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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신림면2026-09-16

신림면 밭농업직불제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신림면
공고번호고창군 신림면 공고 제2026-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림면 밭농업직불제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밭농업·공익직불제 전산보조 및 산업경제팀 업무보조 3. 접수기간 : 2026. 9. 16. ~ 9. 18.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림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붙임 채용공고문 1부. 끝.

밭농업직불제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신림면 제2026-4호 신림면 밭농업직불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신림면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신 림 면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 채용예정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신림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 1명 | 2026. 9 . 28. ~ 11. 30.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밭·기본형 직불제 전산보조  농지대장 자료 정비  산업경제팀 업무 보조 | 2. 근거법령 가.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규정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연령확대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공고일 현재 고창군 내 주민등록 및 거주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남녀 누구나 4.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 필요 시 면접시험 실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생략)) 다.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자 ❍ 공익직불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보조 경험이 있는 사람 ❍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 5.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9. 18.(3일간) 나. 선발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필요시)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일시 | 장소 | 2026. 9. 16. ~ 9. 18.(3일간) 09:00~18:00 | 2026.9.18. (개별통보) | 2026.9.21. | 신림면 주민행복센터 | 2026.9.22. (개별통보) | ※ 면접시험은 필요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개별 통보 6. 보수 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80,560원(8시간 근무), 시간당 10,320원 나. 근 무 일 : 월 ~ 금요일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근무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절 가능 7.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접 수 처 : 신림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156) 나.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단체 및 대리접수 불가) 다.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체 주소이력사항 포함, 병역사항포함) ④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및 각종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부 ⑤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⑦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계획 변경시 개별통지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응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림면 주민행복센터(063-560-8475)으로 문의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신림면 밭농업직불제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채용부서 및 분야 | | (한자) |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밭농업직불제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채용부서 및 분야 | (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신림면장 (인)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자 기 소 개 서 채용분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026. . . 작성자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림면 농지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고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고창군수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신림면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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