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범, 교통,쓰레기투기,재난 등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 및 교체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
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
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목) 17:00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 및 교체장소 : 구산면 내포리 1049-2 외 30개소
나.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7.(목)(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
라. 주요내용 : 다목적 CCTV 설치 및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 행정예고서 1부. 끝.
행정예고(다목적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83호
다목적 CCTV 설치 및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 교통, 쓰레기투기, 재난 등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 및 교체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창 원 시 장
1. 행정예고명 :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7.(목) (20일간)
3.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방범, 교통, 쓰레기투기, 재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CCTV를 설치 및 교체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방법 :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changwon.go.kr);1;0;0;http://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6. CCTV 설치 및 교체장소
구산면 내포리 1049-2 외 30개소 (상세위치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내에 의견서(붙임#1) 를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통합관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7.(목) 17: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팩스발송 후 유선연락) 등
○ 제 출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통합관제팀)
- 주소 : (우)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통합관제팀)
- FAX : 055) 225-4784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 의 처 :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 055)225-310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다목적 CCTV 설치 및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의 견 내 용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붙임#2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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