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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2026-09-1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3: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7. ~ 9. 29. 2.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폐업된 영업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3. 접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063-560-236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 제2026- | 1701 | 호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고 창 군 수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 폐업사항 상 호 | 영업 소재지 | 폐업일자 | 세븐일레븐 고창은하다리점 | 고창군 고창읍 천변북로 165 | 2026. 9. 16. | 2. 신규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9. 17. ~ 9. 29.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폐업된 영업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라.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지정방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기간 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바. 우선지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0항) 가.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063-560-236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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