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 합니다.
도로지정 공고[아포 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 - 2220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신고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김천시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45조제1항
3. 도로지정내용
소재지 | 지적 (㎡) | 동의 면적 (㎡) | 지목 | 소유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고 |
주소 | 성명 |
아포읍 인리 975-2 | 677 | 19 | 잡 | 구미시 봉곡로** ** | 전** | 동의 | |
4. 공고방법 : 우리시 시보에 게재
5.도로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건축과(054-420-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