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행정사무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6. 9. 22.(화) ~ 9. 23.(수)
4.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
5. 문 의 처 :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72-55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 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 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 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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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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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장 귀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 노동자 |
성 명 | |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등 사용하여 작성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0. 3.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가음정동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