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한유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2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9월 23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일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한유건설 (유천형) | 만안구 덕천로 118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 26. 9. 23. | 영업정지 4개월 (2026. 9. 23. ~ 2027. 1. 2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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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