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405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9월 17일
상주시장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위법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 4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
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25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일부·전부개정·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
과(☎ 054-537-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규칙
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