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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수도행정과2026-09-1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도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설계예산서 | 2026년도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2.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배수지(5개소)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에 조치) 및 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업무가이드라인(4.1.1)에 따라 의창구의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5. 과업의 개요 1) 과업규모 • 배수지 5개소(17,509㎡) 청소 배수지 | 소답배수지 | 명곡배수지 | 감계배수지 | 사화배수지 | 온천배수지 | 소 계 | 면적(㎡) | 3,073 | 6,475 | 3,858 | 3,704 | 399 | 17,509 | 2) 과업의 주요내용 ○ 작업계획 ○ 내부점검 ○ 1차 세정작업 ○ 침전물 제거 ○ 녹 및 부착물 제거 ○ 2차 세정작업 ○ 잔수처리 ○ 각종장치 점검 6. 과업수행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의 과업진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기간 중 주간 또는 월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및 민원발생, 발주청 사정 등으로 용역기간 또는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물량 증․감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상 참여기술자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소홀 등 도급자 부주의로 민원발생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정산변경 기준 ○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경우 용역비(계약금)는 정산한다. 8. 과업의 시행 1) 작업계획 ○ 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감독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은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구조에 알맞은 인원, 장비를 파악하여 청소 당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내, 외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운다. ○ 청소 시 발전기를 사용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며 전기 사용 시설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피해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 및 일정은 타 공사·용역일정에 지장되지않게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내부점검 ○ 현장책임자는 배수가 완료되면, 저수조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벽면 등의 균열이나 내부 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여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청소종사자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변류(인입, 토출), 배수(드레인)밸브, 사다리 등 청소와 관련된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청소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는 천장, 맨홀 주변, 사다리, 급수관, 벽면 등의 오염물질 기초세정작업을 실시한다. 4) 침전물 제거 ○ 저수조 바닥에 고인 오니(汚泥)등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 잔수 처리기를 사용하여 일단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 5) 녹 및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고 유입, 유출구, 세수변, 천정, 벽면, 사다리 등에 남이 있는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배수지 상부에 에어밴트가 있을 경우 에어밴트 방충망을 점검 후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6) 2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로 재차 세정작업을 하되,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사각도, 거리, 수압을 적절히 조절한다. ○ 세정순서는 맨홀주면, 사다리, 급수관, 천정, 벽면, 배수관, 바닥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한다. 7) 잔수처리 ○ 청소작업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 하여 잔수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8) 각종장치 점검 ○ 작업 완료 후에는 수위계, 소형펌프, 각종밸브 등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목표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규정함으로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청소 작업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10. 사업 준공 1) 본 청소 준공은 모든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며,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 되었을 때로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정별 작업 전, 중, 후 광경이 대비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완료한 후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성과품 1) 준공사진첩 2부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사항 1식 12. 과업수행 및 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그 외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3. 계약대상자의 임무 1)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재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중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과업진도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사전협의를 갖도록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수급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한다. 14. 보안사항 1) 수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반드시 필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복제 또는 유출시켜서도 안 된다. 4)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 중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상수도시설은 국가기반체계 식용수 분야 중요시설물임을 항상 인지하고, 보안 및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5. 안전대책 1) 도급자는 본 청소 시작전 작업원에게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숙지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안전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안전에 위해요인이 발견 또는 발생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등 제반안전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본 청소와 관련된 밸브 작업 시 당소의 현장인력 입회하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항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청소시 안전장구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 사업소에서 장비 및 작업 인원의 추가 확보를 지시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다음의 안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청소는 2인 이상 1조로 구성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안전복 및 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본 청소 시설물은 지하 구조물 또는 낙차가 큰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유해가스 질식 및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와 보호장구 착용 및 작업의 진행․교대, 종료 시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6. 용어의 해석 및 기타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청소에 따른 드레인 작업시는 시행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3) 창원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수도시설의 청소작업에 적용하며,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가능하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과 협의하고, 단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예고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50 ~ 100ppm의 염소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오수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6) 본 작업 도중 현장에 감독원 부재 시 사업소 현장근무자가 감독원을 대신하여 지시할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7)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세부사항은「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하게 작업(처리)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 <고용노동부 지침> | | [혹서기 (7~8월) ]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 체감 31℃ | 작업 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 의무 | 기상청 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 -12℃ 이하 ) |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 체감 33℃ | 작업 2시간 마다 ⇒ 20분 휴식 | 의무 | 한파경보 (- 15℃ 이하 ) |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 체감 35℃ | 작업 1시간 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 지 | 권고 | 체감 38℃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용 역 기 간 (90일) | 비 고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 작 업 계 획 및 청 소 | | | | | | | | | | 2) 배 수 지 청 소 | | | | | | | | | | | | | | | | | | 소 계 | 17 | 17 | 17 | 17 | 17 | 17 | | 누 계 | 17 | 34 | 51 | 68 | 85 | 100 | | Ⅲ.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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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 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배수지(5개소) 일원 | 용역개요 | 배수지 5개소(17,509㎡) 청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금39,930,000원 | 금36,300,000원 | 금3,630,000원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2026. 9. 23.(수) 11:00 |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과 같은 시기에 착수되는 건으로서, 분할공고의 목적은 과업 수행기간 지연 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정업체가 두 건의 공고에 중복 입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며, 중복 낙찰 시 한 건의 용역에만 낙찰 선택권을 주고, 다른 건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25,289원 | 1,222,565원 | 121,582원 | 811,894원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시설과 손석호 (☎055-225-626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 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 ㆍ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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