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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인구청년정책단2026-09-17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정책단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께서는 공고문을 참여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남해군 거주 19세~49세 청년 창업자 (아래 가, 나 중 해당자) 가. 2025. 10. 20. 이후 관내 창업하여 임차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나.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2. 지원 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 원/최대 10개월간 350만 원 한도) 가. 임차료 50만 원 한도 기준 산정, 30% 및 5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나.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3. 모집 규모: 관내 청년 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신청 기간: 2026. 9. 17.(목) ~ 10. 8.(목) 평일 09:00~18:00 5. 신청 방법: 방문 접수(남해군청 청년인구팀/대리 접수 불가) 6. 지원 제외 대상 가. 직계존비속 소유 건물 임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무인점포 사업자 나. 중앙부처·지자체 등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다. 주점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등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7. 신청 및 문의 가. 접수처: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나. 문의처: ☎ 055-860-8837 ※ 상세 지원 자격,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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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349호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Ⅰ | | 사업개요 | | 구분 | 내용 | 사 업 명 |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사업기간 2026. 11. ~ 2027. 12.) | 지원인원 | 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자 부 담 | 월 임차료의 30%는 본인 부담 | 산정기준 | 월 임차료 50만원을 상한으로 산정(50만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임차료는 관리비·공과금을 제외한 임대인에게 실지급 월세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 증빙을 확인하여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 |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 =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 「5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70%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월 임차료 | 지원금(70%) | 자부담 | 50만원 이상 | 35만원(상한)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 | 40만원 | 28만원 | 12만원 | 30만원 | 21만원 | 9만원 | 20만원 | 14만원 | 6만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Ⅱ | | 지원대상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요건 | 연 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 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 연령·주소·거주기간·창업경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비 창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창업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지원금은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청년)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합니다(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첨부) Ⅲ | | 지원제외 대상 | | ❍ 임대인이 신청자(공동대표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남해군에서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2026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자 포함) ❍ 중앙부처·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가맹점), 무점포(인터넷 판매 등), 무인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등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및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고1】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남해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 | | 우대사항(가점) | | ❍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사업장 ❍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 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수료자, 이수증 제출) ❍ 창업 아이템이 지역 특화산업 또는 소셜 창업과 연계된 경우(농수산물 가공, 로컬푸드 식당, 생활서비스업 등) ※ 예비 창업자의 화전 가맹점·면 지역 가점은 창업 예정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창업 후 미이행 시 가점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Ⅴ | | 신청 접수 | |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8.