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54호
등록일
2026-09-17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정다연 / 031-5189-1378
[서식] 의견제출서.hwpx
만세구 공고954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주식회사 에이치앰대부).hwpx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만세구 공고954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주식회사 에이치앰대부).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54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공고 명칭: 소재불명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 대상:
등록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사업내용 | 등록일자 | 사업장 소재지 |
2024- 경기화성- 0047(대부업) | 주식회사 에이치앰대부 | 황○명 | 대부업 | 2024. 8. 27.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21, 1동 706호 |
3. 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20.
4. 공고 내용
가.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주사무소 소재불명 및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가 없을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 등은 향후 5년간 대부업 등 등록이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4조제1항제7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세구청 현장민원실(☎031-5189-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