ◦육수동물상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현황 조사 ◦녹지조성 현황 및 육생비오톱조성 현황 자연 ◦저감방안 이행 여부 생태 동·식물상 ◦육상식물상 환경 - 조성녹지 점검 및 조경수목등의 생육상태 등 점검 - 생태계귀화식물 분포현황 사업지구 및 - 녹화시설 모니터링 주변지역 ◦육상동물상 반기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현황 조사 1회 조사지점 동일) ◦육수동물상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현황 조사 ◦조류충돌 모니터링 ◦녹지·식재수목 현황 및 육생비오톱 현황 - 25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표 1-3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대기환경기준 준수 여부 분기1회 사업지구 및 ◦저감시설 적정 설치·이행 여부 및 공사시 주변지역 ◦건설장비 관리대장 작성 등 터파기시 (4개지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여부 월1회 대기질 ◦준공전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1회, 2개 지점) 사업지구 및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 및 녹지조성 여부 운영시 주변지역 반기1회 ◦환기시설 유지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 (4개지점) ◦ 공사장비 관리감독 시행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대기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환경 ◦ 준공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부 공사시 사업지구 반기1회 ◦ 준공시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여부 ◦ 준공시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 ◦ 준공시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획 적용 및 전기차 충전설비 시공 현황 온실가스 ◦ 준공시 녹지조성 및 수목식재 현황 ◦신재생에너지 적정운영 여부 ◦에너지 절약설비 적정운영 여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운영시 사업지구 반기1회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획 및 전기차 충전설비 운영 여부 ◦환기장치 적정 운영여부 ◦녹지조성 및 수목식재 현황 ◦임시침사지 및 조사지점 지표수질 현황 ◦토사유출 저감대책 적정설치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사업지구 내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공사시 저감시설 분기1회 - 굴착시(일1회), 지하골조 완공후 1개월까지(주1회) 수질 설치지점 수 ◦유출지하수 수질 현황(반기 1회) 및 환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여부(준공전 1회) 수리수문 ◦조사지점 지표수질 현황 사업지구 및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반기1회 주변지역 ◦오·우수 적정 연계처리여부 - 26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표 1-3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구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폐유저장소 설치시 설치위치 및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사업지구 토양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분기1회 (2개지점)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처리 토지 ◦ 발생토사의 적정처리 여부 환경 ◦ 굴착공법 및 시공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계측계획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시 여부 지형·지질 공사시 사업지구 - 굴착시 일 1회, 지하골조 완공후 1개월까지 주 1회 분기1회 ◦ 지하수 관측공 폐공조치 여부 ◦ 공사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처리 및 재활용 여부 ◦ 공사로 인한 민원 및 이상 징후 발생 여부(발생시 수시조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공사시 사업지구 ◦건설폐기물 및 기타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분기1회 친환경적 ◦폐유보관소 설치 및 위탁처리 자원순환 ◦친환경적 건설자재 및 순환골재 사용여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운영시 사업지구 반기1회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적정처리 여부 ◦조사지점 소음·진동도 생활 사업지구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여부 환경 공사시 주변지역 - 가설방음판넬, 이동식 방음벽등 설치 분기1회 (5개지점) ◦규제기준 적합여부 ◦가설방음판넬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용 현황 소음·진동 사업지구 내 ◦발파시 시험발파 및 발파모니터링 여부 확인 발파시 공동주택 월 1회 ◦발파 소음·진동도 (2개지점) 사업지구 내 ◦주간 실내소음도 운영시 공동주택 반기1회 ◦소음 저감대책(방음벽 등) 준수 여부 (4개지점) - 27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1-1]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공사시) - 28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1-2]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운영시) - 29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계획비교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대안 1 : No Action), 시행했을 경우(대안 2 : Action)로 구분하여 대안별로 비교·검토하여 타당한 대안을 추진안으로 선정함 1.6.1 수요·공급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는 건축배치계획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건축계획에 대한 대안 별 토지이용의 효율 및 단지 내 공간확보 등을 검토하여 대안 3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표 1-3] 수요·공급 대안별 비교·검토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대지면적(㎡) 53,495.0000 대지면적(㎡) 46,399.3200 대지면적(㎡) 46,658.0000 건축면적(㎡) 8,148.5700 건축면적(㎡) 8,143.2700 건축면적(㎡) 7,429.5800 총연면적(㎡) 190,479.2200 총연면적(㎡) 193,106.3200 총연면적(㎡) 165,054.5700 지상연면적(㎡) 109,226.8800 지상연면적(㎡) 109,435.8500 지상연면적(㎡) 97,748.3500 개요 지하연면적(㎡) 81,252.3400 지하연면적(㎡) 83,670.4700 지하연면적(㎡) 67,306.2200 건폐율(%) 15.23 건폐율(%) 17.55 건폐율(%) 15.93 용적률(%) 204.18 용적률(%) 235.86 용적률(%) 209.62 규모 지하 2, 지상 29 규모 지하 2, 지상 29 규모 지하 4, 지상 29 동수 12개동 동수 12개동 동수 12개동 세대수 1,194세대 세대수 1,141세대 세대수 1,121세대 ◦1,194세대로 주택공급량이 가장◦1,14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1,12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 많아 주택수요 대응에 유리함 는 계획임 는 계획임 ◦대지면적 및 총연면적이 커 토지◦총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이 대◦대안 1·2보다 건축면적과 총연면 이용과 기반시설 부담이 상대적으 안 중 가장 높아 고밀도 개발이 적이 작아 녹지공간확보 등 토지를 특징 로 증가함 이루어짐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세대수 증가에 따라 교통량, 오수,◦개발밀도 증가로 단지 내 개방공◦세대수와 총연면적이 상대적으로 폐기물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간 