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지례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6 - 10호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02.(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차*규 (붙임 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김천시 지례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16. ~ 9. 17. (14:00 ~ 18:00) / 기간 중 1회
4) 교육장소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집합교육)
바. 문의처 : 김천시 지례면 민방위 담당자(☎ 054-421-2244)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7.
지 례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비고 |
1 | 차*규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4* | 폐문부재 | 1년차 (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