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8.(목)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4등급경유자동차 및 5등급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온라인신청
-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온라인 주소: https://www.mecar.or.kr/main.do
4. 그 외 자격기준 등: 붙임참고
2026년도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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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6–1397호
2026년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상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상 주 시 장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처리하며,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2. 대상자 선정 전에 폐차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8.(목)
※ 1인당 1대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가능
❍ 청구서 제출기한(기한 내 청구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1차 및 2차 보조금 청구기한: 2026. 11. 30.(월)까지
* 2026. 11. 30.(월) 이후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내년도 지급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2026. 11. 30.(월)까지
* 신차출고 지연,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연장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 연장신청서(차주&차량 판매점 직인 必) 및 신차 매매 계약서 제출(중고차의 경우 적용 불가)
❍ 우선지원 순위
① 5등급 자동차(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우선지원 5등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③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④ 소상공인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상반기 및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는 후순위 부여
- 1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5등급 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 콜센터(☎ 1833-7435)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Ⅱ 지원대상 및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①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판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④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하지 않으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DPF
부착여부와 관련없이 지원가능
⑤ 차량소유자의(공동명의 포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⑥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
Ⅲ 지원금액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상한액(만원) 지원율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3,500cc 이하 440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200%(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7,500cc 초과 3,000 100%(중고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30%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3,500cc 이하 720
경유차
4등급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200%(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100%
7,500cc 초과 7,800 100%(중고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기본형)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3 -
7)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정액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상한액(만원) 지원율
구 분 총중량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16톤 미만 1,650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100% 200%(신차)
9톤 미만 1,050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기본형)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정액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적용받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상한액 범위 내)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4 -
❍ 2차(차량구매) 지원 조건(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지원금 없음)
구분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총중량 3.5톤 미만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4등급 경유차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폐차 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
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이
총중량 3.5톤 이상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차 시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
(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
건설기계
(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굴착기, 지게차)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폐기 시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 -
Ⅳ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 선정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대상차량 확인
[9.21.(월) ~ 10. 8.(목)] (10월 중) (해당자에 한함) 후 폐차
➡ ➡ ➡
소유자 →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온라인검사(esca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지정성능검사소
차량 구매 후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2차 보조금 청구 2차 보조금 지급
[11. 30.(월)까지] ➡ ➡ ➡
[11. 30.(월)까지]
소유자 → 상주시 상주시 소유자 → 상주시 상주시 → 소유자
Ⅴ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8.(목) (선착순 접수 아님)
※ 1인당 1대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가능
※ 상반기 및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는 후순위 부여
❍ 접 수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방법: ①인터넷 또는 ②등기우편
〇 인터넷 신청방법 [참고1] ※ 시스템 관련 문의 : ☎ 032-590-5027, 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인터넷 → 저공해조치방법 선택(조기폐차) → 저공해신청(완료)
〇 신청 화면에서 수급자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배출가스 등급 증빙서류, 차량사양 증빙서류 첨부
〇 공동명의이며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와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첨부(미제출 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불가)
〇 등기우편 주소
등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편
〇 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 분실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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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〇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별지 제1호] 1부
〇 개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〇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미제출 시 신청접수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이내발급) 등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〇 소상공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1개월이내 발급) 1부
선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해당 시 추가)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주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〇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요청) 1부
〇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시스템 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〇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발급) 1부
※ 신청기간 내 추가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연락 후 제출 요망
* 추가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 등
※ 신청기간 이내 제출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은 불가
(신청기간 이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며, 다르게 적용하려면 차량사양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량사양 증빙서류는 인터넷 파일 첨부가 불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연락 후 제출]
Ⅵ 대상자 선정
❍ 통보시기: 10월 중 일괄 통보 예정(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대상 선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 전자고지 발송(카카오톡 알림)
※ 신청서 작성 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법인은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기재)
※ 대상자 선정 전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신청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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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순위
① 5등급 자동차(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우선지원 5등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③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④ 소상공인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Ⅶ 대상차량 확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필수
※ 대상차량확인을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검사방법
① 온라인 검사 [참고2]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 검사비는 14,000원이며, 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또는 ☎ 031-689-3073(내선1231)
② 현장확인검사 [참고3]
- 상주시에서 지정한 대상차량확인 업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
- 관외 대상차량확인 업체에서 검사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
※ 검사비는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며, 폐차 보조금 청구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무료로 검사 시 지원 불가하며, 14,000원 외 추가 발생 비용은 차주가 부담)
Ⅷ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기한(기한 내 청구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1차 및 2차 보조금 청구기한: 2026. 11. 30.(월)까지
* 2026. 11. 30.(월) 이후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내년도 지급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2026. 11. 30.(월)까지
