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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환경정책과2026-09-16

2026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5등급)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4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5등급) 지원사업 추가 공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9. 17. (목) ~ 2026.10.8.(목) 2. 지원대수 : 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외) 약 10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접수방법 가.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나. 우편 접수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운행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추가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42호 2026년 경주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6년 경주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경 주 시 장  2026년 경주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자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① 온라인 ② 등기우편 중 택 1 ①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 ) ② 등기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6층 | ※ 읍·면·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방문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전화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 보유차량 등급 확인 : ☎1833-7435 2.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청구(경주시 환경정책과로 신청) [신청방법] ① 등기우편 ② 방문접수 중 택 1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9. 17.(목) ~ 10. 8.(목)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신청미달 시 연장 (2차 접수 건 : 1인 1대 우선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 ※ 상반기 1차 신청자 중 미선정된 차량은 본 접수기간 내 재신청 하여야 함. 나. 사업규모 : 약 100대 ※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예정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 󰊲 지원대상 가.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5등급은 모든연료 포함) ※ 건설기계 제외 나. 필수요건 : 다음 ①~⑤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경주시 *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하여 등록 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경주시여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자동차 ※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자자체 지원 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차량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 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인 자동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 조 기폐차 신청 | ➡ |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 | 󰊳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 ➡ |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별지 제2호 서식 | 온라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경주시 지정업체 | | | | | | | 󰊴 폐차 및 말소 등록 | ➡ | 󰊵 1차 지원금(폐차보조금) 청구 | ➡ | 󰊶 1차 지원금 지급 | ➡ | 소유자 | 소유자 →경주시 *별지 제4호 서식 | 경주시→ 소유자 | | | | | | | 󰊷 신차구매 후 등록 | ➡ | 󰊸 2차 지 원금(차량구매) 청구 | ➡ | 󰊹 2차 지원금 지급 | | 소유자 | 소유자 →경주시 *별지 제5호 서식 | 경주시→ 소유자 | | 가. 신청방법 : ① 온라인 ② 등기우편 중 택 1 1)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 [참고1] / 구비서류 등 첨부가능, 크롬(chrome) 권장 2)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분실 책임지지 않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 신청서 서식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단, 접수는 불가) 나. 신청서류 공통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포함) [별지 제1호] 1부 ②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택 (해당 시 추가) |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대상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개월이내 발급) 등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 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유효기간 내)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차량사양) 제작사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 ※ 보조금 산정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선정기준 1) 접수순으로 선정 2) 1인당 1대 우선 선정(2026년 5등급 자동차 기준) ※ 잔여 예산 남을 시 1인 2대 이상 선정 3) 예산소진 시점에 동일 일자 접수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①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③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⑤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차량 ⑥ 배기량이 큰 차량 ⑦ 경주시에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차량 | 4) 추후 포기물량 발생 시 후순위 미선정자 추가선정(잔여 예산 범위 내) 다. 통보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전자고지(문자 또는 카카오톡) ※ 차량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법인: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라. 통보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교부(지원여부, 지원금액 등)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차량의 경우 실소유자에 대하여 1인 1대 적용 가능(등록원부 현물출자 기재내용 또는 위수탁계약서 확인) ‣ 저소득층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함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가. 확인시기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 후 폐차 ※ 확인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나. 실시방법 : ① 온라인 검사 ② 현장확인 중 택 1 1) 온라인 검사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온라인 대상차량시스템 ( 0 http\://www.escar.or.kr);1;0;0; http://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수수료 (14,000원 부가세포함 )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참고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2) 현장확인 방법 : 경주시 지정 검사업체 이용 ※ [참고1] 업체목록 • 지정 검사소는 [별지 제3호] 대상차량확인서 상 검사항목을 성실히 점검하여 차량사진 4장과 함께 대상차량 확인서를 차량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 1차 보조금 청구시 반드시 검사비 납부 영수증 첨부 - 추가금액은 차주부담,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경주시 지정검사소 외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절차대행 검사소도 인정 (성능검사 지정업체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첨부) 다. 폐차(자진말소) : 대상선정 후 2개월 이내 폐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말소등록을 의미하며, 수출, 멸실, 차령 초과말소 등 그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가. 청구방법 : ① 등기우편 ② 방문접수 중 택 1 ※ 방문(대기)민원이 많은 관계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나. 제 출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 [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환경정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다. 청구기한 1) 1차 지원금(폐차)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2차 지원금(차량구매)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출고 지연 확인서를 경주시로 제출[별지 제9호 서식] • 청구기한 연장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급대상자 선정 자동취소 라. 청구서류 1차지원금 (폐차보조금)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1부 ② 자동차 말소확인사실증명서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입출금 가능) 1부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별지 제3호] 1부 • 온라인 검사 차량은 생략 가능 • 현장확인 차량 - 절차대행 지정검사소[붙임1]에서 정상가동 판정 후 발급( +사진 4매 ) - 성능검사 수수료 영수증 첨부 시 검사비용 14,000원 지급 ※ 경주시 지정검사소 외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절차대행 검사소 인정 - 조기폐차 대상선정 후 검사소 발급분에 한함 ⑤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1부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2차지원금 (차량구매 보조금)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 1부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입출금 가능)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협회발급)[별지 제2호] 1부 | ※ (공동명의) 신청자 본인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별지 제6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각 1부 ※ (위수탁차량-실소유자(개인) 보조금 요청) 소유법인의 위임장[별지 제6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각1부, 위수탁계약서 사본(등록원부 미등록 차량만) 1부 마. 