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창선면2026-09-17

2026년 창선면 꽃길 조성 및 소화단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창선면
공고번호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창선면 꽃길 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 채용인원 : 1명 - 주요업무 : 창선면 꽃길 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10.2. ~ 12.18.(예산소진 시 조기 사역 종료 가능) ※ 근무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급 여 : 10,320원/1시간(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월~금)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기타사항 :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꽃길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6-36호 2026년 창선면 꽃길 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꽃길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창 선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꽃길 조성 및 소화딘 조성 관리 | 1명 | 창선면 일원 | 꽃밭 및 소화단 관리 자료수집 및 정리 등 | 26. 10. 2. ~ 26. 12. 18. | 2. 채용신분 : 기간제 근로자 3. 응시자격 가.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자 나.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 채용분야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신·신체 건강한 자 라. 우대선발 : 운전면허증 소유자, 컴퓨터 사용(한글, 엑셀) 및 웹사이트 접근에 능숙한 자 마.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0. 2. ~ 2026. 12. 18(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근무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급여 : 10,320원/1시간(4대보험 포함) 다.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월~금)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마. 그 밖의 사항 :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5.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8.(월)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 8. 채용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나. 2차 면접시험 : 2026. 9. 30.(수) 면접 시간·장소는 별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목), 개별통보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나.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위 명시 이외의 사항은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또는 공고) 마.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선면 총무팀(☎055-860-8453)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앞면) 응 시 원 서 창 선 면 장 귀하 본인은 남해군 기간제근로자(꽃길 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채용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 성명 | (한글) | 생년원일 (성별) | . . . ( ) | (한자) | 주소 | | 연락처 | | | | 응 시 표 2026년도 창선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 응시 번호 | | 성명 | 한글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 한자 | | 생년월일(성별) | . . . ( ) | 2026년 9 월 일 | | ※ 유의사항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거주지를 기재 ③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④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붙임2) 사 진 (3.5×4.5㎝)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남 남해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기간제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기간제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4)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꽃길 조성 및 소화단 조성 관리 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창선면장 귀하

첨부파일

1건

남해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