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고시
등록일 : 2026-09-17
고시/공고 번호
2026-428
구분
고시
담당자
임민섭
전화번호
055-211-4224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제목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고시
고시문[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_공원) 결정(신설)].hwpx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신설)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진주시(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_공원) 결정(신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42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신설)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신설)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진주시(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조서
■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71 | 석갑산 공원 | 근린공원 | 진주시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 | - | 증) 98,210 | 98,210 | | |
■ 공원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71 | 석갑산 공원 | ∘석갑산공원(근린공원) 신설 A=98,210㎡ | ∘석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