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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도시과2026-09-17

하동(구.하동역)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하동군 고시 제2026-18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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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하동군 고시 제2026 – 188호 하동(구.하동역)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09. 17. 하 동 군 수 1. 하동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81,404,798.0 - 681,404,798.0 100.00 계 17,536,070.0 - 17,536,070.0 2.58 소 계 2,017,137.0 감) 2,068 2,015,069.0 0.3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07,001.0 감) 2,432 304,569.0 0.0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7,767.0 증) 364 1,628,131.0 0.24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82,369.0 - 82,369.0 0.01 시 소 계 535,963.0 - 535,963.0 0.08 지 중심상업지역 - - - - 역 상업 일반상업지역 535,963.0 - 535,963.0 0.08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8,481,927.0 - 8,481,927.0 1.25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8,286,814.0 - 8,286,814.0 1.22 준공업지역 195,113.0 - 195,113.0 0.03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6,501,043.0 증) 2,068 6,503,111.0 0.95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511,389.0 - 1,511,389.0 0.22 자연녹지지역 4,989,654.0 증) 2,068 4,991,722.0 0.73 계 663,868,728.0 - 663,868,728.0 97.42 비 소 계 207,012,167.0 - 207,012,167.0 30.38 도 관리 보전관리지역 77,704,144.0 - 77,704,144.0 11.40 시 지역 생산관리지역 34,741,591.2 - 34,741,591.2 5.10 지 계획관리지역 94,566,431.8 - 94,566,431.8 13.88 역 농 림 지 역 362,723,866.0 - 362,723,866.0 53.23 자연환경보전지역 94,132,695.0 - 94,132,695.0 13.81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6–101호(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제척) 적량면 동산리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 으로 인해 구역 변경 전의 1631-2 용도지역으로 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제척) 적량면 동산리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068 으로 인해 구역 변경 전의 산285-3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하동군고시 구)하동역사 일원 하동읍 비파리 변 경 1 54,485 감)11,741 42,744 제2025-216호 지구단위계획구역 313-7번지 일원 (2025.11.06.)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구하동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하동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및 근로자 공공 - 구역 및 면적변경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하동읍 비파리 1 : 54,485㎡ → 42,744㎡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함 313-7번지 일원 (감 11,741㎡)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경전선 그린레일로드 조성사업) 내 편입 필지를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합 계 54,485 감) 11,741 42,744 100.0 100.0 소 계 39,616 감) 2,368 37,248 72.7 87.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22 감) 2,432 24,690 49.8 5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94 증) 64 12,558 22.9 29.4 일반상업지역 - - - - - 소 계 14,869 감) 9,373 5,496 27.3 12.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869 감) 9,376 5,493 27.3 12.9 주2) 생산녹지지역 - 증) 3 3 - 0.01 주1)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주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고시(하동군 고시 제2025-165호) 면적의 오류로 인한 정정 내용 추가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비 율(%)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54,485 감) 11,741 42,744 100.0 100.0 소 계 25,086 증) 2,013 27,099 46.0 63.4 단독주택 9,869 증) 1,392 11,261 18.2 26.3 주 거 연립주택 8,087 증) 621 8,708 14.8 20.4 시설용지 공동주택 2,750 - 2,750 5.0 6.4 근린생활시설 4,380 - 4,380 8.0 10.3 공공복합시설 1,270 감) 1,270 - 2.3 - 폐지 소 계 28,129 감) 12,484 15,645 51.7 36.6 공 원 6,308 감) 6,308 - 11.6 - 2개소 폐지 녹 지 13,746 감) 3,536 10,210 25.3 23.9 3개소 → 4개소 공 공 주차장 1,166 감) 1,166 - 2.1 - 2개소 폐지 시설용지 보행자도로 228 감) 66 162 0.4 0.4 2개소 → 1개소 도 로 6,681 감) 1,408 5,273 12.3 12.3 12개소 → 5개소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①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 용 주 요 최 초 비 구 분 기 능 기 점 종 점 폭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고 등급 류별 번호 (m) 내무부고시 주간선 중로 1-3호선 중로 1-2호선 지구 기정 중로 1 1 20 2,080 일반도로 - 1035호 도 로 (비파리 313-15) (비파리 360-11) 외 '60.01.13. 하동군고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8 비파리 442-1 비파리 산9-4 일반도로 - 제2025-216호 (2025.11.06.)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08 비파리 442-1 비파리 산9-4 일반도로 - 〃 하동군고시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80 동산리 산285-3 동산리 산285-3 일반도로 - 제2025-216호 (2025.11.06.) 