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484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위반건축물 시정(계고)」,「위반건축물 시정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7.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계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9.(32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등
5. 공시송달 내역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위반법규 | 반송사유 | 비고 |
파주시 송학1길 173-2번지, 1동 101호 | 김ㅇ숙 | -불법 증축(11.3㎡ 목구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처분 사전통지 |
파주시 하우고개길 253-51, 104동 402호 | 김ㅇ태 | -불법 증축(9.6㎡ 경랑철골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처분 사전통지 |
파주시 송학1길 157, 103동 101호 | 김ㅇ미 | -불법 증축(6.5㎡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처분 사전통지 |
파주시 하우안길 47-9, 504동 1호 | 강ㅇ순 | -불법 증축 (5㎡, 3.2㎡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처분 사전통지 |
파주시 하우고개길 253-83, 102동 102호 | 신ㅇ민 | -불법 증축(6.5㎡ 경량철골조) -2m이상 담장 축조 | 「건축법」 제14조, 제83조 | 폐문부재 | 시정(계고) |
파주시 하우3길 90-25, 4동 402호 | 장ㅇ혁 김ㅇ원 | -가설건축물 축조 (15㎡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20조 | 폐문부재 | 시정촉구 |
파주시 금바위로 100, 310동 1104호 | 김ㅇ인 | -불법 증축(15㎡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시정촉구 |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031-940-49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