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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가족행복과2026-09-17

2026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모집 공고(5차)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4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대상자 모집(5차) 공고문 합니다. 1. 신청 접수: 2026. 9. 17. ~ 9. 29. 2. 대상 인원: 1명 / 중위소득 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착순 선정 3.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4. 지원 대상: 전라남도 1년 이상 거주,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만 30세~65세(1961.1.1.~1995.12.31.) 경력단절 여성

2026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모집 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호 2026 년도「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모집 공고」5차 |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지역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해남군수 사업개요 ❍ 모집인원 : 1명 / 중위소득 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구직등록확인증 발급 필요)에 구직 등록한 여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만30세~65세 이하(1961.1.1.~1995.12.31.)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지원내용 - 지 원 액: 연간 50만원/1인당(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카드사용 - 사 용 처 ■ 전남 도내 도서 구입, 수강료, 교통비, 의류구입비, 음식점만 허용 - 서점, 학원, 대중교통, 주유소, 의류판매점, 음식점 등 45개 업종 ■ 전남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전남지역외 사용 제한) ❍ 신청기간 : ’26. 9. 17.(목) 09:00 ~ 9. 29.(화) 18:00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자격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여성 ❍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1961.1.1.~1995.12.31.)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 신청일 전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❶ 2026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138,780 | 229,357 | 290,169 | 360,410 | 410,439 | 490,306 | 535,512 | 584,741 | 634,423 | 712,921 | 지역 | 68,641 | 164,508 | 240,352 | 322,443 | 378,691 | 473,662 | 525,833 | 579,249 | 628,429 | 697,282 | 혼합 | - | 232,890 | 296,127 | 374,300 | 432,308 | 535,512 | 584,741 | 634,423 | 712,921 | 838,330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❷ 소득 확인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수 기준 ※ 다만,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동거인의 경우,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 제외대상 > | | | |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1회 이상) -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등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농어업 종사자(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신청서 1부. ② 구직등록확인증 1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워크넷 사용 기관에서 발급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 및 가구 구성원 확인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1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발급하여 주소변동이력(1년 이상) 확인 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⑤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신분증 사본 1부.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 | |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고 제외대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사업량 소진 시 까지 선정 / 중위소득 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착순 선정 ❍ 가구소득 산정표 (단위 : %, 원, 월, 가구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선정대상자 발표 및 카드 발급 ❍ 선정대상자 발표 - 일 시 : ’26. 10. (예정) ※ 제외대상 확인 등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 카드발급 - 발급장소 :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 - 발급시기 : 선정대상자 발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장소 방문 신청 ※ 주민번호 입력 오류 또는 전산처리 등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사용기한 : ’26. 12월말까지 ※ 기한 내 미사용 시 반납 조치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시는 해남군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신청자 | 우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전화)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당해 시·군청, 신청 읍‧면‧동,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 시‧군 지부, 유사사업 추진기관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납부내역, 중앙 및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시 까지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선정‧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하여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농협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해남군수 귀하 | 중복제외 해당여부 본인 확인 | 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 예 □ 아니오 | ②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1회 이상) : □ 예 □ 아니오 | ③ 2026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 □ 예 □ 아니오 | ④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 혹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 여부(6개월 미경과) : □ 예 □ 아니오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 당, 취업활동비용),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등 | ⑤ 실업급여 수급자 : □ 예 □ 아니오 | 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 예 □ 아니오 | ⑦ 농어업종사자(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 예 □ 아니오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연번 | 관계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 연번 | 관계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 1 | | | □ 동의 □ 미동의 | | | | | □ 동의 □ 미동의 | | | | | □ 동의 □ 미동의 | | | | | □ 동의 □ 미동의 | | | | | □ 동의 □ 미동의 | | | | | □ 동의 □ 미동의 |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확인증,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전라남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 구직등록확인증 확인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붙임 3> 경력이음바우처 카드 사용가능 업종 구 분 | 업 종 명 | 업종코드 | 구 분 | 업 종 명 | 업종코드 | 학습 · 학원 | 서점 | 6106 | 의류구입 | 맞춤복점 | 1001 | 독서실 | 7707 | 기성복점 | 1003 | 문방구점 | 7801 | 내의판매점 | 1005 | 교육기자재 | 7802 | 양품점 | 1006 | 기술/사무/가정계학원 | 7701 | 기타 의류 | 1099 | 예체능계학원 | 7702 | 가방점 | 1205 | 문리계학원 | 7703 | 제화점 | 1206 | 외국어학원 | 7704 | 일반신발점 | 1207 | 자동차학원 | 7705 | 대형의류쇼핑센터 | 4003 | 문화센터 | 7706 | 음식점 | 휴게음식점 | 2001 | 기타학원 | 7799 | 커피전문점 | 2003 | 학습지 | 7803 | 패스트푸드점 | 2004 | 사진관 | 사진관 | 6105 | 기타휴게음식점 | 2099 | 대중교통 | 고속버스 | 5602 | 한식 | 2101 | 철도 | 5603 | 일식/생선회집 | 2102 | 택시 | 5606 | 중식 | 2103 | RF교통기관(수수료선취) | 9101 | 양식 | 2104 | RF교통기관(수수료후취) | 9102 | 부페 | 2105 |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 9103 | 일반음식점 기타 | 2199 | 자가이용 (주유소, 하이패스 등) | 주유소 | 5101 | | 가스충전소 | 5102 | 주차장 | 5203 | 농협주유소 | 5301 | 농협가스충전소 | 5302 | 후불하이패스 | 9104 | RF유료도로.터널 | 9105 | <붙임 4>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1.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모집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2. 필수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 1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 워크넷 /로그인/내이름/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여성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 방문 발급 | 2 |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1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의 경우(국적 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하여 주소 변동이력(1년 이상) 확인 |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3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민원여기요/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 4 |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 ․ 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민원여기요/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 <붙임 5> 담당부서 연락처 해남군 담당부서 | | | 부서명 | 팀 | 연락처 | 가족행복과 | 양성정책팀 | 061-530-5725 | 읍‧면 담당자 | | | 읍‧면‧동 | 팀 | 연락처 | 해남읍 | 주민복지팀 | 061-530-7369 | 삼산면 | 주민복지팀 | 061-531-3043 | 화산면 | 주민복지팀 | 061-531-3074 | 현산면 | 주민복지팀 | 061-531-3122 | 송지면 | 주민복지팀 | 061-531-3172 | 북평면 | 주민복지팀 | 061-531-3224 | 북일면 | 주민복지팀 | 061-531-3273 | 옥천면 | 주민복지팀 | 061-531-3322 | 계곡면 | 주민복지팀 | 061-531-3367 | 마산면 | 주민복지팀 | 061-531-3422 | 황산면 | 주민복지팀 | 061-531-3475 | 산이면 | 주민복지팀 | 061-531-3522 | 문내면 | 주민복지팀 | 061-531-3574 | 화원면 | 주민복지팀 | 061-531-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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