기정 소로 3 1 5~7 국지도로 52 비파리 313-7 비파리 313-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 5~7 국지도로 13 비파리 313-7 비파리 313-7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3 5 국지도로 3 비파리 산9-4 비파리 산9-4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4 5 국지도로 3 비파리 315-2 비파리 315-2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5 5 국지도로 4 비파리 315-2 비파리 315-2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6 4 국지도로 57 비파리 315-2 비파리 313-2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101 비파리 313-12 비파리 313-2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171 비파리 313-2 동산리 산285-3 일반도로 - 〃 하동군고시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20 비파리 876-8 동산리 산285-3 일반도로 - 제2025-216호 (2025.11.06.)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170 경관녹지2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 〃 하동군고시 보행자 기정 소로 3 10 4 특수도로 28 비파리 313-12 비파리 313-12 - 제2025-216호 전용도로 (2025.11.06.) 보행자 변경 소로 3 10 4 특수도로 41 비파리 313-20 소로 2-1호선 - 〃 전용도로 보행자 폐지 소로 3 11 2~5 특수도로 34 비파리 313-12 비파리 313-12 - 〃 전용도로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선형 변경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소로 2-1 소로 2-1 - B=6m (변경없음) 변경 - L=248m → 408m (증 160m) 소로 2-2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3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4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5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6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7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8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선형 변경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소로 3-9 소로 3-9 - B=6m (변경없음) 변경 - L=220m → 170m (감 50m) ⦁선형 변경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소로 3-10 소로 3-10 - B=4m (변경없음) 변경 - L=28m → 41m (증 13m) 소로 3-11 - ⦁노선 폐지 ⦁주택용지 내 건축물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하동군고시 하동읍 비파리 폐 지 1 주차장 313-12 일원 580 감) 580 - 제2025-216호 (2025.11.06.) 적량면 동산리 폐 지 2 주차장 586 감) 586 - 〃 1631-2 일원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1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 (변경) ①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하동군고시 하동읍 비파리 변 경 1 녹 지 경관녹지 334-2 일원 2,080 감) 1,621 459 제2025-216호 (2025.11.06.) 적량면 동산리 폐 지 2 녹 지 경관녹지 산285-3 일원 152 감) 152 - 〃 적량면 동산리 변 경 3 녹 지 경관녹지 2,218 감) 979 1,239 〃 산285-3 일원 신 설 2 녹 지 경관녹지 하동읍 비파리 - 증) 5,810 5,810 - 442 일원 신 설 1 녹 지 완충녹지 하동읍 비파리 - 증) 2,702 2,702 - 313-12 일원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녹 지 ⦁경관녹지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 면적 : 459㎡ 2 녹 지 ⦁경관녹지 폐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경관녹지 변경 3 녹 지 - 면적 : 1,239㎡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경관녹지 신설 ⦁ 모당모당숲정원의 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소공원 폐지 후 2 녹 지 - 면적 : 5,810㎡ 경관녹지로 시설 변경 ⦁완충녹지 신설 1 녹 지 ⦁연립주택용지와 도로간의 완충 역할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2,702㎡ ②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최 초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하동읍 비파리 하동군고시 폐 지 1 공 원 소공원 608 감) 608 - 제2025-216호 442 일원 (2025.11.06.) 폐 지 2 공 원 소공원 하동읍 비파리 5,700 감) 5,700 - 〃 313-12 일원 주) 기정 : 하동군 고시 제2025–216호(하동(구하동역사 일원)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1 공 원 ⦁ 소공원 폐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소공원 폐지 ⦁ 모당모당숲정원의 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소공원 폐지 2 공 원 ⦁ 소공원 폐지 후 경관녹지로 시설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획 지 가구 면 적 표시 획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 적(㎡) 번호 - 1 하동읍 비파리 442 일원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2 하동읍 비파리 442 일원 264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 R1-1 1,322 3 하동읍 비파리 산9-5 일원 264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 4 하동읍 비파리 산9-5 일원 264 경우에 한하여 허용) - 5 하동읍 비파리 334-2 일원 266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 1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530 획지 내에서 허용 - 2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249 - 3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255 - 4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260 - R1-2 3,682 5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319 - 6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686 - 7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19 - 8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80 - 9 하동읍 비파리 313-12 684 - 1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42 - 2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38 - 3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14 - 4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293 - 5 하동읍 비파리 6 일원 301 - 6 하동읍 비파리 6 일원 298 - 7 적량면 동산리 1631-2 일원 301 - 8 적량면 동산리 산285-3 일원 337 R1-3 4,865 - 9 하동읍 비파리 313-12 338 - 10 하동읍 비파리 313-12 303 - 11 하동읍 비파리 313-12 255 - 12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285 - 13 하동읍 비파리 6 일원 285 - 14 하동읍 비파리 6 일원 285 - 15 적량면 동산리 1631-2 일원 290 - 16 적량면 동산리 1629 일원 300 □ 변 경 도면 획 지 표시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 획지 위 치 면 적(㎡) 번호 번호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 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 R1-1 11,261 1 하동읍 비파리 310-20번지 일원 11,261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나) 연립주택용지 (변경) 면 적(㎡) 획 지 도면 표시 가 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 획지의 분할은 불허 하동읍 비파리 - B-1 4,667 - 4,667 1 4,667 - (단, 합병된 획지를 4,667 313-9 일원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하동읍 비파리 한하여 허용) - B-2 3,420 증) 621 4,041 1 3,420 증) 621 4,04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313-12 일원 획지 내에서 허용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 구 획 지 면 적 표시 획지 비 고 번호 번 호 (㎡) 번호 위 치 면 적(㎡)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 A-1 2,750 1 하동읍 비파리 360-2 일원 2,750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 구 면 적 표시 획지 비 고 번 호 (㎡) 위 치 면 적(㎡) 번호 번호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 근 생 4,380 1 하동읍 비파리 313-7 일원 4,380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마) 공공복합시설용지 (폐지) 면 적(㎡) 획 지 도 면 표 시 가 구 면 적(㎡)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 - 1,270 감)1,270 -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1,270 감)1,270 - 복합 바) 주차장 (폐지) 면 적(㎡) 획 지 도면 표시 가 구 면 적(㎡)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 주차장 580 감) 580 -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580 감) 580 - - 주차장 586 감) 586 - 적량면 동산리 1631-2 일원 586 감) 586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 건축물 용도 (변경) 공공복합 단독주택 연 립 공 동 근린생활 시설용지 (삭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주 택 주 택 시설용지 주용도 부용도 1. 단독주택 ○ ○ ⅹ ⅹ - - ○ ○ 2. 공동주택 ⅹ ⅹ - - (연립주택)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원 제외 ○ ⅹ ⅹ ○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 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 (노래연습장 제외) ⅹ ⅹ ○ - -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 ⅹ ⅹ ⅹ - -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6. 종교시설 ⅹ ⅹ ⅹ ⅹ - - ○ 7. 판매시설 ⅹ ⅹ ⅹ - - (상점) 8. 운수시설 ⅹ ⅹ ⅹ ⅹ - - 9. 의료시설 -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ⅹ ⅹ ⅹ ○ - - 10. 교육연구시설 ⅹ ⅹ ⅹ ○ - - ○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ⅹ ⅹ ○ - - 및 노인복지시설) 12. 수련시설 ⅹ ⅹ ⅹ ⅹ - - 13. 운동시설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ⅹ ⅹ ⅹ - - 제외 14. 업무시설 ⅹ ⅹ ⅹ ⅹ - - 15. 숙박시설 ⅹ ⅹ ⅹ ⅹ - - 16. 위락시설 ⅹ ⅹ ⅹ ⅹ - - 17. 공장 ⅹ ⅹ ⅹ ⅹ - - 18. 창고시설 ⅹ ⅹ ⅹ ⅹ -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ⅹ ⅹ ⅹ ⅹ -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ⅹ ⅹ ⅹ -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ⅹ ⅹ ⅹ ⅹ -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ⅹ ⅹ ⅹ ⅹ - - 23. 교정시설 ⅹ ⅹ ⅹ ⅹ - - 23의2. 국방‧군사시설 ⅹ ⅹ ⅹ ⅹ - - 24. 방송통신시설 ⅹ ⅹ ⅹ ⅹ - - 주) 세부 허용용도는 결정조서 참고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 정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 도 - 제1호 단독주택 용 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1-1, 용 도 R1 - R1-2, (단독주택) 건 폐 율 ·60% 이하 R1-3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이·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변 경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 허 용 시술소 제외) 용 도 용 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 R1 - R1-1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단독주택)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높이·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나)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마) 공공복합시설용지(삭제)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변경) 도 면 구 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지정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획지 내 공지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 전 면 기 정 - 할 수 있도록 조성 공 지 - 중로1-1, 소로3-1, 소로3-2, 소로3-3, 소로3-4, 소로3-5변 : 건축한계선 1~2m ·건축한계선에 의해 지정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획지 내 공지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 전 면 변 경 - 할 수 있도록 조성 공 지 - 중로1-1, 소로3-1 : 건축한계선 2m - 소로3-2, 소로2-1, 소로3-9, 소로3-10 : 건축한계선 1m 나) 교통처리계획 (변경) 도 면 구 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대상지의 보행연속성 및 동서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정 공공보행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과 원활한 연계가 - 통 로 가능토록 동선체계 구축 기 정 - 연립주택(B-2) 필지 내 동서를 연결하는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 통로 지정 차 량 ·가로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 진·출입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불허구간 - 중로1-1 등 도로 가각부 및 횡단보도변 일부 구간 ·대상지의 보행연속성 및 동서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 설정 - 삭 제 통 로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토록 동선체계 구축 변 경 ·가로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 량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진·출입 - 중로1-1 및 소로3-9호선 중 차량 진·출입구간을 제외한 가각부 불허구간 포함 도로변 2. 하동(구하동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부분에 한함 Ⅰ. 총론 제1장 총칙 < 정책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 (정책 연계사업 구간) (변경) ① 정책 연계사업 구간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진 및 추진예정인 정책사업으로 구분된다. - 아이같이 보금자리 ·위치 : A-1(공동주택) ·목적 :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청년 가족의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 - 청년타운 ·위치 : B-1(연립주택) ·목적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 청년 및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 - 하동드림스테이션 ·위치 : 근린생활시설 ·목적 : 젊은 귀농·귀촌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차세대 인적자원, 은퇴 장년층 등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위치 : 기정) R1-1~R1-3(단독주택) 변경) R1-1(단독주택) ·목적 :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위치 : B-2(연립주택) ·목적 : 기업유치의 선행조건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 - 생태놀이터(모당모당공원) ·위치 : 기정) 공원 및 녹지 변경) 경관녹지2 ·목적 : 하동역의 플랫폼 및 폐철도를 활용한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림Ⅰ-1-1> 정책 연계사업 구간 [기 정] [변 경] Ⅱ. 건축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변경) 단독주택용지의 위치는 <그림Ⅱ-1-1>과 같다. <그림Ⅱ-1-1> 단독주택용지 위치도 [기 정] [변 경]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는 <표Ⅱ-1-1>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표Ⅱ-1-1>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가구수 구 분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R1(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기 정 1.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물 허용용도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용도 변 경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4.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5.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6.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7.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기 정 R1-1 ~ R1-3 해당블록 변 경 R1-1 ②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침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그림Ⅱ-1-2>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Ⅱ-1-2> 단독주택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 블록번호 R1-1 ・블록번호 : 단독주택용지 블록번호 용적률 최고층수 150% 3층 ・용적률 : 150% 이하 =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폐율 - 60% 이하 - ・건폐율 : 60% 이하 제2장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용지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25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변경)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용지의 위치는 <그림Ⅱ-2-1>과 같다. <그림Ⅱ-2-1>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용지 위치도 [기 정] [변 경] 제31조 (색채, 외관 등) (변경) ①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용지의 색채는 주거환경에 적합한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③ 지붕색은 저채도의 컬러계획을 권장하며 배후 조망되는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건설사의 로고, 브랜드명은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단순 도색 방식 지양(입체표기 권장)한다. 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그림Ⅱ-2-4> 연립주택 색채에 관한 사항 (신규) <그림Ⅱ-2-5> 공동주택 색채에 관한 사항 <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3조 (공공보행통로) (삭제) 제4장 공공복합시설용지 (삭제) - 공공복합시설용지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3. 관계도서(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관계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하동 군청 도시과(☏ 055-880-2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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