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더맥스PC카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21-1 지하1층 )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처분내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0일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처분내용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으로 인한 영업정지 10일
5. 공고대상
업 소 명
영업소 소재지 비고
(영 업 주)
더맥스PC카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21-1 지하1층
(박*희)
6.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T.(055) 230-4566/FAX 225-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