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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투자경제과2026-09-17

입법예고(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05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05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9월 17일 상주시장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위법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 4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 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투자경제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투자경제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25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일부·전부개정·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 과(☎ 054-537-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규칙 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투자경제과장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위법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9(범죄 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조례 제 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22조 (생 략) |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신 설> |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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