확보와 환경부하 저감 측면에 작아 교통량, 오수 및 폐기물 발 예상됨 서 불리함 생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환 경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음 선정 - - ○ 선 정 ◦1,12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대안 1·2보다 총연면적을 축소하여 개발규 사유 모와 환경부하의 증가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3을 선정함 - 30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6.2 수단·방법 ◦ 수단·방법 측면에서 단지배치, 통경축, 공원·녹지 및 교통처리계획을 대안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주변지역과의 관계성 및 주거환경, 일조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 3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표 1-4] 수단·방법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개요 ◦기존 가로체계를 활용하여 주동 ◦북측 및 남측 공원 배치를 고려 ◦북측 완충녹지와 남측 공원 및 주동 을 분산 배치함 하여 주동을 단지 중앙부에 집중 신설도로를 고려하여 주동을 분 배치 배치함 산 배치함 ◦동-서 방향의 통경축을 확보하여 ◦동-서 방향의 통경축 확보가 미 ◦동-서 방향의 통경축을 확보하여 통경축 시각적 개방성이 양호함 흡하여 단지 내부의 개방감과 조 단지 내 개방감과 조망 여건이 망 여건이 불리함 양호함 ◦동측에 공원을 집중 배치하였으 ◦북측에 완충녹지를 배치하고 남 ◦북측에 완충녹지를 배치하고 남 나 북측 및 남측 경계부의 공원· 측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 측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 공원 녹지 확보가 미흡함 성하여 체계적인 공원·녹지공간 성하여 체계적인 공원·녹지공간 녹지 ◦북측 일반상업지역 및 남측 탄현 을 확보함 을 확보함 초등학교와의 완충공간이 부족함 ◦신설도로 없이 기존 가로체계를 ◦신설도로와 주·부출입구를 연계 ◦신설도로와 주·부출입구를 연계 교통 활용하여 동측 도로에 차량 진출 하여 진출입 동선을 다각화하고 하여 진출입 동선을 다각화하고 처리 입이 집중됨 차량 흐름의 분산 및 안전성을 차량 흐름의 분산 및 안전성을 확보함 확보함 ◦주동 분산 배치에 따라 일영이 비 ◦주동의 중앙부 집중 배치로 일영 ◦주동 분산 배치에 따라 일영 영 일조 교적 분산되며, 주변지역의 일조 영향범위가 대안 중 가장 크게 향범위가 대안 중 가장 작게 나 영향 영향은 대안 2보다 작게 나타남 나타남 타남 ◦기존 가로체계 활용으로 계획이 ◦북측 및 남측 공원 및 완충녹지 ◦통경축, 완충녹지, 공원 및 신설 단순하며 동-서 통경축 확보가 배치를 통해 인접지역과 일정한 도로를 상호 연계하여 주거환경 장점 가능함 완충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과 교통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 보할 수 있음 ◦인접 상업지역 및 학교와의 완충 ◦동-서 통경축과 단지 내부의 일 ◦지하층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단점 공간이 부족하고 동측 도로에 진 조·조망권 확보가 미흡함 및 굴착, 토공 영향이 다른 대안 출입이 집중됨 보다 크게 나타남 선정 - - ○ - 31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표 1-4 계속] 수단·방법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선정안) 선정 - - ○ 일조검토 (등시간 95,131.28㎡ 98,082.26㎡ 93,882.25㎡ 일영도 면적) 일조검토 (추가 수인한도 45개 81개 44개 불만족 지점) 일조검토 (2시간 등시간 일영도) ◦1,12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내 주택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대안 1·2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완충녹지와 공원을 통해 인접시설과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통경축 및 진출입 선정 동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유 ◦주동 분산 배치로 일영 영향범위와 기준 불만족 지점이 대안 중 가장 적어 주변지역의 일조환경 보호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안 3을 선정함 - 32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1.7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사업은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54,554㎡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민간 임대 공동주택 1,12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공 작업에 의한 비산먼지·소음·진동, 강우 시 토사유출, 식생 훼손 및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어 분야별 현황조사와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공사 시에는 가설방음판넬(H=4~5m)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발파 시 미진동 굴착공법 및 무진동 기계식 파쇄공법 적용,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세륜시설 운영,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운영 시에는 사업지구 경계부에 방음벽(H=11.0~13.0m)을 설치하고 복층유리 및 환기설비 설치, 층간소음 저감(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계획을 수립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발생 오수는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LID(저영향개발) 기법 적용과 빗물이용시설(380.00㎥) 및 저류시설 설치를 통하여 우수유출을 저감하도록 계획 하였음 ◦ 또한, 생태면적률 35.01%(자연지반녹지 생태면적의 30.01%)를 확보하고 육생비오톱(180.01㎡) 과 미소서식처 조성, 훼손수목의 이식 및 재활용, 자생종·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생물 서식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내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최우수등급) 취득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시설(551.12kW) 및 연료전지(60.00kW)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LED) 조명기기, 대기 전력차단장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858.07tCO2eq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계획임 ◦ 본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은 환경보전목표 이내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 시부터 준공 후 1년까지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 사를 통하여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와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계획임 ◦ 따라서 본 사업은 공사기간 중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 주거안정 도모,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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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2번지 일원 | 사업자 | 파주 탄현 민간임대 협동조합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 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  | 접수 |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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