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의 건[「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능동 1073-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20호
등록일
2026-09-17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김현경 / 031-5189-6780
의견제출서.hwpx
공고문[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한○희)].hwpx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를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한○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2026 년 9 월 17 일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한*희 |
당사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1. 행위위치: 경기도 화성시 능동 1073-2번지 2. 위반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4. 유의사항
가.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189-6780
- 팩스번호: 031-5189-56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