(목) 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8837) | Ⅵ | | 제출서류 | | ❍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비고 | 발급처 | 1 | 참여 신청서 | 서식1 | | 2 | 창업(사업)계획서 | 서식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3 | | 4 | 참여자 서약서 | 서식4 | | 5 |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 서식5 (예비 창업자에 한함) | | 6 |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 | 서식6 (공동사업자에 한함) | |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창업자 (예비 창업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 세무서 | 8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9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예비 창업자는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 | 11 |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 | 기창업자 ( 이체일시, 출금처, 입금처, 이체금액 표시) 최근 3개월 이체 내 단, 창업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 이후 납부 전 기간 | 거래은행 | 12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소유자·용도 확인용 | 정부24, 등기소 | 1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14 |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 거래은행 | 15 | 가점 증빙서류 | 창업교육 이수증, chak 가맹점 확인 등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 | ❍ 지원금 청구 시 제출서류(매월) 연번 | 서류명 | 비고 | 1 | 임차료 지원금 청구서 | 서식7 | 2 | 임차료 납부 증빙 |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송금인·수취인·금액 확인 가능해야 함) | 3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임대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매월 10일까지 전(前)월분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사정에 따른 변경될 수 있음) ※ 임차료가 변경(인상·인하)된 경우 변경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임차료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임차료를 일부만 납부한 달은 실제 납부액의 70%만 지원합니다. Ⅶ | | 심사 및 선정 | | 단계 | 내용 | 1차 서류심사 | 연령·주소·창업일·업종 등 자격요건, 제외대상 및 중복수혜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심사표【참고2】에 따른 정량평가(40점)·정성평가(60점),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고득점순 선정 | 결과 통보 | 2026. 10. 30.(금) 예정, 개별 문자 통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 신청 인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심사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는 1순위(거주기간)→2순위(연소자)→3순위(점포면적)로 처리 ※ 총점 60점 미만인 자는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선정하지 않습니다. Ⅷ | | 지원절차 | | 지원사업 신청 | | 신청내역 검토 | | 지급여부 결정 | | 지 급 | | | | | | | | (신청서류 제출) ㆍ지원신청서 등 ㆍ증빙서류 첨부 | |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 | | ㆍ심사 - 1차 : 적격여부 - 2차 : 자체심사 ㆍ지급여부 결정 | | ㆍ지원금 지급 ㆍ 결과 문자 통보 | Ⅸ | | 지원 중지 및 환수 | |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타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 지급 중단) ❍ 선정 후 포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휴·폐업일이 속한 달은 실제 납부 임차료를 기준으로 영업일수 비율로 일할 산정) ❍ 예비 창업자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선정 취소) ❍ 타 기관 유사 지원과 중복 수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중복 기간분 환수) ❍ 그 밖에 서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남해군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Ⅹ | | 유의사항 | | ❍ 제출서류(초본·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건축물대장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 착오·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선정 이후에도 자격을 재확인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남해군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장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료·사업장·주소 등 변동사항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70%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임차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Ⅺ | | 문의 | |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서식 1】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구 분 | [ ] 기창업자 [ ] 예비 창업자 | 2. 사업장 ※ 기창업자만 기재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개 업 일 | | 운영형태 | [ ] 단독대표 [ ] 공동대표 | 소 재 지 | | 주 업 종 | | 업태/종목 | | 3. 사업장 임대차 계약 현황 임 대 인 | | 신청자와의 관계 | [ ] 임대인과 친족관계 없음 [ ] 임대인과 친족관계 있음(관계: ) | 계약기간 | | 점포면적 | ㎡ | 보 증 금 | | 월 임차료 | 월 원 | 임차료 납부방법 | [ ] 계좌이체 [ ] 기타( ) | 확정일자 | [ ] 있음 [ ] 없음 | 4. 우대(가점) 항목 (해당자 증빙 첨부) [ ]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사업장 | [ ]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 [ ] 창업 관련 교육 이수(최근 2년 이내) | [ ] 지역 특화산업·소셜 창업연계(창업계획서에 기술) | 5. 중복지원 확인 남해군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 수혜 이력 | [ ] 없음 [ ] 있음 (사업명: 연도: ) | 타 기관(중앙부처·타 지자체·공공기관) 임차료 등 창업공간 지원 수혜 | [ ] 없음 [ ] 받고 있음 (기관: 사업명: ) | 위와 같이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제출서류(필수) 체크리스트 확인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내용 | [ ] | 1. 참여 신청서 1부 | 공통 필수 | 서식 1 | [ ] | 2. 