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26-78호(2026.04.0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옥포초 부지조성공사) 직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1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26-78호(2026.04.0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거제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pixel, 세로 362pixel
거 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 사업기간 |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사업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 | 옥포드림파크 피에프브이(주)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739번지 일원 | 착공일 : 2026.04.20. 준공(예정)일: 2027.03.31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토지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분할 후(분할 전) 편입 지번 |
1713-3 (1713-1) | 1715-1 | 1715-4 (1715-2) | 1716-1 | 1718-1 (1718) | 1727-1 (1727) | 1730-1 (1730) | 1734-1 (1734) | 1737-1 | 1737-2 |
1737-3 | 1738-1 | 1738-2 | 1739 | 1739-2 | 1797-57 (1797-18) | 1797-58 (1797-26) | 1821-2 (1821) | 산114-1 | 산114-3 (산114-2) |
산115-2 (산115-1) | 1744-1 (1744) | 산113-1 (산113) | 산115-2 (산115-4) | 1797-56 (1797-11) | | | | |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09. 18.(금) ~ 2026. 10. 6.(화) 09:30~17: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옥포드림파크피에프브이(주) 보상업무수탁 ㈜창우☎ (031) 212-6802 (010-2783-3674)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201호(하동, 그랜드프라자)
○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055) 636-4445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롱로 125 (거제시청 별관 3동 2층, 도시계획과)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 또는 직접 서면제출
※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시, 반드시 옥포드림파크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6 6층(컬쳐랜드타워)」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6년 11월 또는 2026년 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보상법 제63조 1항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 세부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2026년 11월 또는 2026년 12월) 안내 예정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10.06.)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6.10.06.)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등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 할 시 무효 처리함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상수탁기관 ㈜창우 [☎ 031-212-6802],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055- 639 -44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이의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시행자 분 류 사 항 | □ | 토지 | □ | 잔여지 | □ | 물건 | □ | 소유권 | □ | 송달주소 | □ | 기타: | |
이 의 신 청 서 |
개발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 |
이의신청대상 물 건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번지 ※ 대상물건 등이 많을 경우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일반전화) |
이 의 내 용 |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
첨부 : 신분증 사본, 이의 증빙서류 등 |
2026 . . . |
옥포드림파크피에프브이(주) 귀중 |
붙임3 감정평가법인등_추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감정평가법인 추천동의서
본인은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로서 보상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 아 래 -
1. 추천 감정평가법인
평가법인 | 본.지사 | 소속 평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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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지구 소유 토지 목록
토지 소재지 | 지 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
읍.면.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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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유 자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일반 | 핸드폰 |
붙임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옥포드림파크피에프브이(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