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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스포츠사업단2026-09-17

2026년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스포츠사업단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50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6명(송지 파크골프장 2, 삼산 파크골프장 2, 산이 파크골프장 2) 2. 사업기간: 2026. 10. 1. ~ 12. 31.(예정) 3. 접수기간: 2026. 9. 17.(목) 9:00 ~ 9. 23.(수) 18:00 4. 접 수 처: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팀(조오련 수영장 2층) 5.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붙임 (공고) 2026년 기간제근로자(읍면 파크골프장) 채용 1부. 끝.

(재공고) 2026년 기간제근로자(읍면 파크골프장)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50호 2026년도 기간제 근로자(읍면 파크골프장) 채용 공고 2026년도 해남군 기간제근로자(읍면 파크골프장)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해 남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근무지) | 채용 인원 | 직무내용 | 파크골프장 관리 |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송지파크골프장 2명, 삼산파크골프장 2명, 산이파크골프장 2명) | 6명 (오전, 오후) | 〇 파크골프장 예약접수 및 이용객 수칙 안내 〇 파크골프장 시설물 운영관리 〇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편의시설 위생 관리 | 2. 응시자격 < 공 통 > 〇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〇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〇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 자 〇 채용 직무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〇 특이사항: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등 가점부여 3. 근무 조건 〇 신 분: 기간제근로자(파크골프장 관리) 〇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공무직 전환 제외 대상 〇 근 무 지: 삼산파크골프장(2명), 송지파크골프장(2명), 산이파크골프장(2명) 〇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월요일 정기휴무) - 오전근무: 06:30~13:00(휴게시간 30분) - 오후근무: 12:00~18:30(휴게시간 30분)(근로자간 상호조정) 〇 인건비: 기본급, 주휴수당 - 일일임금: 일급 69,750원(1일 8시간 93,000원 기준 6시간) - 주휴수당: 83,700원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임금 지급 〇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심사) 〇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경력 등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 결정 〇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합격 결정하되,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〇 대 상 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〇 시험일시: 2026. 9월 중(*9월 23일 예정) 〇 시험장소: 추후 공지 〇 면접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논리성 및 품행․성실성 등 종합 평정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 | |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으로 평정한다. 2. 각 평정 항목마다 상(9, 8, 7점), 중(6, 5, 4점), 하(3, 2, 1점)로 평정한다. 3.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요소 순서대로 비교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항목에 대하여 ‘ 하 ’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다. 가점부여: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파크골프관련 자격증(지도자,심판 등) | 해당 자격증 | 3점 | 󰋯체육시설 관리 및 잔디관리 유경험자 : 예초기, 잔디깎이 등 장비조작 가능자 | 증빙 서류 | 1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만점 (45점)의 3% (1.35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 하여 2년 이상인 자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라.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 〇 단 동점자 발생시 평정요소 순서대로 비교해서 점수가 높은 순, 연장자 (주민등록상 생일) 순으로 결정 〇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는 「해남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 5. 시행 일정 구 분 | 일 정 | 소요기간 | 장 소 | 채용 (재)공고 | ‘26. 9. 17.(목) ~ 9. 23.(수) | 7일 | 군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6. 9. 17.(목) ~ 9. 23.(수) | 7일 | 스포츠사업단 (조오련수영장2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6. 9. 28.(월) | 1일 | 군 홈페이지 | 2차 면접시험 | ‘26. 9. 30.(수)예정 / 추후 재공지 | 1일 | 스포츠사업단 (조오련수영장2층)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6. 9. 30(목)예정 / 추후 재공지 | 1일 | 군 홈페이지 | ※ 시험일정, 장소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〇 접수기간: 2026. 9. 17. ~ 2026. 9. 23.(7일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〇 접수처: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팀(☎061-530-5513) ※ 주소: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조오련 수영장 2층) 7. 제출서류 〇 응시원서 1부 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〇 주민등록 등본 1부 〇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변동사항 미기재 및 병역사항 기재 발급) 〇 최종학력 증명서 1부 〇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〇 자격검증을 위한 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〇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〇 가산점 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증명서 미제출 시 가산점 부여하지 않음 8. 채용서류 반환 안내 〇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〇 대 상: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 〇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〇 반환청구 방법: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〇 반환방법: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시 직접 전달 〇 청구기간내 반환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서류는 자체 파기 9. 응시자 유의사항 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〇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 응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〇 면접심사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〇 면접시험 시작시간 이후 도착하는 자는 불참으로 처리하고, 면접시험의 점수,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〇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사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061-530-5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서식 Ⅰ] 응 시 원 서 < 공통사항 > | 지원분야 | 파크골프장 관리(예약 및 현장안내 등)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생일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가점 사항 여부 |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공통사항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 명 : (인)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① 응시분야 | 파크골프장 관리(예약 및 현장안내 등) | ② 성 명 | | ③ 생 일 | 월 일 * 생년 미기재 | 2026년 9월 일 접수확인자: (인) < 미기재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확인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면접 시험 시작 이후 도착하는 자는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 Ⅱ] 사 진 (3.5cm x 4.5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E-mail | | 학 력 | 기 | 간 | 학 교 명(고교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 근 무 처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격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 | | | |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 [서식 Ⅲ]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 ○ 작성요령 - 지원동기, 성장과정, 직무수행능력(응시분야 관련성, 근무경력 및 전공), 업무수행계획(포부 또는 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신체 조건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1매 ~ 3매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3pt / 줄간격 160% / 글씨체: 휴먼명조 / 글자색: 검정 | 경 력 대인관계 | | 지원분야 업무이해 | | 계획 및 포부 | | [서식 Ⅳ] ※ 출력 후 자필 기재 및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해남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서식 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 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9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Ⅵ]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해 남 군 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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