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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추가모집 계획(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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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
(농 업 기 술 과) |
2026년 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추가모집 계획(4차)
1. 새 기술 보급 및 보조사업 추진
가. 목 적
○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 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보급 확산
○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로 과실 품질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
나. 추진방향
○ 데이터 기반 과수 정밀농업 모델 도입, 농업인 고령화 등 방제 여려움 극복
○ 주요 품목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이상기후 대응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사업평가회를 통한 농업인 실제 활용 가능 교육장으로 활용
다.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 추 진 시 기(월) |
9 | 10 | 11 | 12 |
○ 홍보, 접수, 실태조사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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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선정 심의회, 사전교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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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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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 및 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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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회 결과 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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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사항
○ 신청홍보(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 신청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 농업기술과 과수특작팀(창원시 성산구 대원로 66번길 13, 2층)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신청 양식 : 보조사업신청서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사업별 서식) 참조
※ 관련 증빙서류 미 구비 시 사업대상 부적격자로 간주함(사업대상 제외)
○ 사업신청 농가 현지 실태조사 : ‘26. 9. 17. ~ 10. 1.(담당자 출장 조사)
○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6. 10월 중
※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 신청자격
○ 농업인
-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며, 과수 및 특용작물(버섯)을 재배하는 자
- 신청대상이 농업인인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일 경우 동일 경영체로 간주)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불가
○ 단 체
-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으로 1년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법인이 의심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인 외 기타단체(작목반, 연구회, 공선회 등)의 경우 등록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거나 2년 이상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회칙, 회원명부,
작목반 통장 거래내역서, 회의록, 지역농협공선회 확인증(자유서식) 등을 첨부
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단체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소속농업인의 2/3이상이고
주된 주소지가 우리시에 있을 경우 우리시 소속으로 본다.(주된 주소지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를 단체주소지로 본다)
- 단체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으로 조성된 동산, 부동산, 재료 등의 활용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회의 등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가 필요한 사업(부동산, 차량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시비 사업 : 타지역 주소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제한됨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재원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바.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교부결정 전 원가 검토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성격상 보조금 교부결정전 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가격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가격
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계획과 가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가격 책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가격의 검토는 지침상 단가, 농업기술센터 자체 기준, 다른 업체 등의 견적,
실거래가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실시한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가격조정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부결정을 유보한 후 추가 검토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검토내역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착공 전 검토 및 착공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계약을 원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면허 등을 확인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계약 전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구매업체 또는 시공업체 등과 계약이 성립되기 전 업체의
적합성여부와 구매물품, 설계내역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의 검토 후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즉시, 착공보고서를 부속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품질 확보
-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류는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보증서 또는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기계 및 자재, 종묘 등의 경우 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에서 연구된 제품을 우선구입 하도록 한다.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가격자료집에 등제된 제품을 우선하며 구입하도록
하며, 비료의 경우 비료법,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친환경자제의 경우
친환경자제(유기농업자재)공시 등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황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 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의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부정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 국ㆍ도비사업은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ㆍ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단순 사업변경, 자부담 증액)에 대하여는 시 자체 변경 승인
○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에 관한 처리
- 시범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시 환급
예정금의 보조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정산하도록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 수립시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사업비에
미리 반영할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용도외 사용 및 근저당설정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 부득이 하게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의 필요할 경우 창원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양도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률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 지급중단,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선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요 재 산 |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등기가능한 대상) |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농기계 등) |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비닐하우스 등) |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사.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 허위․부당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에 관한 처분
- 보조금을 허위나 부당한 방법 또는 목적과 다르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향후 사업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지침에 관한 해석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판단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특작팀(225-5541)에서 한다.
