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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행정지원과2026-08-27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63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02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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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6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8월 27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 | | | ○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벌(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 나. 위 치: 동안구 관내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150,000,000 | 8 =SUM(RIGHT)??%g,;;150,000,000 =SUM(RIGHT) %g, 150,000,000 150,000,000 | 136,363,637 | 13,636,363 | - | - |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0:00 ~ 2026. 9. 2.(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수)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2026. 9. 2.(수) 15:00까지 재 입찰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6. 9. 2.(수)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2,582,389 | 3,412,058 | 339,325 | 1,652,154 | 1,544,852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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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 2. 위 치 : 관평로 2km (공작럭키A~한신A), 동안로 2km (관악A~무궁화진흥A) 3. 목 적 : 도심지의 주요 경관요소인 가로수의 디자인 전정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 및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4. 공사개요 :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730 ○ B11~21미만 : 123 ○ B21~31미만 : 394 ○ B31~41미만 : 213 5. 본공사는 본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한다. 7. 주요자재현황 1) 관중기 우선사용 : 해당사항 없음 49 51 8. 설계변경조건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상호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9. 공사기간 연기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때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 일 별 91 8 공 종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1. 공사준비 2. 디자인전정 3. 부산물수거 및 뒷정리 계 ■ 본 공사의 공기는 90(법정공휴일 포함)일로 한다. 공 사 명 :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 비 목 34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10 11 66 직접노무비 13 11 67 기 계 경 비 14 15 16 6 17 72 82 83 18 92 93 11 일반관리비 이윤(15)%이내 폐기물 운반비 총원가 부가세 합 계 공 사 명 :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연간관리)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총 계 42 43 44 3 4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가로수 디자인 전정 가로수 전정 B11~21미만 123 주 가로수 전정 B21~31미만 394 주 가로수 전정 B31~41미만 213 주 가로수 전정 B41~51미만 0 주 소 계 730 2. 폐기물 운반 임목폐기물 운반 19.445 ton 소 계 19.445 공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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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마트안양.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pixel, 세로 198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9pixel, 세로 35pixel | 2026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 (연간관리) 시 방 서 | | 2026. 8. 동 안 구 | 교통녹지과 |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전정공사 - | 󰊱 일 반 시 방 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조경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1-3-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3-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관리 1-5-1.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1-5-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5-3.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5-4.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1-6-1.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공사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7. 작업시간 1-7-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공사기간 1-8-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완료 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2.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1-9. 공사일시중단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예산 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다.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라.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중지, 공정 변경으로 도급인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는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10. 공사기간 연기 1-10-1.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 할 수 없다. 1-11. 부 담 1-11-1. 도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인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12. 사용재료 1-12-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2-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재료관리 1-13-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3-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14. 안전관리 1-14-1. 도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 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전화케이블, 수도, 송유관, 도시가스관, 전기케이블, 하수도등)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득이 파손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5. 검사 1-15-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6. 사진촬영 1-16-1. 도급자는 시공 전‧후 과정,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중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7. 뒷정리 1-17-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물 등은 공사장 외로 방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 전정공사 - | 전 정 공 사 1. 수목전정 1-1. 전정의 종류 1-1-1.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1-1-2.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1-2. 전정방법 1-2-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1-2-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1-2-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1-2-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1-2-5. 감독관의 지시 없이 과도한 전지로 수목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었을 경우 시행자가 즉시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6.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기본은 박스형이며 크기, 형태는 작업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특히 지하고, 상층부는 동일하게 맞춘다. 1-2-7. 수관 내 밀생 가지는 박스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내며 굵은 가지는 특별한 사 유를 제외하고는 존치한다. 1-3. 가로수 전정 1-3-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1-3-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1-3-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1-3-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⑥ ⑧ ② ③ ⑤ ① ④ ⑦ ⑧ ⑨ ⑩ |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⑩ 평행지 | 1-4. 자격 및 장비사용 1-4-1. 수목 전지작업은 반드시 조경면허를 보유한 유자격의 전문업체가 시행토록 한다. 1-4-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자가 사전 준비하여 전지작업시 사용해야 한다. 1-4-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도급자가 공정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1-5-1. 도급자는 공사 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특히 기계톱 사용 등 위험한 작업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 도중 보행자, 통행차량 등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업무현장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 및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 및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1-5-3. 공사 전후방에 작업안내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차선 유도 인원 배치 후 공사토록 한다. 1-5-4. 본 공사의 시행자는 작업시 차량 및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전선 등의 안전사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작업시간 및 정리 1-6-1. 본 공사는 출․퇴근시간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에는 일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1-6-2.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작업당일 즉시 운반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도로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2.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 시행방법 2-1. 버즘나무 디자인전정 기본은 박스형이며 크기, 형태는 작업전 관독관과의 협의하에 시행하며, 특히 지하고, 상층부는 동일하게 맞춘다. 2-2. 인근 상가 간판 및 건물 등에 저촉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가지는 일정한 간격(1m이상)을 유지하여 전정한다. 2-3. 디자인전정의 경우 수관내 밀생 가지는 박스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내며 굵은 가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존치한다. 2-4. 가로수 전정의 경우 수관내 밀생 가지는 모두 솎아내며 굵은 가지는 수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지한다. 2-5. 가로수 전정 도구는 전정가위와 손톱 등을 주로 사용하며, 감독자의 허락하에 동력을 이용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2-6. 작업은 출퇴근 시간에는 작업을 보류하며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2-7. 작업구간 앞, 뒤 및 보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도모, 차량소통 및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2-8. 작업의 부산물은 작업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9. 공사 전 교통처리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신고서(사본) 등을 제출 후 시행한다. 2-10. 가로수 전정은 가로수의 향후 생육을 고려하여 수형 조절해야 한다. 2-11. 가로수 전정 작업 시 시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위험이 없는 방법 등을 강구하며, 감독자와 수시 협의 진행한다. 3. 수형조절 적요 기준 중심에서 벗어난 대형목 ▷도로쪽 가지 강전정 후 수형 감안하여 정지작업 범위 결정 사각형입니다.테마형 수형조절 기준 수목 사각형입니다.규격 미달 수목 ▷도로쪽 가지만 정지작업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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