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6-116호(2026.05.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두모항)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 거제시 공고 제2026-2098호
도시계획시설(항만:두모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2011.11.2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6-116호(2026.05.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두모항)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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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109-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두모항)사업
나. 명 칭 : 두모항 방파제 연장공사
3. 사업규모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도시계획결정 규모(㎡) | 사업시행 규모(㎡) | 비고 |
당초 | 변경 |
항만 | 정주어항 | 장목면 관포리 109-1 일원 | 15,637 | 325 | 1,225 | |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어촌발전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2026. 05. 14. ~ 2026. 11. 14.
6. 변경사유 : 사업규모 변경
7. 열람기간 : 2026.09.17. ~ 2026.10.02.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17)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붙임 참조]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조서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공유지분 | 소 유 자 | 권 리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1 | 공유수면 | | | 기정 | 325 | | | | | | | |
변경 | 1,150 |
2 | 장목면 관포리 | 109-1 | 도 | 979 | 신규 | 75 | | 국 (건설교통부) | | | | | |
합계 | 기정 | | 325 | | | | | | | |
변경 | 979 | 1,22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