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공사구역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84-1, 산33-7, 산34-1, 산36-8
나. 기 수: 6기
다. 개장사유: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공구에 편입
2.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개장 유골 봉안)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개장
※ 공고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4.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11. 5.(3개월)
5. 신 고 처 :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 054-537-7456)
6. 신고시 제출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7. 공고기간 내 유연분묘가 있을 경우 연고자와 협의(보상 등) 후 개장
붙임 분묘 개장 공고문 1부. 끝.
분묘개장 공고문(2차)(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373호
분묘개장 공고(2차)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공사구역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 』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상 주 시 장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의 위치 기수 개 장 사 유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84-1, 상주시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6기
산33-7, 산34-1, 산36-8 공구에 편입
2.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개장 유골 봉안)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개장
※ 공고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4.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11. 5.(3개월)
5. 신 고 처 :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 ☏ 054-537-7456)
6. 신고시 제출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7. 공고기간 내 유연분묘가 있을 경우 연고자와 협의(보상 등) 후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