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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버스정책과2026-09-17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버스정책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0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5. 공고 기간 내에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5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49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30.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 (법인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처분 내용 | 양*경 | 부산** 카8**1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5*번길 2*-*8, 3**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운행) | 2026. 2. 6.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29-5) | 과태료 50만원 | 임* | 3*두1**0 | 경기도 파주시 동산*길 *, 5**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 2026. 3.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13번길36 양우드라마시티) | 과태료 50만원 |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2026. 9. 30.(수)까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81)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공고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 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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