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통지문[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로 3-40호) 개설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3호
등록일
2026-09-17
건설도로과
담당자/연락처
주승환 / 031-6193-8424
붙임2 토지조서.xlsx
붙임3 이의신청서(양식).hwpx
붙임1 보상계획통지문.hwpx
'용인시장(수지구 건설도로과)'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로 3-4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토지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토 지 조 서 | | | | | | | |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로 3-40호) 개설공사 | | | | | | | | | | |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수지구 건설도로과)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당초지번 | 편입지번 | 지목 |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지분 | 소유자 | 관계인 | | 비고
| | | | | | | | 성명 | 성명 | 권리관계 |
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41-9 | 541-9 | 창고용지 | 121 | 121 | 1/1 | 김*철 | | |
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41-5 | 541-12 | 도로 | 47 | 10 | 1/1 | 김*철 | | |
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41-1 | 541-10 | 대 | 685 | 210 | 1/1 | 윤*영 | ****협동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
4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41-4 | 541-11 | 대 | 126 | 54 | 1/2 | 신*순(망) | | |
5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41-4 | 541-11 | 대 | 126 | 54 | 1/2 | 이*영 | | |
6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8-3 | 538-5 | 대 | 466 | 23 | 1/2 | 신*순(망) | | |
7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8-3 | 538-5 | 대 | 466 | 23 | 1/2 | 이*영 | | |
8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823 | 823-11 | 도로 | 2,012 | 47 | 1/1 | 국(국토교통부) | | |
9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823 | 823-8 | 도로 | 2,012 | 16 | 1/1 | 국(국토교통부) | | |
1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823 | 823-9 | 도로 | 2,012 | 18 | 1/1 | 국(국토교통부) | | |
1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7-4 | 537-7 | 대 | 446 | 91 | 1/2 | 신*순(망) | | |
1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7-4 | 537-7 | 대 | 446 | 91 | 1/2 | 이*영 | | |
1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7-1 | 537-1 | 대 | 30 | 30 | 1/1 | 강*석 | | |
14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538-2 | 538-4 | 대 | 486 | 22 | 1/1 | 강*석 | | |
○ 위 토지 상의 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 | | | | | | | | | | |
붙임3 이의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
1. 토지(물건)소재지 | |
2. 토지(물건) 소 유 자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3. 이의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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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이의신청인 : | (인) |
용인시장(수지구청 건설도로과)․한국부동산원 귀중 |
붙임1 보상계획통지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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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통 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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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수지구 건설도로과)'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로 3-4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 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
|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로 3-40호) 개설공사 |
| ○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수지구 건설도로과) |
|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41-9번지 일원 |
|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폭원 6m, 연장 8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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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회 보상 대상 : 사유지 8필지(561㎡, 소유자 5명) 및 해당 토지 상 물건ㆍ권리 |
| ○ 위의 토지 조서 등은 이번 보상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 열람 기간 : 2026.9.17.(목) ~ 2026.10.1(목) |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한국부동산원 경인권역본부 보상1사업단 보상1사업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6층 |
| (TEL : 031-290-3271 / FAX : 031-290-3299) |
| ∘용인시 수지구청(건설도로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4층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
| (TEL : 031-6193-8424) ※열람 및 이의신청을 위한 방문시에는 사전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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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시기 |
|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 • 감정평가 : 10월 말~11월경, 협의계약 : 11월 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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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
보상액은「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 로 지급하되 예산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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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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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양식-예시) ▶ |
토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 면적 (㎡) | 토지 소유자 | 날인 (자필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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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하셔야 하고 ,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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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 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경인권역본부 보상1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셔서 보상관련 각종 우편물 발송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경인권역본부 보상1사업단 (☏031-290-327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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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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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용인시장(수지구 건설도로과)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