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용인시 처인구 남곡리 336-2번지~335-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
라. 공사예정금액 : 금166,010,000원
(추정가격 118,172,728원, 부가가치세 11,817,272원, 도급자 관급 36,020,000원)
미.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4:00 ~ 2026. 9. 22.(화) 14:00
사. 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붙임 1. 공고문(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조정사유서 1부. 끝.
공고문(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양지읍 공고 제2026-57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재무관
|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본 건은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건 임 |
1.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곡리 336-2 ~ 335~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
라. 공사내용 :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C?+D???%g,;;166,010,000 =B?+C?+D? %g, 166,010,000 166,010,000 | 118,172,728 | 11,817,272 | 36,020,000 | - | 8 =b?+c???%g,;;129,990,000 =b?+c? %g, 129,990,000 129,990,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1,777,687 | 2,348,821 | 233,588 | 2,228,644 | 1,137,324 | 6,686,409 | - | 8 =SUM(LEFT)??%g,;;14,412,473 =SUM(LEFT) %g, 14,412,473 14,412,473 |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7.(목) 14:00 ~ 2026. 9. 22.(화) 14:00 | 2026. 9. 22.(화) 15:00 |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양지읍 건설팀 ☎031-6193-5872]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4,412,473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5)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양지읍 총무팀 (☎031-6193-58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양지읍 건설팀 (☎031-6193-58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1;0;0;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재무관 귀하 |
( 붙임 3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곡읍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포곡읍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양지읍 재무관 귀하 |
(붙임 4)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
이행여부 |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 게시( ) / 미게시( )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 직종별 | 총 근로 계획 인원 | 용인시민 고용 계획 | 고용 비율 (%) | 비고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계약상대자 |
| | | 업체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시방서(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026. 08
양 지 읍
읍 팀 심 설
사 계 설 계 2026년 08월 일
장 장 자 자
2026년도
남 곡 2리 ~남 곡 3리 보 행 자 도 로 설 치 공 사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336-2~335-8번지 일원
■ 공 사 개 요 :
1. 지 장 물 철 거 공 : 1.0 식
2. 토 공 : 1.0 식
3. 포 장 공 : 1.0 식
4. 우 수 공 : 1.0 식
5. 부 대 공 : 1.0 식
6. 안 전 관 리 비 : 1.0 식
7.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1.0 식
■ 총 공 사 비 : 일금일억육천육백일만원정(₩166,010,000원정)
■ 도 급 액 : 일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원정(₩129,990,000원정)
■ 관 급 자 재 대 : 일금삼천육백이만원정(₩36,020,000원정)
목 차
1. 위 치 도 -------------
2. 설 계 설 명 서 -------------
3. 일 반 시 방 서 -------------
4. 특 별 시 방 서 -------------
5. 예 정 공 정 표 -------------
6. 설 계 예 산 서 -------------
7. 수 량 산 출 서 -------------
8. 설 계 도 면 -------------
1. 위 치 도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 치공사 를 통해 주민들 의 주거 환경 개 선 하는 데 목적 이 있음 .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336-2~335-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지장물철거공
아스콘포장 깨기(대형30cm미만) : 4.0㎥
무근콘크리트 깨기(대형30cm미만) : 8.0㎥
포장절단
아스팔트포장절단 : 31.0m
콘크리트포장절단 : 5.0m
흄관철거(D600mm) : 22.0m
표지판철거 및 이설 : 1.0개소
반사경철거 및 이설 : 1.0개소
간판철거 및 이설 : 2.0개소
콘크리트면정리(치핑) : 31.0㎡
차선도색 제거 : 33.0㎡
폐기물상차 : 12.0㎥
◦ 토 공
터파기(인력10%+기계(굴착기0.6㎥)90%) : 52.0㎥
흙쌓기(다짐도90%) : 87.0㎥
사토처리(토사, L=20.0km,) : 26.0㎥
◦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표층, T=5cm) : 33.0㎡
아스팔트 포장(표층+기층+보조기층. T=5+10+20cm) : 25.0㎡
콘크리트 포장(T=20cm) : 2.0㎡
보도포장(표층+보조기층. T=5+10cm) : 197.0㎡
보차도경계석(200x250,200x(250~100),200x100,직선 및 곡선) : 126.0m
도로경계석(150x150x1000,직선) : 122.0m
고원식횡단보도 : 87.0㎡
차선도색 : 38.0㎡
◦ 우수공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600mm) : 110.0m
우수 PC맨홀(1호맨홀) : 7.0조
우수받이(300x400) : 7.0개소
우수받이연결관(D250mm) : 11.0m
맨홀인상 : 1.0개소
집수정(600x600x1000) : 1.0개소
◦ 부대공
중기운반 : 1.0식
◦ 안전관리비
PE드럼 설치 및 해체(Φ500x800㎜, 3개월) : 4.5.0EA
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3개월) : 134.0m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인 1일 1조) : 15.0일
공사안내표지판 : 2.0개소
◦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처리 및 운반 : 10.0ton
폐콘크리트처리 및 운반 : 17.0ton
라. 관급자재
◦ 도급자관급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WC-1,가열,3등급,표층용) : 54.0ton
아스팔트콘크리트(BB-2,가열,3등급,기층용) : 6.0ton
레미콘
레미콘(25-18-8) : 29.0㎥