지급시기 : 청구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 ※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지급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청구서 접수 후 부과하여 차주에게 납부 안내 ※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지급불가 󰊷 지원금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 지원금액은 대상자 선정 후 지급대상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선정 전 문의 시 답변 불가)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차종별 차량기준가액 확인 0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1;0;0;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 이용문의: 02-368-4000(보험개발원) |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2025.11.1.이후)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자동차를 폐차하고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 추가보조금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저소득층 | ① 지급금액 : 정액 100만원 추가지급(상한액 내) ②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 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 서 ③ 공동명의 :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일 경우 인정 ④ 지원대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 ① 지급금액 : 정액 100만원 추가지급(상한액 내) ②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 문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③ 공동명의 :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④ 지원대수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 소유차량 인정 법인사업자 :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 소유 불인정) |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 ① 지급금액 : (특수·화물)기본지원금 + 정액 100만원추가지급(상한액 내) (그외차량)기본지원금 + 정액 60만원추가지급(상한액 내) ② 제출서류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담당자가 확인(별도 서류 제출X) ※ 시스템 미확인 차량 :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등 제출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지원제외 | 라. 2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경주시의 해석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3종 포함)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2차 보조금 청구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 전 대상 차량이 2차 추가 보조금 지원이력이 있는지 확인 필요(지원이력 있을 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 구분 | 의무운행 기간 (2년)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중복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X (없음) | X (회수 불필요) |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O (준수) | O (회수) |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불가 ❍ 정확한 지원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시 확인 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완료 후 청구내용 번복 불가 *추가(2차 차량구매)보조금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기한 내 보조금 미 청구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이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 불가(청구기간 연장서를 제출하여 경주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붙임 1. [별지 제1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협회발급 예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차 시) 1부. 5. [별지 제5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차량구매 시) 1부. 6. [별지 제6호] 위임장 1부. 7. [별지 제7호] 조기폐차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1부. 9. [별지 제9호] 차량 출고지연 및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 작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중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등록원부 2. 자동차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고지)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차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대상선정 후 폐차 전 검사절차대행자 발급/소유자⇒경주시에 제출(보조금 청구 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정검사소(인) | [별지 제4호 서식]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경주시에 제출(폐차보조금 청구 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경주시에 제출(차량 구매·등록 후)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별지 6호 서식] ※ 공동명의 또는 지입차량(위·수탁차량) 실소유자 보조금수령 희망 시 위 임 장 (공동명의 또는 지입차량인 경우 작성) [신청자]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대상차량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별지 7호 서식]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경주시에 제출(폐차보조금 청구 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주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경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주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 .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8호 서식]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합니다. | 성 명 (차량 소유주) | | 주 소 | | 연 락 처 | | 차량번호 | | 지원금액 | | 포기사유 | □ 상기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 향후 조기폐차 예정 □ 기 타 ( ) |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청구기한[폐차기한 포함]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제 출 처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 환경정책과 조기폐차담당자 앞 ­ FAX) 054-760-7415 * 팩스송신 후 054-779-6386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청구기한 도래 7일 전까지 | 출고지연 확인 및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신청서 조기폐차 대상 관련 정보 | 확인번호 | 경북 | 대상선정일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 대 폰 | | (폐차)차량번호 | | 차 명 | | 신차 관련 정보 | (신차)계약차명 | | 사용연료 | | 계약번호 | | 계약일자 | | 출고예정일 | 202 . . . (예정) | 대리점 (제작사명) | | (날인) | 대리점 연락처 | | 출고지연 사유 | | 연장 근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 | 붙임 : 계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명) : (서명 또는 인) 경주 시장 귀하 | [참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 발급 지정검사소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동국종합폐차장 | 경주시 공단로57번길 30(황성동) | 0507-1326-3630 | 2 | 경안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 215 | 054-762-2104 | 3 | 경북종합폐차장 |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182 | 054-775-9595 | 4 | 경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75-60 | 0507-1487-9921 | 5 | 보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경주시 외동읍 신기앞길 29 | 054-773-7474 | 6 | 그린자동차재활산업 | 경주시 외동읍 구어들밑길 28 | 054-777-7023 | 7 | 대성종합폐차장 |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271 | 054-773-6777 | 8 | 강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105 | 054-773-3345 | 9 | 고고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352-199 | 0507-1328-2602 | ※ 경주시 지정검사소 외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절차대행 검사소도 인정 (성능검사 지정업체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청구 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폐차말소 불가 지 방 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발급<무료> : 정부24(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납세증명)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환경개선부담금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6) | 기타 압류내역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시 확인가능 : 정부24(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참고] 추가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정리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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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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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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