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8. ~ 2026. 9. 23.(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7) 1부.
2.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7) 1부. 끝.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1 | 구*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로 ** ***동 ****호 | 37노***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2 | 최*자 |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 *** ***동 ***호 | 16구***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 | 최*선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길 * ***동 ***호 | 15노***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4 | 한*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 ***동 ***호 | 19어***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5 | 김*수 | 경상북도 경주시 본동길 ** ***동 ***호 | 26버***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4. 유의사항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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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