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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교통행정과2026-09-17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1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도보 및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김천시공고 제2026 221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공고 제2026-2218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김천시 대광동 1343번지 일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자동차정류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김천 화물차 공영차고지 | 자동차 정류장 | 대광동 1343 | - | 증)29,197 | 29,197 | - | - | ■ 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김천 화물차 공영차고지 | 󰋯자동차정류장 신설 - A = 29,197㎡ |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물류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1 | 집단휴양공간 공공공지 | 대광동 1343 일원 | 13,540 | 감)13,540 | - | 경고제211호 (‘88.12.3.) | -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집단휴양공간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A = 13,540㎡ | 󰋯김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 열람장소 : 김천시 교통행정과 ※ 열람내용 및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교통행정과(☎054-420-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열 람 의 견 서 | 건 명 |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2026. . . | 의 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 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김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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