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1501호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귀농귀촌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하 동 군 수
Ⅰ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까지
2. 모집대상
- 하동군 전입 직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대상자 선정 후 귀농인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 최근 2년 이내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2년 이내: 2024. 1. 1. 이후 전입)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부터 이주기한의 범위(2024. 1. 1. 이후 전입)를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입주 선정자는 선정 통보 7일 이내 입주의사를 표명해야 함
※ 입주 선정자는 1개월 이내 관리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인도일까지 하동군
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7일 이내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미이행 시 입주 선정취소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음.
※ 입주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마당, 주차장 포함) 청결관리 필수
3. 접수방법
- 방문: 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 등기우편: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지역활력추진단 귀농인의 집 담당 앞
- 이메일:
[email protected](스캔본 제출, 사진X)
※ 그린대로 홈페이지 신청 접수는 인정 불가
※ 입주 희망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입주 의사 철회 시 향후 하동군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서식1), 귀농정착계획서(서식2),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입주자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귀농귀촌 또는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Ⅱ 상세내용
1. 입주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해당 귀농인의 집 모집 신청 결과, 신청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현 입주자와 관리 운영자의 상호 협의 후 최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연장신청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최소 입주기간인 6개월 경과 전 퇴소하는 경우 6개월까지의 월 이용료 징수
2. 사 용 료: 월 20만원(추가 입주자 1명마다 월 사용료 5만원 추가)
※ 월 사용료 최대 30만원 한도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관리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금이 있을 수 있음(최대 200만원)
3. 입주 가능 귀농인의 집: 3개소
귀농인의 집 위치 면적 구조 입주가능시기
진교면 진교면 상고개로 방3, 화장실1, 거실1, 즉시
41.34㎡
구영마을 451-22 주방1 입주가능
하동읍
하동읍 중앙로 85.95㎡ 방2, 화장실1, 거실1, 즉시
서동마을
76, 101호 (1층전체면적) 주방1 입주가능
101호
하동읍 하동읍 중앙로 85.95㎡ 방2, 야외화장실1, '26. 11. 1.
서동마을 102호 76, 102호 (1층전체면적) 야외샤워장1, 거실및주방1 이후
※ 필요 비품은 입주자가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귀농인의 집을 방문하여 상태 확인 후 신청
4.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이후 선정절차를 거쳐 9. 30.(수) 한 개별 문자
- 대상자로 선정 시 관리운영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후 입주 가능
5. 가점사항
-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 귀농귀촌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하동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여 완료한 자
- 영농경력이 2년 이내인 신규농업인(2년 이내: 2024. 1. 1. 이후)
붙임 1. 입주신청 서식 1부.
2. 귀농인의 집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