레미콘(25-21-8) : 25.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250mm) : 5.0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600mm) : 45.0본
경계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 직선, 200x250x1000, R30) : 118.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 직선, 200x(250~100)x1000, R30) : 2.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 직선, 200x100)x1000, R30) : 3.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 곡선, 200x100)x1000, R30) : 6.0m
도로경계석(화강석, 직선, 150x150)x1000, 모따기없음) : 125.0m
조립식맨홀
상부구체(1호맨홀, Φ900×H600×t200mm) : 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 Φ900×H700×t200mm) : 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 Φ900×H800×t200mm) : 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 Φ900×H900×t200mm) : 1.0개소
하부구체(1호맨홀, Φ900×H1000×t200mm) : 7.0개소
맨홀사다리(Φ300×200mm) : 26.0개
고무링(1호맨홀, D900mm) : 7.0개소
접착제(25kg/포) : 7.0포
맨홀뚜껑(주철재,Φ648×110mm) : 8.0조
마.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 08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8월호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적용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것.
2) 공사시작전 미리 주변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3)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5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계
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현지에 상주토록 하고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화약,휘발유,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금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지 장 물 철 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시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다. 공사기록서류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4.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
2) 철거공사 시행 현황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4.4.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5.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
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5.5.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1.5.6.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
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재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3.1.2.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1.3.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5.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 이하이
어야 한다.
3.3.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7.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3.8.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9.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3.4. 운반 및 보관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 2 장 토 공
가.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재료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 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바)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차)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토질을 검사한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맘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 하여 공사 시공물
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가)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솽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한다.
마)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저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펴내어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2)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 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6.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6.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규 정
구 분 시험방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밀 도 (표건밀도)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3.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4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이하 12%이하
편평 및 세장면 함유량 ※ 20%이하 20%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이상 95%이상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600㎛체 : 100%
300㎛체 : 95~100%
입 도 KS F 3501 통과 중량 백분율
150㎛체 : 90~100%
75㎛체 : 70~100%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60%이하
침 수팽 창 KS F 2337 3%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골재의 입도
가. 표층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최대입경 통과중량백분율(%)
구 분 혼합물의 종류
(mm) 25mm 20mm 13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밀 입 도
표 층 아스팔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콘크리트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만족 하여야 한다.