창업(사업)계획서 1부 | 공통 필수 | 서식 2 | [ ] |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공통 필수 | 서식 3 (공동대표 포함 전원 서명) | [ ] | 4. 참여자 서약서 1부 | 공통 필수 | 서식 4 | [ ] | 5.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 예비창업자 | 서식 5 | [ ] | 6.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자 | 서식 6 | [ ]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기 창업자 | 2025. 10. 20. 이후 관내 개업분 (예비자는 선정 후 제출) | [ ] | 8. 주민등록초본 | 공통 필수 | 최근 5년간 주소 변경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공통 필수 | 임대인과의 직계가족 확인용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 [ ] | 10.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통 필수 | 예비 창업자는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 [ ] | 11.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 1부 | 기 창업자 | 최근 3개월 월세 계좌이체 확인증 (송금인·수취인·금액 명시) | [ ] | 1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 창업자 | 영업 가능 용도 및 임대인-소유주 일치 확인 | [ ] |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통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 [ ] | 14.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통 필수 | 보조금 수령용 (신청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 [ ] | 15. 우대(가점) 증빙서류 | 해당자 |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확인 창업교육 이수증(최근 2년 이내) 등 해당 발급기관 | ※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신청서 상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필수) 확인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창업(사업) 계획(현황)서 ※ 항목별 5~10줄 내외로 작성 1. 창업 동기 및 목표 (남해군에서 창업하는 이유, 사업 목표) | 2. 사업 내용 및 차별성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운영 방식, 경쟁 업체와의 차이) | 3. 시장 분석 및 고객 (주요 고객층, 상권 분석, 예상 수요) | 4. 운영·재무 계획 (월 예상 매출·지출, 자부담 30% 부담 방안, 자금 조달 계획) | 5. 지역사회 기여 (관내 농수특산물 등 로컬 자원 활용, 지역 고용, chak 카드형 가맹 등) | 6. 지원 종료 후 자립 계획 (10개월 지원 종료 후 임차료 자체 부담 방안 및 남해군 정착 유지 계획)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해군은 「청년 창업둥지 사업」 운영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사항, 상가임대차 계약사항 |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자격 심사 및 사업장 관리, 지원금 정산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신청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공공기관 |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유사 임차료 ·창업공간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상호명 | 조회목적 달성 완료 및 검증 종료 시 | 본 사업 심사평가위원회 | 참여 신청자 정성평가 및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심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외) | 성명, 생년월일, 상호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심사완료 및 최종 선정 시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국 지자체 등 중복수혜 확인 및 심사가 불가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사업 홍보 활용 동의 (선택) 내용 | 보유기간 | 사업장 상호, 점포 사진, 우수사례 등을 남해군 공식 홍보물, SNS 게재 등 | 홍보 목적 달성 완료 시까지 | ※ 선택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하셔도 사업 신청 및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4】 참여자 서약서 본인은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기간 중 남해군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본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3. 남해군 및 타 기관의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겠으며, 중복 사실이 확인되면 중복 기간분을 반환하겠습니다. 4.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임차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5. 임차료 변경, 사업장·주소 이전, 휴업·폐업, 공동대표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남해군에 통보하겠습니다. 6. 남해군의 영업실태 확인, 현장 점검 및 추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 7. (예비 창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남해군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5】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예비 창업자 전용) 신청자 성명 | | 생년월일 | | 창업 예정 아이템 | | 창업 예정지(읍·면) | | 임대차 계약 상태 | [ ] 계약 체결 [ ] 가계약 | 1. 본인은 신청일 현재 예비 창업자로서, 본 사업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해군 관내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을 개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개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3. 