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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의회사무국2026-09-16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2: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6.(수) ~ 9. 28.(월) [12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의회 공고 제2026-53호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거제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을 거제시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시간 기준(안 제4조) 나. 옥외영업자의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 범위 및 화기 사용 기준(안 제6조) 라. 조례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규정(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전화: 055-639-7268, FAX: 055-639-725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담당자(전화: 055-639-7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gjcl.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제43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제4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식품위생법」 제43조 및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 신고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0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1;5;2http://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시간)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조리의 범위) 옥외조리의 조건 및 사용되는 화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 시설은 식품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범죄 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층 이상의 노대,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속제 재료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난간은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하거나 난간을 밟고 올라가 추락할 우려가 없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시설, 고정식 의자 또는 적재물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또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한 경우에는 연석,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돌의자, 방지턱,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등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을 위하여 확보된 통로를 점유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통로의 점유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화재 위험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옥외영업장에는 옥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 및 옥외조리에 따른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눈·비·습기 등으로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12.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라솔 및 어닝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로 설치하고, 시설물의 끝부분이 옥외영업장 신고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테이블·의자 등 접객시설을 배치할 때에는 유아차·휠체어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사이에 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비가림·눈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벽이나 천장 등으로 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옥외영업장에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지역별·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음향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15. 옥외영업장에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의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하고,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별표 3】 옥외조리 허용 범위(제6조 관련) 1. 옥외조리 허용 조건 가.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 - 옥외 영업장소에 기둥 및 지붕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등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조리행위 허용 불가 나. 옥외영업 시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필요 다.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음식류를 굽거나 끓이는 등의 단순 가열 조리행위로 한정한다. 라. 식품의 전처리, 세척, 절단, 배합 등 조리장 설치를 전제로 하는 조리행위는 할 수 없다. 마. 조리행위는 옥외영업 신고를 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옥외조리 허용 화기 범위 가.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등 - 육류 및 해산물 등을 단순 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 등 모두 가능 나. 숯불(번개탄, 연탄 등 포함) - 숯불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일산화탄소중독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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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거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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