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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총무과2026-09-16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40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40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정비하고,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존속기한 연장과 기탁자 예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규정(안 제1조~제3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계획 및 기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9. 16. ~ 10. 6.(20일간) 4. 의견제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 출 처: 해남군청 총무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팩 스: 061-530-5579 마. 제출양식: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해남군청 총무과 고향협력팀 (☎061-530-531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청소년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 등 교육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기탁금, 군 출연금,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청소년의 장학사업 2. 학생 및 청소년의 복리증진 3. 학생 및 청소년의 학력 향상과 능력 개발 지원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과 기금 관리 운용 사항 2. 그 밖에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민간전문가 구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1명 2.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장학사업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장학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운용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이 기금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500억 원)이 달성되는 경우,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9조(기탁자의 예우) ① 군수는 기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군 누리집 및 홍보매체 등에 기탁자 명단 공표 4. 기탁자 예우를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 및 기탁자의 성명 등을 게시·보존 5.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하는 경우 기탁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품의 종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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