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용인시청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매(공산품)
2. 납품기한 : 2026. 10. 1. ~ 2027. 3. 31.(6개월간)
3. 기초금액 : 금35,458,800원(부가세 포함)
4. 구입내역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5. 납품장소 : 용인시청 구내식당
6.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 09:00 ~ 2026. 9. 23. 10:00
7.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8. 재공고 사유 : 1인 투찰로 인한 재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공고문(공산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 2026 - 2661 호
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용인시청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매(공산품)
나. 구매내역 : 공산품 63종
다. 상세규격 : 물품세부내역, 과업내용서 참조
라. 납품기간 : 2026. 10. 1. ~ 2027. 3. 31. (6개월간)
마. 납품장소 : 용인시청 구내식당
바. 기초금액 : 금35,458,800원(부가세 포함)
사. 수요기관 : 용인시청구내식당운영위원회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9. 17. 09:00 ~ 2026. 9. 23.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제출집행(개찰)일시 : 2026. 9. 23. 11:00
다. 개찰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직원복지팀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제한경쟁, 총액최저가격입찰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산출(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냉동차량, 점포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시 창고와 운반차량의 6개월간의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탑차 운행 시 차량 앞면, 뒷면에 업체 상호 부착 필수)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 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일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기초(기준)금액 기준으로 총액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추첨하는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관련법령 및 예규, 시방서, 기타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견적제출 및 물품규격 등 공고에 관한 사항 : 용인시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031-6193-308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일
용인시청구내식당운영위원회
과업내용서(공산품).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내식당 물품구입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용인시청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에 따른 제반 사항 및 납품업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 발주자인 용인시청 구내식당을 "발주자"로 하고 물품 공급업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물품을 발주하고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공급 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 품목, 수량, 단가)
거래 품목, 수량, 단가는 약정된 물품 내역서(별지와 같음)에 의하고, 단가는
우리 시에서 조사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 예상 수량은 급식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급자는 추가 구매를 요구 할 수 없다.
제4조 (발주)
발주는 납품 2일 전일 17:00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8:00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예상되지 않은 식수 인원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는 당일 발주할 수 있다.
제5조 (납기)
발주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검수)
① 공급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지정인에 의한 품질 및 수량사에 성실히 임 하여야 한다. 만약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미표시 등 기타 하자 있는 물건을 검수하였을 시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부족,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납품을 지시할 수 있고 공급자는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①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은 발주자가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요청 하는 경우 지정하는 장소로 재납품을 한다.