2. 2026년 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3차 추가모집 내역
| 사 업 명 | 대 상 | 내 용 | 사업량 | 사 업 비(천 원) |
합 계 | 도 비 | 시 비 | 자 담 |
| 2개 사업 | | | | 87,500 | 15,000 | 51,250 | 21,250 |
1 | 다목적스크린 활용 과수 안전망 구축 시범 | 과수 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 햇빛차단망 설치, ICT 제어시스템 등 | 1개소 | 75,000 | 15,000 | 45,000 | 15,000 |
2 | 과수 데이터 기반 환경개선 시범 | 과수 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 비파괴 당도계 구입 지원 | 5대 | 12,500 | - | 6,250 | 6,250 |
1.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전망 구축 시범
목 적
과수 자연피해(저온, 병해충, 폭염 등) 경감 가능한 다목적 스크린 현장 도입
병해충 경감 및 개화기·수확기 조절을 통한 자연재해 최소화 경감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사업대상 :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 등)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75백만원(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규 모 : 개소당 0.15ha 이상
시범요인
- 기존 지주시설 개선 차단망 시설 적용으로 일소피해 경감 및 안정생산
-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조절용 과수 기상조절용 시스템 구축
지원내역 : 과수 햇빛 차단망, ICT 자동제어시스템(제어부, 모터) 등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서식1]과 해당 붙임 서류
기대효과
고온・폭염에 따른 일소, 비대정체 등 생리장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일소피해 경감 : (차광 전) 40∼20% → (차광) 10∼5%
- 고온생육(LAI) 30% 증진, 착색도 20% 향상, 우박회피 70% 내외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서식1-1, 1-2, 1-3]과 해당 붙임 서류
2. 과수 데이터 기반 환경개선 사업
목 적
비파괴 측정기로 숙도·당도 정밀 판단 → 수확 시기 결정, 선별 정확도 향상
당도 기반 선별·출하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고가 판매
추진방향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 및 사용 교육 추진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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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과수 농업인 (예시)
사 업 량 : 5대 *단가 : 2,500천원/대 정도
사 업 비 : 12,500천원(시비 50, 자 50%)
지원내역 :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서식1]과 해당 붙임 서류
기대효과
과실 품질 표준화 및 고품질 과수 생산 유도로 농가 경쟁력 제고
당도 기반 선별출하 체계 구축으로 유통 신뢰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실현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서식1-1, 1-2, 1-3]과 해당 붙임 서류
【서식 1-1】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개인)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 | √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 (최근3년)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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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현황 | 주작목 | 부작목1 | 부작목2 | 부작목3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 | | | | | | |
농 업 인 활동단체 | 4-H회(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작목반, 쌀 전업농, 기타( )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 1부. / 2. 사업비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3. 보조사업이력서 1부 /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
창원시장 귀하
【서식 1-2】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기타단체)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 | √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 설 립 일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단체의형태 | 학습단체 / 품목별조직 / 작목반 / 연구회 / 공선회 / 마을회 생산단지 / 기타단체( ) |
단체현황 | 회원수(단위:명) | 공동관리금액(회비) (단위:백만원)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 |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회원명부 1부 / 2. 사업신청승락서(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첨부) 1부 3. 단체 주사용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1년이상) / 4. 보조사업이력서 1부 5.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1부.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
창원시장 귀하
【서식 1-3】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농협, 법인 등)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 | √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 설 립 일 |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단체의형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품목별조합 자조금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법인( ) |
단체현황 | 회원(조합원)수(단위:명) | 출자금 (단위:백만원) | 자본금 (단위:백만원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법인 |
| | | |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2. 사업신청승락서(이사회 회의록 첨부) 1부 3. 2025년 재무제표(미신고시 2024년 재무제표) / 4. 보조사업이력서 1부 5. 자부담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통장사본 등)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
창원시장 귀하
【서식1_붙임 1】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단위 : 천원) 합 계 | 보 조 금 | 기타 | 자부담 |
소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 | | | | |
○ 자부담 확보계획(단위 : 천원)
총 액 | 보유예금 | 회비납부 | 대출(은행 등) | 대여 (개인간금전거래) | 기 타 |
| | | | | |
※ 금전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대여예정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관 계 | 대여예정액(천원) | 연락처 | 서명/인 |
1 | | | | | |
2 | | | | | |
3 | | | | | |
※ 대여예정자 본인의 서명(도장)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제외함.
증빙서류 : 1. 통장사본(보유예금이 있을 경우) 2. 전년도 농작물 판매내역(농작물판매대금이 있을 경우) |
【서식1_붙임 2】(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단체사업)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원(보조 자담 )
( )(법인, 단체) 회원은 상기와 같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면 설치(구매)되는 ( )에 대해서 (법인, 단체) 소유의 공동재산으로 관리됨을 인지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의 통장개설 및 보조금 수령 및 정산하는 것을 승인하며 이의가 없음을 붙임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창원시장 귀하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 단 체 명 :
□ 신청사업명 :
연번 | 주 소 | 성 명 | 재배 작물 | 재배 면적 (㎡) | 연락처 | 서 명 | 비 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 반드시 회원별 사업추진 승낙서를 확인 후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합니다.
회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식1_붙임 3】 [별지 제3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7항 관련] |
보조사업 이력서 |
※ 작성대상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보조금 5,000천원 이상 사업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6년 1월 1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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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범사업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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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이력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1_붙임 4】- 사업장소에 시설물, 구조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 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