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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고수면2026-09-17

2026년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고수면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9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6: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락철을 맞아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4명 2.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 3. 공고기간 : 2026. 9. 17. ~ 9. 23. 4. 접수기간 : 2029. 9. 17. ~ 9. 23.(평일 09:00~18:00) 방문접수 5.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 6. 접수 및 문의 : 고수면 총무팀(063-560-8151) 붙임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끝.

2026년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699호 2026년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고 수 면 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문수사 주차장 관리 등 | 4명 | 〇 문수사 및 신기 주차장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 등 〇 주차민원 발생 시 현장방문 민원처리 | | 2 | | 응 시 자 격 | ○ 공고일 현재 고수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호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차관리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경력자가 미달할 경우 경력 미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음. 3 | | 시 험 방 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필요 시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4 | | 시험시행 일정 | 채용분야 |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문수사 주차장 관리 등 | 2026. 09. 17. 〜 09. 23. 09:00~18:00(평일) | 09. 29.(화) ※ 개별통보 | 10. 1.(목) 14:00 | 고수면 주민행복센터 | 10. 8.(목) ※ 개별통보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응시원서 교부:고창군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r;1;0;0;http://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chang.go.kr)에『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 접 수처:고창군 고수면 주민행복센터 총무팀 ○ 접수방법: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시간 평일 (09:00~18:00)내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6 | | 응시자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표준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채용 결격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 경력 및 자격등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 건강진단서 (합격자에 한함) 1부 7 |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 근무기간 : 2026 11. 01. ~ 11. 30. (기간중 1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보수수준 : 일 82,560원 / 시간당 10,320원 ※ 4대 보험 지급 등 8 | | 기 타 사 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 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계획 변경 시 개별통지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응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고수면 총무팀(☎063-560-8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문수사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고 수 면 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문수사 주차장 관리)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문수사 주차장 관리) 분야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고 수 면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고수면 문수사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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