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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향남읍2026-09-17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향남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3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3호 등록일 2026-09-17 향남읍 담당자/연락처 진민수 / 031-5189-6474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9. 23.(수) 3일간 2026. 9. 17. 향남읍장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03호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9. 17. 향 남 읍 장 1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향남읍 (산업건설과 생활민원팀) | 1명 |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 | -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 민원 처리 관련 업무 등 | | 2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성별) 남성 ※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 자격사항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자 • 내/외근 근무 가능자 • [우대요건]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자 ◦ 중장비면허(지게차·굴삭기·로더 운전기능사) 소지자 | 기타 |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 유의사항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3 | |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6. 9. 17.(목) ~ 2026. 9. 23.(수) |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 •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별관 3층 산업건설과 생활민원팀 • 문의전화: 031-5189-6474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변동가능) | • 합격자 발표: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개인별 통지(유선) 예정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격 ‧ 경력, 자기소개 등 - 신청 인원 범위 내에서 우대사항에 따라 배점 평정 | 면접전형 | 2026. 9. 30(수) (변동가능) | • 면접일시: 2026. 9. 30.(수) 09:30 ~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전형 -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청소관리 ‧ 자원관리 능력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변동가능) | • 합격자 발표: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개인별 통지(유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경력증명서 | 5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6. 10. 6. ~ ‘26. 11. 30. • 근 무 일: 주 5일 월~금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8:00∼17:00) • 휴게시간: 1일 1시간(12:00~13:00) | 근무지 |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 보수 및 복지 | • 보수: 156,16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 시급: 19,520원 | 기타사항 |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6 | | 유의사항 | ○ 신원조회 결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 채용 결격사유 > | | | |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향남읍 생활민원팀(031-5189-6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응시원서 | 응 시 원 서 ① 응시번호 | 향남- | ② 응시분야 |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우대사항 | □ 있음(증빙자료 함께 제출) □ 없음 | ⑥ 국 적 |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년 월 일 | | ㊞ ㊞ ㊞ | | | | 접 수 확 인 증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 ① 응시번호 | 향남- | ② 응시분야 | 2026년 향남읍 환경공무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향남읍 생활민원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 붙임 2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표준 이력서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 | 한글 | | 한자 | | 한자 | | | | 영문 | 주소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직무관련 학교교육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졸업, 중퇴) □ 대학교(졸업, 중퇴) □ 대학원(수료, 졸업) | 전공 | 부전공 | 직무관련 직업교육 | | | 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병력관련 | 병력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 병역필 □ 병역미필 □ 병역면제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 남 / 여 ) | 지 원 동 기 | | 성격의 장·단점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및 업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위주로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향남읍에서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 위와 같이 기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향남읍장 귀하 붙임 4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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