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제 목: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나. 게시기간: 2025.9. 17. ~ 10 2.
다. 대 상: 모가면 어농리 780-1번지 일원
지적기준점 성과고시(2026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성과고시 | | | | | | | |
이천시 고시 제2026-366호 | | | | | | | |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 | | | |
2026. 9.17. | | | | | | | |
이 천 시 장 | | | | | | | |
기준점
번호 | 세계측지계좌표(중부원점) | | 지역좌표 | | 경 위 도(세계측지계) | | 표 고
(m) | 표지재질
| X(m) | Y(m) | X(m) | Y(m) | 위도(B) | 경도(L) | |
11800 | 509573.45 | 238178.71 | | | 37° 11' 4.14229 | 127° 25' 47.8485 | 81.932 | 표철
소 재 지 | | 모가면 어농리 780-1번지 일원 | | | | | |
측 량 년 월 일 | | 2026.09.14. | | | | | |
측량성과보관장소 |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 | | | | |
비 고 | | 지적도근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