체크기(mm) 종 류 BB-1 BB-2 BB-3
50 100 - -
40 95~100 100 -
25 70~100 - 100
통
20 55~90 55~90 75~100
과
10 30~70 40~70 50~85
중
량 5 17~55 28~55 30~70
백 2.5 10~42 - -
분
2 - 17~40 20~50
율
0.6 5~28 - -
(%)
0.4 - 5~23 5~25
0.3 3~22 - -
0.08 1~10 1~7 1~7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3.5 ~ 5.5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350 이상 10~40 3~10 65~85
기층 (500)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kg 이상을 적용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1) 2,000† 미디
도로포장용 KS M 2201에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KS M 2201
아스팔트 규정된 시험종목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KS F 3501에 1) 제조회사별
KS F 3501
(석회,석분) 규정된 시험종목 2) 반입시 마다
체 가 름 KS F 2503
75㎛체 통과량 KS F 2511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굵은 골재
골 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잔골재
(부순골재 포함)
마 모 KS F 2508 3) 공사개시 전 1회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두 께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7.3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본선 토공부 : PrI = 10㎝/km 이하
2) 교량 접속부 : PrI = 20㎝/km 이하
3)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7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 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7.8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7.9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4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7.10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7.7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36㎜체와 75㎛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36㎜체의 경우 ±8.0% 이내, 75㎛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나.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720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보관 및 취급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 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 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3.3 시험성적서
2.2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보관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 중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중속 경화형 MC-0, MC-1, MC-2, KS M 2203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중속경화형 MC-0, MC-1, MC-2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5∼1.0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MC-0 : 20∼60℃
2) MC-1 : 40∼80℃
3) MC-2 : 40∼90℃
4)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2.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 정지작업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단면
가.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한다.
기 층 동 상
구 분 표 층 보조기층 계
역청안정 기층 입도조정 쇄석 방지층
A 구 역
5 5 20 10 45 85
(동결지수 570이상)
B 구 역
5 5 20 10 40 80
(동결지수 460~570)
C 구 역
5 5 20 10 30 70
(동결지수 360~460)
D 구 역
5 5 20 10 25 65
(동결지수 280~360)
E 구 역
5 5 20 10 20 60
(동결지수 190~280)
F 구 역
5 5 20 10 10 50
(동결지수 190이하)
A 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 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 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천안
D 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 구역: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 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1)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표의 표준단면은 설계CBR이 3이상 4미만이고, 설계최대 계획고를 측후소 지반고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상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포장단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cm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단면 및 설계 CBR은 설계도에 따른다.
1.5.2 도로의 횡단구배
가. 도시계획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나. 단지내 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6.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골재원선정
1.6.3 시공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6.4 샘 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10kg이상
1.6.5 시험성적서
2.3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6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7 시험시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
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방지하여야 한다.
나.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1.2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나.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 동상방지층 재료
2.2.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 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2.2.2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마. 프루프롤링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
제 4 장 보 도 블 럭 포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관련시방서
제1장 토 공
1.1.3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자료제출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1.3.3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1.3.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자재
2.1 재료
2.1.1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2.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3.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2.1.2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2.1.3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2.1.4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조정사유서_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
(단위 : 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65,213,143 64,122,777 -1,090,366
- 간접노무비 9,481,292 9,444,735 -36,557 19.1% 19.1%
- 산재보험료 2,104,727 2,096,612 -8,115 3.56% 3.56%
- 고용보험료 597,127 594,825 -2,302 1.01% 1.01%
- 건강보험료 1,784,567 1,777,687 -6,880 3.595% 3.595%
- 노인요양보험료 234,492 233,588 -904 13.14% 13.14%
- 연금보험료 2,357,913 2,348,821 -9,092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141,726 1,137,324 -4,402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2,270,656 2,228,644 -42,012 3.15% 3.15%
- 환경보전비 586,918 577,104 -9,814 0.9% 0.9%
- 기타경비 3,825,336 3,762,197 -63,139 5.5% 5.5%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443,449 436,034 -7,415 0.68% 0.68%
- 석면부담금 3,547 3,533 -14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53,209 53,004 -205 0.09% 0.09%
- 안전관리비 8,256,549 6,686,409 -1,570,140
- 일반관리비 7,868,372 7,640,263 -228,109 8.0% 8.0%
- 이윤 14,366,796 14,037,171 -329,625 15.00% 15.00%
◆ 공급가액 120,589,819 117,180,728 -3,409,091
- 폐기물처리비 992,000 992,000
- 부가가치세 12,158,181 11,817,272 -340,909 10% 10%
◆ 도급비 133,740,000 129,990,000 -3,750,000 -2.80%
◆ 관급자재비 36,020,000 36,020,000 0
◆ 총 공사비 169,760,000 166,010,000 -3,750,000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공종별 단가 조정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공종 등 11건)
○ 자재 단가 조정 (ㄱ형강 등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