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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보건행정과2026-09-17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남해군 보건소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2항에 따라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보건소 공고 제2026-16 호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2항에 따라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나. 목 적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지정 2. 신청서 접수 가. 신청분야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나.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다. 접 수 처 : 남해군보건소 예방접종실 라. 제출서류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1부. 예방접종 기본교육 교육수료증 1부. 참여 확인증 1부. 통장사본 1부. 마. 접수방법 : 접수처 개별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필수조건 반드시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보건소 예방접종실(☎860-8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안내 가. 접종기간 : 2026. 10. 19.(월) ~ 2027. 4. 30.(금) ※ 시작일 변동 가능. 백신 소진시까지 지원 나. 접종장소 : 남해군 보건소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 다. 접종대상 : 15~64세 남해군민 중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라. 지원내용 : 백신(현물공급) 및 시행비 지급(※ 접종대상자 본인부담금 없음) 마. 유의사항 ① 비용상환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 청구 ② 1인 1건에 한하여 비용 지원됨(중복 또는 오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③ 접종 후 당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입력 ④ 접종 전 대상자 자격 확인 필수(주소지, 이전 접종력 등) ⑤ 예방접종 위탁계약 조건 준수 바. 위탁 조건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기관 중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참여 기관을 모집함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조건을 따름

위탁의료기관 필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위탁의료기관 필수조건 구분 | 세부사항 | 교육 이수 | 국가예방접종 관련 기본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 제출 * 기존 보수교육 기한 만료 위탁의료기관은 보수교육 수료 필요 **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 수료 필요 | 지침 숙지 | 사업대상 및 접종방법 등 사업 내용 숙지 | 백신 보관 | ① 백신 관리 전담자 * 지정 *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 확인,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 백신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 ② 백신보관 전용냉장고(음식물, 검체 등을 보관하면 안됨) 보유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 ④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 2∼8℃로 유지 | 인력 | ① 예진의사 1인 이상 확보 ② 접종등록 등을 실시하는 간호인력 등 확보 | 시설 | ① 백신 접종 준비 별도 공간 확보 * 예방접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간이며,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분리되어야 함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 필 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 이상반응 대처 |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등 구비 *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의 경우 에피네프린 앰플 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필수로 보유 하되 장비 등의 경우 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확보 ② 접종 후 15∼30분 모니터링이 가능, 응급환자 발생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앞 쪽) | 제1조 | 계약목적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 제2조 | “수탁기관”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요양기관종별 | | 표 시 과 목 | | 주소(소재지) | |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 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5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서류 | 사업 참여 확인증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 쪽) | < 위탁계약조건 >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15세~64세 남해군민 중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다. ※ 접종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및 백신비 환수 ④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한다. 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인당 1회 접종이며, 비용상환 금액은 1인당 시행비로 지급한다.(백신은 보건소에서 현물공급) ※ 접종대상자 본인부담금 없음 ⑦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⑧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⑨ 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참여확인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3>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제출용) 기 관 정 보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소재지) |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 대상 감염병 | 사업 대상 | 백신종류 | 시행여부 | 인플루엔자 | 15세 ~ 64세 남해군민 중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3가 백신 ※ 보건소 현물공급 방식 |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 *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참여 확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남해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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