* 신차출고 지연,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연장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 연장신청서(차주&차량 판매점 직인 必) 및 신차 매매 계약서 제출(중고차의 경우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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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①등기우편 또는 ②방문접수
-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청구서류
〇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〇 자동차 말소확인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등록말소확인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〇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입출금 가능) 1부
〇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상주 관외에서 성능검사를 받을 시 성능검사가 가능한 업체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1차 지원금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검사소 선정 공문 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등)
(폐차보조금)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 시 대상차량확인서, 차량사진, 검사수수료 증빙서류 생략 가능
〇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〇 대상차량 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〇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〇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〇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〇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차 지원금 〇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차량구매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보조금) 〇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입출금 가능) 1부
〇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〇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부 (※ 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각 1부
기타 〇 지입차량이며 지입차주의 통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시 추가) - 소유법인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부 (※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수임자(지입차주)의 신분증 사본 1부
-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청구 물량이 많은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 포기 시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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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상주시 유권해석에 의함
❍ 시 담당자의 안내 및 절차에 맞게 진행 당부드리며, 안내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 시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차량 소유자의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하므로, 중고차 구매 전 확인 필요(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중고차의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이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서 확인 가능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 번복불가
❍ 신청서 제출 시 기재오류로 인하여 선정결과 등을 안내받지 못할 경우 책임지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휴대전화)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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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인터넷 신청 방법
① 회원가입(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본인인증 클릭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② 로그인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접수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①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조회 클릭 후 차량번호 입력)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11 -
※ 공동명의 신청방법: 대표사업자만 신청 가능(공동소유자는 신청 불가)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12 -
[참고2]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동영상)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13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14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
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5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단계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협회)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
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15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확인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참고3] 상주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업체(절차대행자) 현황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상주기아종합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4길 10(만산동) 054-533-8233
삼일1급종합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77(계산동) 054-536-7877
상산자동차공업사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6길 6(외답동) 054-531-1177
대신자동차종합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식산로 195(화개동) 054-534-3333
경북종합자동차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297(만산동) 054-534-9903
현대1급종합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98(남성동) 054-535-1194
상주현대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102(죽전동) 054-535-9005
경상자동차종합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404 054-531-1600
※ 참고자료(관내 폐차업체 현황)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상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경북 상주시 삼백로 406 054-534-0959
함창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경북 상주시 함창읍 어풍로 67 054-541-6378
25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경북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380-15 054-53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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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
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
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
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
(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
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
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
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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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위·수탁 유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위·수탁 해지/만료)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A 해지/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C 체결)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A해지/
C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위·수탁 체결)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1부.
7.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1부.
9. [별지 제9호 서식]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신청서 1부. 끝.
- 18 -
신청서식(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 1호 서식]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서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소유자)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장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서식] (절차대행자가 발급, 소유자→상주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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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5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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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별지 6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위 임 장 수 임 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한 차량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위임자/수임자 혼동 주의(확인 必) ※ 폐차 보조금과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동시에 청구할 때 : 각 청구 건의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경우 1부만 제출 ※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때 : 각 청구 건의 위임장의 내용일 동일할 경우 기제출한 위임장으로 갈음 (위임장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별지 제7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상주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상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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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기를 신청합니다. |
성 명 (차량 소유주) | |
주 소 | |
연 락 처 | |
차량번호 | |
지원금액 | |
포기사유 | □ 상기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 향후 조기폐차 예정 □ 기 타 ( ) |
붙임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소유자→상주시)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신청서
조기폐차 관련 정보 | (폐차)확인번호 | | (폐차)차량등급 | |
(폐차)차량번호 | | (폐차)차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 대 폰 | |
신차 관련 정보 | (신차)계약차명 | | 사용연료 | |
계약번호 | | 계약일자 | |
출고예정일 | 202 . . . (예정) |
대리점 (제작사명) | | (날인) |
대리점 연락처 | |
출고지연 사유 | |
연장 근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명)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