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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09-17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6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타사항: 나라장터 참조

공고문(26산림재해긴급복구실시설계3권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6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용역(3권역) | 사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9. 23. 11: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17. 20:00 ~ 2026. 9. 23. 10:00 | 예 산 액 | 금37,2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37,2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부터 24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 사 업 문 의 | 산림과 산림재난팀(041-540-2119)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4168)으로 등록한 자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건에 대해 1개 사업자 당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찰은 1권역-2권역-3권역 순으로 실시하며, 이미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개찰 건에서 낙찰자결정을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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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 2026. 9. | 아 산 시 |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3권역) Ⅰ. 과업의 개 요 | 1. 과업의 목적 가. 7. 22.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재해의 긴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2026년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3권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계한다. 나. 토․수압 등 외력에 대한 제체의 안전과 환경 친화적인 공법에 중점을 두며 입지조 건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명 :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산72-1번지 외 4.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일간 나.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의 일반사항 |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2026년 산림재해 긴급복구 실시설계 용역(3권역)을 위한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방사업법」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산림청 고시‘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산림청발행‘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등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과업 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가.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전 재해대장, 세부현황 자료를 발주처에서 수령 나.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은「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이력서, 재직증명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부)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우리 시와 1차 업무협의 및 수시 협의토록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우리 시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전․후 - 용역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계획(평면도), 편입용지 등 설명 ※ 필요 시 대상지 원경 드론촬영 포함(비행금지및 제한구역 제외) - 개별법령 검토사항 및 지역주민 의견 등 3) 설계도면 작성완료 및 용역 수행 중 특수사항 발생시 다. 편입토지 조서 등 제출 1) 토지소유주의 신속한 사업 동의 추진을 위하여, 중간 보고 후 5일 이내 편입토지조서(excel or 한글 파일), 지적평면도, 용지도, 호지별 ppt자료(지적평면도, 부지편입조서, 현황사진이 1page에 포함 – 중간보고 시 자료 활용) 4.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인․허가에 필요한 아래 서류 및 기타 요구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가. 사방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 편입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면 (축척 : 1/6,000 또는 1/1,200의 SHP파일) 나. 소하천, 구거 점․사용, 도로, 국유지 사용허가, 문화재 형상변경 등 관련부서 협의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포함) (담당부서의 의견 반영) 다. 행정절차 이행(인허가, 협의) 담당기관 방문 후 관련서류 제출 및 현장 안내 등 인허가․협의 업무 대행 라. 국유림 또는 경계표시 요구 인허가 관련 편입지에 대하여는 경계표시(입목에 흰색 페인트 또는 경계 말뚝 표시) ※ 국유림, 공유림에 대하여는 입목조사 등 실시 제출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 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6. 설계변경 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시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시와 수급자 합의 시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8.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처와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정산 할 수 있다. 9.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우리 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1. 일반지침 가. 과업에 앞서 면밀한 현장조사 분석을 통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과, 자재의 수급방법, 자재 및 장비의 진․출입로 확보, 현지 구득 가능한 자연자재의 선정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기관 통계자료, 당해지역 통계자료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기초조사 분석 가.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위치, 주변여건과 자연환경, 토지이용, 지장물 등을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기초조사 분석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계획을 수립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현지조사사항 1) 집수구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기울기, 구성인자의 크기 등) 2)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3)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식물의 이동․서식처 4)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5)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6) 기 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7) 공사 제한사항 8)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9)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0)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잔디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 판단 11) 편입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서는 지번별․지목별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12) 시공자재의 부존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 13)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해당하는 단가가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14)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 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 15) 석축 등에 필요한 뒷채움자갈 등은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사용하도록 운반거리를 조사 16)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나. 측량 1) 조사측량 가)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면의 변화가 심한 지점 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 나) 종단측량의 범위는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 다)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 라)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 마)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 현황측량의 측점을 표시 바)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 사) 임도 피해지 측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와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426호)에 의한다. 2) 사업편입 토지 조사 가)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지번별조서 작성은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지번별조서는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인적사항(주소․성명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설명 실시 가. 실측 완료 후 편입 토지소유자,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 시 설명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경우 우리 시에 사전 통지하고 주민의 사업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심사 가. 사방사업의 안전성, 경관, 환경성 등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설계심사,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사는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시행 2019. 8. 19. 산림청고시 제2019-52호] 별표2‘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실시 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다. 설계자는 설계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발주청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청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리에 관합 법률」 제24조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 등) 을 줄 수 있다. 7. 실시설계 기준 가. 공사비 산정은 산림청 발행 사방기술교본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표준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사방표준품셈,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전산 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사가 필요한 경우 과업종료일 이전까지 개략설계서 2부를 제출하여 설계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수정한 후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최종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공종별 설계기준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Ⅳ. 과업성과품 |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실시설계도 1) 위치도 : 축척 1/25,000 ~ 1/50,000 2) 현황평면도 : 축척 1/600 ~ 1/1,200 3) 공사계획평면도(지형, 지적) : 축척 1/600 ~ 1/1,200 3) 설계․실행 기초조사야장 4) 종․횡단면도 ◦ 종단면도 - 고저 : 축척 1/100 ~ 1/200 - 거리 : 축척 1/500 ~ 1/1,000 ◦ 횡단면도 : 축척 1/100 ~ 1/200 5) 구조물 및 시설물 상세도 ◦ 구조물배치도 : 축척 1/600 ~ 1/1,200 ◦ 구조물상세도 : 임의축척 6) 용지도 및 용지조서 : 축척 1/600 ~ 1/1,200 ※ 편철순서(다수 호지일 경우) : 호지별〔위치도→현황평면도→계획평면도→기초조사야장→용지도(지적, 편입면적 기입)→구조도〕⇒ 구조도(공통사항) 나. 실시설계서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 설계서의 표지 ◦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 공사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총괄 ◦ 공종별 설계내역서 ◦ 일위대가표 3) 수량산출서 ◦ 공종별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등 ◦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등 4)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5) 공사시방서 다. 각종 계산서 1) 구조계산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 재료의 성질 및 극성,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적용 2) 수리 계산서(필요할 경우) 2. 특기사항 가.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4)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과 협의하여 작성하다. 나.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우리 시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우리 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한다. 2)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3) 중기노무비는「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4)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5)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6) 공사 예정가격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6호, 2020.9.24.)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되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관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레미콘, 식생옹벽블럭 ◦ 기타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자재 라.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3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A1으로 할 수 있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있어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시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5)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면의 맨 앞에는 목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는 지번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총 사업비 대비 비율 표시)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성과품 납품전 감독관의 사전검토 수급자는 최종보고 후 수정. 보완된 그간의 성과품(설계도, 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등)을 각1부씩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나. 성과품 제출내역 종 류 | 규 격 | 부 수 | 비 고 | ◦도 면 | 백상지 | A3 | 5 | ∙설계서 합철 3부(포함) |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 ◦설계서 |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 A4 | 5 | ∙ 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예산내역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 ◦인.허가 신청서류(필요시) | | 필요수량 | ∙별권으로 제출 | ◦ 설계도서, 중간보고 ppt자료, 호지별 현황사진 이 수록된 CD | - | 1 | ∙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사방지 지정도면은 SHP(TM동부)파일로 작성 | ※ 설계서의 예산내역은 호지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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