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7. ~ 9. 29.
2.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폐업된 영업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3. 접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063-560-236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 제2026- | 1701 | 호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고 창 군 수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 폐업사항
상 호 | 영업 소재지 | 폐업일자 |
세븐일레븐 고창은하다리점 | 고창군 고창읍 천변북로 165 | 2026. 9. 16. |
2. 신규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9. 17. ~ 9. 29.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폐업된 영업 소재지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라.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지정방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기간 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바. 우선지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0항)
가.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063-560-236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