④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발주자의 이의는 물품의 인도시에 제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지급방법) 대급지급은 1개월간의 납품 후 총괄하여 말일에 지급한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발주자가 손해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공급자가 불량품을 공급하여 발주자의 근로자에게 질병(치료비 전액), 손해 (피해 전액)를 끼친 경우
2. 납품 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발주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 통보 후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공급자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3. 공급자가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제6조 1호에 의한 서면경고가 3회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11조 (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 여야 하며, 공급자가 발주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발주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급식물품 기초금액 산출내역(공산품).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산품 기초금액 산출내역 | | | | | |
번호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총액
| 총 계 | | | | | 35458800
1 | 간장 | 마산몽고진간장,13ℓ | 통 | 30 | |
2 | 고추장 | 해찬들알찬고추장,14kg | 통 | 40 | |
3 | 다시다(소고기) | 백설,1kg | kg | 48 | |
4 | 당면 | 오뚜기옛날자른당면 또는 하송 자른당면,1kg | kg | 100 | |
5 | 된장 | 해찬들재래식된장,14kg | 통 | 30 | |
6 | 들기름 | 들깨100%,1.8L(수입산) | 병 | 10 | |
7 | 마요네즈 | 청정원, 3.2kg | 통 | 30 | |
8 | 물엿 | 청정원,10kg | 통 | 45 | |
9 | 계란옷해물완자 | 동원 해물모듬완자 또는 사조오양 계란옷해물완자 | kg | 60 | | | | | |
10 | 꽃맛살 | 한성,2kg | kg | 60 | | |
11 | 맛살채 | 1kg | kg | 30 | |
12 | 비엔나소시지 | 청정원(칼집) , 1kg | kg | 120 | |
13 | 참치캔 | 동원 1,880g | 캔 | 50 | |
14 | 메추리알 | 깐메추리알1kg | 봉 | 120 | |
15 | 묵(도토리묵) | 슬라이스 3kg | 팩 | 120 | |
16 | 묵(청포묵) | 슬라이스 3kg | 팩 | 120 | |
17 | 밀가루 | 백설/중력2.5kg | 봉 | 30 | |
18 | 빵가루 | 동원 1kg | kg | 40 | |
19 | 생강가루 | 60g | 봉 | 50 | |
20 | 설탕(백) | 제일제당/정백3kg | 봉 | 20 | |
21 | 소금(맛소금) | 청정원,1kg | 봉 | 50 | |
22 | 소금(허브솔트) | 허브맛솔트,백설,100g | 봉 | 50 | |
23 | 소면 | 대상 3kg | 봉 | 30 | |
24 | 소불고기양념 | 청정원,840g | 병 | 60 | |
25 | 소스(굴소스) | 팬더굴소스, 2.27k | 캔 | 100 | |
26 | 소스(옛날돈까스소스) | 아워홈,2kg | 통 | 20 | |
27 | 소스(스파게티) | 청정원,3kg | 통 | 40 | |
28 | 소스(오리엔탈드레싱) | 청정원,2kg,겨자맛 | 봉 | 30 | |
29 | 소스(샐러드드레싱) | 아워홈,2kg(키위, 딸기, 파인, 요거트 등) | kg | 20 | |
30 | 골뱅이 | 유동, 400g | 캔 | 120 | |
31 | 소스(짬뽕소스) | 아워홈, 2kg | 봉 | 30 | |
32 | 소스(양념치킨) | 청정원,치킨양념소스,2kg 또는 말통 | 통 | 6 | |
33 | 소스(타타르소스-이) | 동원홈푸드,2kg | 봉 | 18 | |
34 | 소주 | 1.8L | 병 | 7 | |
35 | 스파게티면 | 건면, 500g | 봉 | 50 | |
36 | 식용유 | 콩기름 18L | 통 | 50 | |
37 | 식초 | 청정원,두배양조식초1.8L | 병 | 80 | |
38 | 실곤약 | 1kg | 봉 | 30 | |
39 | 액젓 | 멸치액젓 9ℓ | 통 | 120 | |
40 | 어묵(사각어묵) | 대림선어묵 | kg | 10 | |
41 | 어묵(종합어묵) | 대림선어묵 | kg | 120 | |
42 | 어묵(볼어묵) | 대림선어묵 | kg | 45 | |
43 | 어묵(부들어묵) | 대림선어묵 | kg | 50 | | |
44 | 채어묵 | 아워홈 또는 타사제품 1kg | kg | 20 | |
45 | 유자청 | 2kg | 병 | 60 | |
46 | 전분 | 감자전분,500g | 봉 | 20 | |
47 | 겨자가루 | 200g | 봉 | 40 | |
48 | 짜장분말 | 오뚜기,1kg | 봉 | 30 | |
49 | 쫄면 | 1kg | kg | 30 | |
50 | 참기름 | 오뚜기,1kg | 캔 | 100 | |
51 | 치킨튀김가루 | 백설,1kg | kg | 50 | |
52 | 카레가루 | 오뚜기약간매운맛,1kg | kg | 48 | |
53 | 토마토케첩 | 오뚜기3.3kg | 통 | 30 | |
54 | 튀김가루 | 제일제당,1kg | kg | 12 | |
55 | 파인애플캔 | 3kg | 통 | 40 | |
56 | 옥수수캔 | 3kg | 캔 | 70 | |
57 | 후르츠칵테일 | 3kg | 캔 | 50 | |
58 | 후추가루 | 청정원,200g | 봉 | 30 | |
59 | 요쿠르트 | 65ml, 한국야쿠르트 | 개 | 4000 | |
60 | 요플레 | 액피비아(딸기/복숭아/플레인) | 개 | 500 | |
61 | 비피더스 | 푸르밀, 140ml | 개 | 500 | |
62 | 한컵쥬스 | 매실,사과,오렌지,포도 | 개 | 500 | |
63 | 신라면 | 1박스(30개) | 박스 | 15 | |
※ 상기 품목 및 소요예정량은 급식사정에 의해 실제 납품시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 | | | |
※ 위 품목 외 물품 구매시 단가는 시장조사가를 적용하여 상호협의하에 책정 납품토록 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