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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문화위생과2026-09-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위생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8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더맥스PC카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21-1 지하1층 )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처분내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0일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처분내용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으로 인한 영업정지 10일 5. 공고대상 업 소 명 영업소 소재지 비고 (영 업 주) 더맥스PC카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21-1 지하1층 (박*희) 6.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T.(055) 230-4566/FAX 22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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