임차료 지원금은 사업자등록 완료 및 영업 개시 후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부터 청구하며, 사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신청 시 기재한 우대(가점) 항목(chak 카드형 가맹, 면 지역 등)은 창업 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가점 취소 및 재심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공동대표 사업장용) ■ 사업장 정보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수임자(대표 신청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직 위 | 공동대표 | ■ 위임 사항 본 사업장의 공동대표 전원은 위 수임인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의 신청, 서류 제출, 지원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공동대표 전원이 환수에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위임인(공동대표, 수임인 제외 전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1 | | | | | 2 | | | | | 3 | | | | | ※ 위임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수임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7】 임차료 지원금 청구서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소재지 | | ■ 임차료 납부 내역 구분 | 금액(원) | 비고 | A.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 | | 관리비·공과금 제외 | B. 당월 실제 납부 임차료 | | 계좌이체 확인증 기준 | C. 산정 기준액 | | A, B, 500,000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D. 청구 지원금 (C × 70%) | | 천원 미만 절사, 최대 350,000원 | E. 본인 부담액 (B − D) | | | ■ 지급 계좌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와 동일)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변동사항 신고 변동 없음 □ 임차료 변경 □ 사업장·주소 이전 □ 휴·폐업 □ 공동대표 변경 □ 기타( ) 사각형입니다. 위와 같이 청년 창업둥지 사업 임차료 지원금을 청구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당월 임차료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송금인·수취인·금액 확인 가능) 1부 ▶ 임대인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임대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변동사항 발생 시) 사각형입니다. 【참고 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 | 표준산업 분류 | 업종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출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6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 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2】 청년 창업둥지 사업 심사표 ■ 자격요건 확인 연번 | 확인 항목 | 확인 서류 | 적격 | 부적격 | 1 | 연령 19~49세, 남해군민 | 주민등록초본 | [ ] | [ ] | 2 | 2025.10.20. 이후 관내 창업 또는 3개 월 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직접운영) |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가)계약서 | [ ] | [ ] | 3 | 임대인과의 관계 (배우자·직계가족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신청서 자기신고 | [ ] | [ ] | 4 | 남해군·타 기관 임차료 지원 수혜 이력 여부 | 신청서 자기신고, 전국 지자체 및 해당 부서 조회 | [ ] | [ ] | 5 | 제외 업종 여부 (프랜차이즈·무점포·무인점포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 6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휴·폐업 여부 | 납세증명서, 홈택스 조회 | [ ] | [ ] | 7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 | 임대차(가)계약서 | [ ] | [ ] | ■ 정량평가 (40점)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점수 | 점포 전용면적 | 10 | • 33㎡ 미만 10점 • 33㎡이상 ~ 66㎡미만 8점 • 66㎡이상 ~ 99㎡미만 6점 • 99㎡이상 4점 | | 청년연령 | 10 | • 19세 이상 ~ 29세 이하 10점 • 30세 이상 ~ 39세 이하 7점 • 40세 이상 ~ 49세 이하 4점 | | 거주기간 (연속거주) | 10 | • 3년 이상 10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7점 • 1년 미만 4점 | | 사업운영단계 | 10 |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개월 이내 10점 • 창업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7점 • 창업 6개월 초과 4점 | | 소계 | 40 | | | ■ 정성평가 (60점)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점수 | 사업 구체성 | 15 | •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시장 경쟁력, 점포 운영방식의 현실성 • 목표 고객 및 상권 분석의 타당성 | | 재무 건전성 및 자부담 역량 | 15 | • 월 매출액(추정) 및 운영 고정비 산출의 합리성 • 월 임차료 자부담 30%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과 계획 | | 지역사회 기여 (기본소득연계) | 15 | • 군민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 및 관내 로컬 자원 활용도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상생 기여도 | | 사후 자립성 및 정착의지 | 15 | • 지원 종료 후 점포 연속 운영 및 자생력 확보 방안 • 최소 1년 이상 남해군 관내 지속 정착 및 사업 유지 계획 | | 소계 | 60 | | | ■ 별도 가점 항목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점수 | 면(面) 지역 | 2 |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面)지역 소재 창업 사업장 | | 특화·소셜연계 | 1 | 농수산물 가공, 로컬푸드, 생활서비스 등 지역특화 아이템 | | 창업 교육 이수자 | 1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수료자 | | 화전 가맹점 | 1 | 남해화폐 화전 가맹점 등록 사업장(예비자는 확약) | | 소계 | 5 | | | 최종 종합 평점 | | 심사위원 | | 서명 | | ※ 가점을 제외한 기본 100점 기준 60점 미만자는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부적격 탈락 처리함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처리 기준> ▶ 1순위: 남해군 관내 주민등록 연속 거주기간이 긴 자(주민등록초본 기준) ▶ 2순위: 청년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사업장 점포 전용면적이 작은 소상공인(임대차계약서)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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